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6)금도매상

수조원 국고 빼먹고 시치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6화는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지금업자들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 법인 가운데 체납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 흔히 부도를 맞은 대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기대와 달리 중소도매상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부동의 1위인 삼성금은은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1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239억1300만원이다. 삼성금은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2005년 7월부터 주민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체납한 세금은 2억1900만원이다.

1∼5위 올라

삼성금은은 이른바 '금지금' 무역업체다. 금지금은 무역용어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가리킨다. 요즘 말로 하면 골드바다. 삼성금은의 2003년 기준 매출액은 5800억원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삼성금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박덕순'으로 확인된다. 반면 실제 운영은 동생 박모씨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법인 가운데 체납액 기준 상위(1∼5위)에 올라 있는 업체는 과반 이상이 금지금 무역업체다. 먼저 3위를 기록한 골드매니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 세금은 940억1000만원이다. 5위에 오른 경빈쥬얼리도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1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647억500만원이다.

2009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 상위 10명'은 금지금업자들이 절반을  채웠다. 엘엠골드의 대표 이만근씨(부가가치세 등 4건·560억원), 대신골드의 대표 윤태영씨(종합소득세·454억원), 신세계골드의 대표 한주영씨(법인세 등 2건·320억원)가 나란히 1·2·3위로 나타났다. 남은 2명의 체납자도 각각 금지금업자로 소개됐다.

특히 대신골드는 법인 명의로 458억3500만원(법인세 등 10건)의 국세를, 28억3600만원(주민세 등 10건)의 지방세를 추가 체납했다. 이밖에 고액체납자 7위인 동화금은(부가가치세 등 4건·576억7900만원), 9위인 삼정금은(부가가치세 등 14건·495억3400만원) 등의 체납액까지 더하면 금지금업자들이 떼먹은 세금은 6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다. 대부분 폐업한데다 돈을 벌 때에도 유령회사를 동원해 이른바 ‘폭탄거래’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불법 금지금업자들은 2008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가운데 90%를 형사 고발했다.

당시 적발된 업자 가운데는 박지만 EG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폭탄거래는 각각의 업체를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저런 업체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문 등을 인용한 불법 금지금거래 사건 경위와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법인 체납 상위권 "거미줄처럼 얽혀"
바지사장 앞세워 회피…해외도피 중 덜미도

정부는 2003년 7월1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금지금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취지는 밀수 일변도의 금지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왜곡된 유통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업자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금 도매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삼성금은 등 금지금업체는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폭탄업체(일명 바지업체) → 쿠션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등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정부를 기망했다.

구체적으로 금지금 거래에서 생긴 돈은 수출업체로 입금돼 다시 수입업체로 돌아갔다. 중간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면세 제도를 악용해 금지금을 도매가로 구입하고 이를 쿠션업체에 넘겨 부가가치세를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만든 폭탄업체는 폐업 처리되며 쿠션업체는 폭탄업체가 폐업 전 끊어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신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면제 받는다. 쿠션업체는 다시 바닥도매업체로 금지금을 넘긴다.

금지금을 받은 바닥도매업체는 수출업체로 물건을 넘기고, 수출업체는 다시 해외로 금지금을 판 뒤 수입업체를 통해 금지금을 들여온다.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다. 또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체가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데 이는 폭탄거래의 주요 자금줄이 된다.

도매에서 시작해 소매를 거쳐 수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은 폭탄거래에 가담한 각 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분납 받는다. 이른바 '전주'로 불리는 금지금 결제업자는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의 금을 확보해 유통한다. 일반적으로 전주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겸한다.

특이한 점은 이 같은 폭탄거래가 불과 하루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거래다. 폭탄업체, 쿠션업체는 대부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당연히 국세청은 폭탄업체, 쿠션업체의 과도한 이득을 의심하게 되는데 주로 폐업 처리된 폭탄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폭탄업체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사장'을 섭외한다. 다른 중개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전주는 폭탄업체와 거래한 중개업체를 방패막이로 세워 당국의 추적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삼성금은은 J무역, K골드, N물산, S아이피, D금은, L무역 등의 폭탄업체를 앞세워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 편취한다. 그런데 삼성금은은 중개회사에 불과하며, 수출업체인 G골드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 나아가 G골드는 다른 금지금 거래에서 수출업체가 아닌 중개회사의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 구조 때문에 당시 수사기관은 이들의 연관성을 묶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에 연루된 금지금업자가 폭탄거래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금난을 이유로 싼값에 금을 유통하고,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금을 재매입한 것이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판결도 나왔다. 현재 폭탄거래에 연루됐던 업자들은 대부분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서민

지난 2008년 검찰은 금지금 폭탄거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그 합계가 징역 161년6개월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또 "벌금 액수만 2조4627억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벌금을 내지 않고 태국 등 해외로 도피하는 업자가 속출했다.

당시 국세청은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수천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도피한 업자 가운데는 올해 들어서야 본국으로 송환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은 일부 금도매상의 도피자금으로 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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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