<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8)이성만 아람에스알아이 대표

부동산 회사 차렸다가 '쪽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8화는 235억4700만원을 체납한 이성만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페이지 '데이터개방' 항목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 현황 등을 통합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믿고 이들 업체와의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영업?

(주)아람에스알아이는 공정위가 공개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등재돼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7-16번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주)아람에스알아이 대표는 이성만씨다. 이씨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국세청 발표에서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체납액 기준 상위 여덟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발표에서 상위 10위에 랭크된 인물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으로 확인된다. 이씨는 서울시가 2014년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서도 체납액 기준 1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순위에서 이씨 바로 위인 13위는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씨가 차지했다.

그런데 (주)아람에스알아이는 공정위 홈페이지상 정상영업 중(?)이다. 2002년 8월21일부터 '정상영업'이란 표시가 선명하다. 연락처로 기재된 '02-512-XXXX'으로 전화를 걸자 A한의원으로 연결됐다. 이씨는 한의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한의원은 TM(텔레마케팅)이 허용되는 사업영역이 아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는 (주)태영티에프에스다. 2004년 1월9일 개업한 (주)태영티에프에스는 같은 해 12월31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위 홈페이지에선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락처로 기재된 '02-515-XXXX'로 전화를 걸자 한 시중은행 지점으로 연결됐다. 해당 은행과 (주)태영티에프에스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없었다.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5-17번지에서도 (주)태영티에프에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태영티에프에스는 김모씨가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설립한 부동산 회사다. 토목공사를 주된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입찰 기록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태영티에프에스의 소유자가 이씨라고 봤다. (주)태영티에프에스는 2004년부터 법인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21억100만원이다. 국세청이 고지한 최종 납부기한은 2009년 11월26일까지였다. 서울시는 (주)태영티에프에스의 대표로 김씨를 지목했다. (주)태영티에프에스는 2010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고, 체납한 세금은 2억600만원이다.

(주)아람에스알아이의 법인 체납 기록은 없다. 이씨 개인 앞으로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기록만 확인된다. 이씨는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0건의 국세를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204억1100만원이다.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8억2900만원이다.

서울시 10억3500만원 
국세청 225억1200만원
기획부동산 청산 "환수 어렵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 7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책정한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자본금 5000만원짜리 중소 부동산 회사였다.


사업 목적을 보면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분양대행업을 적시했다. 2002년 7월19일에는 통신판매업을 신규 사업 영역으로 등기했다. 이는 (주)아람에스알아이가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분류된 원인이다.

이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2년 6월26일 자신의 주거지로 기재했다. 1998년 12월4일 동거인 정모씨가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2월27일 B씨에게 3억7500만원에 매매됐다. 이후 정씨는 경기 수원으로 이사했으며, 이씨는 서울 송파구 쪽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현재 이씨는 서울 한 원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실패한 그에게서 세금을 받아낼 방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상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았다. 2007년 12월5일 해산 간주 처리된 (주)아람에스알아이와 관련한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아람에스알아이는 2010년 12월3일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화권유판매를 결합한 형태의 영업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불린다. 삼흥그룹 대표인 김씨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판매에 텔레마케팅 기법을 더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개발 호재가 있다"라며 땅을 사라고 부추긴 뒤 매매 과정에 부동산업체가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차익을 남기고 남은 돈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한다.

사실 (주)아람에스알아이가 설립된 2002년은 부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때이다. 김대중정부 말기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시장 과열은 노무현정부 들어 정점을 찍었다. 당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해 집값, 땅값을 끌어올렸다. (주)아람에스알아이의 체납 세금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답답한 것은 관련 세금이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반대급부라는 것이다. 특히 개발 없는 매매 및 임대만으로 수익구조를 설계한 (주)아람에스알아이는 (주)태영티에프에스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냈다.

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체 추징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받기 어려운 세금은 '결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걸림돌이다. 결손 처리라 함은 각 세무서장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체납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

하지만 결손 처리는 행정상 이득과 별개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날의 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환수율이 낮은 것은 결손 처리를 안 하고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기 때문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환수율로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며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5년 내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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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