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LH 성추문 백태

몹쓸짓은 고위간부…합의금은 임직원들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높은 연봉과 안정된 근무 여건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단면에 불과하다. LH 내부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은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어느새 성추행·성추문 1등 공기업이라는 부끄러운 낙인마저 찍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171조7820억원에 이르는 자산총액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 다음이고 심지어 재계순위 3위인 SK그룹마저 앞선다.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솜방망이 처벌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달리 LH는 내부에서 각종 잡음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부실 종합 선물세트’나 다름없는 LH의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엄청난 금융부채,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건 성추행·성희롱이었다. LH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충분했던 이 사안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쓴소리를 내뱉은 건 당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LH에서 3건 발생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동 1위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LH는 같은 기간 동안 성희롱 사건도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합치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성범죄 발생빈도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

하 의원은 “LH 고위 임원들의 성추행·성희롱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성범죄가 자행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 가관이다. 조직적으로 은폐 혹은 잡음을 무마하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앞에 두고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의 한 1급 고위 간부는 지난해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7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으나 약 3주 뒤 열린 LH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처벌이 경감됐다. 인사위가 열리기까지 3주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H 직원 3000명이 감경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재영 사장의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는 인사 규정에 없는 ‘정직 5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LH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1∼3개월 이내에서 내려야 하며 그 이상의 중징계는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충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안이 인사위에서 경감된 적이 없었는데 예외적인 경감이 내려진 것”이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인사위 개최를 미루고 기다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희롱·성추행 1위 공기업 불명예
심각한 기강해이 “내부 통제불능?”

게다가 LH 내부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고위 간부를 돕고자 합의금 4000만원에 대한 모금운동까지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 사이 인사위 위원장과 성희롱 가해자 모두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인 ‘감일회’회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LH의 봐주기 문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주거급여 조사원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 신고만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며 “LH 인사위는 내부 고위직들로만 구성돼 있어 처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LH는 비슷한 지적을 받았고 유사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지역본부 A직원이 기업인 교육에서 여성 강사의 엉덩이를 때리는 추태를 부렸지만 A직원은 감봉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5월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원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다른 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LH의 성추행·성희롱 예방 대책은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LH는 매년 3∼4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시간에 걸친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 사항은 임원의 여직원 성추행에 대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다. 

이렇게 되자 ‘제 식구 감싸기’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정부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호견제 시스템이나 외부기관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2012년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145개 기관 가운데 63곳(43.4%)의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도 넘은 봐주기

LH 노조 관계자는 “성희롱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추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한 잡음이 불거지기 전에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희롱 부실교육 실태

고용노동부가 전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맡은 93개 지정 교육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25곳이 부실운영으로 적발됐다. 지난 9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이뤄진 점검을 토대로 고용부는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전혀 없었다.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 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관련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은 예방교육에 포함돼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623명에 대해 이뤄졌다. 그 중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13곳이 총 475개소 2만4428명을 교육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말까지 미지정 교육기관이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실태를 추가 조사해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추가로 적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 시간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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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