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숨겨진 김수남 인맥도

'인사청문회 뇌관' 경북고·서울대 밀고 IT업계 외곽지원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그의 숨겨진 인맥도에 관심이 쏠린다. 타고난 '금수저'인 그는 정치권 비호와 깐깐한 경력관리로 경쟁자를 밀어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지지해 온 인맥이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지난 5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검찰 내부에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됐다고 한다.

서울대 라인

김 후보자의 배후에 '서울대 라인'이 있었다면 경쟁자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배후에는 '고려대 라인'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 지검장이 뒷심을 발휘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김 후보자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아있는 까닭에 김 후보자의 영전을 속단할 수만은 없다. 비교적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김 후보자라 큰 흠결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숨겨진 인맥'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 출신이다. 김 후보자의 내정과 함께 관가 안팎에선 강신명 경찰청장의 '교체설'이 고개를 들었다. 강 청장이 같은 청구고 출신이라 권력 안배를 위해 청와대 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에 그런 움직임(강 청장의 사임)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교체설을 '찌라시'로 못박았다.

이는 청구고라는 배경에 정권 수뇌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고 출신 동문은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고는 고위 관료를 배출하기보다는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명망 높다. 실제 청구고라는 키워드로는 김 후보자의 발탁을 이해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북고 인맥이다. 경북고 출신은 검찰 역사상 가장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 온 일종의 '카르텔'이다. 대구 출신 한 국회 출입기자는 지난 5일 "경북고의 법조계 인맥은 상당히 두텁다"라며 "중학교 때부터 예비 경북고 출신을 선별해 끌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범경북고'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의 가족관계에 숨은 단서가 있다. 김 후보자의 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경북고 출신이다. ETRI는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다. IT업계에서의 영향력은 대기업 이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유승민·김기춘…타고난 금수저
안대희·천정배 '의외의 인연'

그런데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혈연관계는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검찰 '넘버 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을 때도 김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 고참급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는 지난 4일 "김 원장이 스스로 말한 적도 없고, 대부분 기자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형제의 조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설은 따지고 보면 김 원장과의 인연이 확대 해석된 것이다. 유 의원과 김 원장은 같은 경북고 출신이며, 꽤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IT 관련 학회에도 함께 소속돼 있다. 기자가 입수한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유 의원은 '국회연구위원'이며 김 원장은 '정책자문위원'으로 각각 등록돼 있다.


유 의원 측은 김 원장과의 친분이 언급되는 것에 꽤 부담스런 모습이다. 동생 김 후보자와의 친분설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유 의원과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최근 박 대통령이 유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5일 유 의원의 영남대 강연이 무산됐다는 설이 돌았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우연찮게도 김 후보자의 부친은 故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영남대 이사였던 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주류 정치권은 강연이 무산된 배경을 놓고 '영남대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 보면 김 후보자를 배려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모를 '오해'를 경계하기 위해 강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영남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한 곳이다. 1985년 당시 대구지검장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부친인 김 전 총장과 따로 바둑을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판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했다. 이는 1988년 12월 검찰총장이 된 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990년대 법무부 검찰3과, 서울지검 등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공안부로 발령 났다. 경력 관리의 기로에 섰던 셈이다. 이때(2003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중수부 3과장으로 김 후보자를 끌어올렸다. 대검 중부수 경력은 '엘리트 검사'를 가늠하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에 발탁돼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 이른바 'TK(대구·경북)적자'로 인정받은 것도 이 무렵으로 전해진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를 지낸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됐다.

3차장 때 지휘한 '미네르바' 사건은 김 후보자를 상징하는 꼬리표가 됐다. 정권의 눈에 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시기 그의 형 김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수장을 꿰찼다. 공교롭게도 미네르바 사건 당시 김 후보자가 적용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었다.

밀고 당기고

야권은 현재 김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다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 후보자는 이른바 'RO' 사건을 기획하며 검찰총장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독주 체제를 일찍 구축한 부작용으로 검찰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고 전해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정히 요구되는 시점에 김 후보자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지검장을 위시한 '고대 라인'과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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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