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7)DI그룹 타가즈코리아 투자사

6억달러 투자한다더니 '먹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7화는 6억4500만원을 체납한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 DI그룹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자 유치를 위해 '인베스트코리아(www.investkorea.org)'라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 안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를 설명하는 항목(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Chungnam)이 있다. 미국·일본 등 나라 별로 분류된 투자회사 목록 중에는 러시아 회사인 'Doninvest Group'이 눈에 띈다. 이 회사는 국내 언론에 DI그룹이란 이름으로 소개됐다.

러시아 대기업

DI그룹은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다. 자동차·식품·은행·건설·운송·호텔 등 약 30개 계열사에 전체 직원만 3만5000명에 달한다. DI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타가즈(TagAZ)는 2006년 5월15일 국내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 이름은 타가즈코리아다. 당시 DI그룹은 타가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DI그룹은 거액의 빚만 남긴 채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다. 금융권 채무,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물론이고, 억대의 지방세 역시 갚지 못했다. 2014년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DI그룹이 투자한 타가즈코리아는 2011년 7월부터 등록세 등 45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6억4500만원이다.

타카즈코리아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사업영역으로 적시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신차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2007년 2월 쌍용자동차로부터 무쏘와 코란도 생산라인을 인수한 타카즈코리아는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가제품을 만든 뒤 러시아로 수출했다. 러시아 본사는 가제품을 최종 조립해 자국 시장에 판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2년 12월31일 작성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보고서를 보면 DI그룹의 투자 실패 사유가 잘 나타나 있다. DI그룹은 가제품 조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직접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현지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DI그룹은 한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 받아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명은 'C-100'이었다.

타가즈 본사가 추진한 C-100은 준중형급 승용차 개발이 목적이다. 타가즈코리아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차 엔진개발을 완료했다. 2007년 1월부터는 C-100 승용차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개발계획 수립→선행차량 설계→양산차량 설계→차량시험→선행양산→양산개시'순서로 개발을 진행했다. 2009년 7월에는 마침내 신차 개발이 완료됐다.

타가즈 본사는 2784대 분량의 C-100 승용차 제작을 타가즈코리아에 의뢰했다. 타가즈코리아는 일부 부품 및 엔진을 장착한 반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했다. 타가즈는 2009년 9월17일 '베가(Vega)'라는 차량을 시판했다.

하지만 신차 개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해 본 적 없던 타가즈가 비상식적인 속도로 C-100을 내놓았던 것이다. 정보당국은 내사 끝에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 출신 연구원을 영입해 라세티 기술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연구원 ㅎ씨 등을 라세티 설계도면 수천장과 기술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ㅎ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 6억4500만원 체납
한국 자회사 세우고 기술 유출

2009년 9월 불거진 라세티 기술 유출 스캔들은 타가즈코리아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그러자 전폭적인 투자 의향을 밝혔던 DI그룹은 등을 돌렸다. 시쳇말로 '먹튀'를 한 셈이다. 먹튀를 하게 된 발단은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등 관료집단이 제공했다.

2008년 5월 충청남도는 "6억달러(한화 6500억원)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돌렸다. 당시 이 지사는 러시아 로스토프주 타가즈자동차 공장으로 날아가 DI그룹 미하일 파라마노프 회장과 투자유치 협약서(MOU)에 서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이처럼 많은 외자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MOU 내용은 충남 보령시가 주포면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100㎡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타가즈에 내주고, 타가즈는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해 2009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골자였다. ▲4100명의 고용창출 ▲자동차 55만대 수출 ▲24억달러 규모의 매출 등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기술유출 스캔들에 연루된 타가즈코리아는 2009년 10월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C-100 부품 생산과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2010년 7월 타가즈코리아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타가즈코리아가 진 부채 206억원에 대해 타가즈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투자사인 DI그룹 역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타가즈코리아의 청산가치가 약 360억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245억원 정도로 청산가치가 명백히 크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8월 관창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도에 통보했다. DI그룹의 투자는 없던 일이 됐다. 뿐만 아니라 도와 보령시는 34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타가즈코리아는 부지 임대료 34억원을 체납한 채 도산했다. 뒤늦게 가압류 처분을 했으나 이미 금융권이 근저당을 설정해 회수는 무산된 뒤였다.

2011년 2월 법원은 타카즈코리아가 생산한 C-100 부품 및 설계도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타가즈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핵심기술이 이미 러시아로 이전된 데다 벌금을 낼 회사가 사라졌다는 것에 있었다. 국내 납품업체 역시 타가즈를 믿고 62억원 상당의 실린더 설비를 들여왔으나 제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떠안았다.

곳곳에 손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던 타가즈코리아 부지 매입에는 국비 243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국내 한 철강사가 이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가즈코리아의 본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었다. 다섯개의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관계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타가즈코리아의 법인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조차 내지 않아 체납 대상에 올랐다. 관련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타가즈코리아는 해외 직접 투자의 성공 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하고, 국내 기술유출에만 매달렸다. 끝내 타가즈코리아는 무리한 외자 유치의 대표 실패사례로 역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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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