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일본 개념미술 대표주자 케이지 우에마츠

보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엔…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일본 개념미술 대표주자인 케이지 우에마츠가 서울을 찾는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케이지 우에마츠의 개인전 'Invisible Force'(인비저블 포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치, 조각, 사진 등 17여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케이지 우에마츠의 첫 서울 개인전 '인비저블 포스'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일본 개념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그는 1969년 고베 대학교를 졸업(순수미술 전공)한 뒤 45년 동안 신체와 오브제, 오브제와 환경, 혹은 그 모든 것 사이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집착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를 보여줬다.

첫 서울 개인전

1970년 무렵 시작한 사진 미술부터 최근의 설치 미술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은 공간 속에 놓인 사물과 주변의 관계를 드러냈다. 유리, 나무, 돌, 섬유, 금속 등의 소재를 사용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중력, 장력을 시각화하는가 하면 물질과 압력 또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생긴 '긴장감'을 입체적이면서도 명료한 '예술언어'로 구현했다.

우에마츠의 작업은 관객으로 하여금 실체를 통한 지각과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리학 또는 역학의 관점에서 얻어진 미학의 울림은 스톡홀름 현대미술관(1976), 뉴욕 P.S.1(1980), 베니스 비엔날레(1988) 등에 소개됐다.

우에마츠의 예술은 '보는 행위'에서 시작한다. '본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달리 수동적이지 않으며, 창의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1972~1979년까지 우에마츠가 찍은 사진은 그의 작품세계를 완성시킨 중요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작가는 보는 것(Seeing)과 행동하는 것(Acting)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고, 신체적 행위를 통해 몸이 공간을 경험하도록 한 뒤 이것을 다시 시각매체에 기록해 형상화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수평자세(Horizontal Position)'는 y축의 중력을 인간이 x축 형태로 몸을 뻗쳐 받아내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좌우 기둥에 의지해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서 관객은 '보는 행위'로 촉발된 유머와 '보이지 않는' 중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 관객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거나 만질 수 없는 중력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다.

설치·조각·사진 수준높은 작품들 선보여
스톡홀름 미술관·베니스 비엔날레 소개

우에마츠의 또 다른 관심은 사물과 인간 사이의 '긴장 관계'다. 런던 테이트모던 컬렉션 소장품인 '돌/밧줄/인체(Stone/Rope/Man)'에서 보듯 그는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을 '운동'에서 찾는다. 흥미롭게도 '돌/밧줄/인체(Stone/Rope/Man)'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질 때 작가는 돌의 운동 궤적이 인체를 빗나가도록 설계했다. 변형된 중력 또는 만유인력을 상징한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우에마츠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 혹은 변하지 않는 질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아울러 물리학적 측면에서 이 같은 힘의 작용이 인간과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사색했다. 물질과 자연, 지구, 나아가 우주에 둘러싸인 인간은 우에마츠가 집착해 온 철학의 대상이다. 때문인지 평단은 그를 일컬어 '명상가'라고 정의한다.

우에마츠의 작품들은 다분히 비언어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각인시킨다. 그에게 예술은 보는 것이기 이전에 움직이는 것이다. 우에마츠의 작업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23.43도 기울어져있고, 이 축은 2만6000년을 주기로 한 바퀴 회전한다. 그리하여 약 1만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극성이 다른 별이 될 것이다."

탄탄한 철학

연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종이에 선을 긋는 행위와 종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 선을 긋는 행위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같다. 반면 행위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방향은 다르다. 그의 고민은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에 있다.


작가는 다소 불안정한 조형물에 대조적인 물질(나무, 옷, 밧줄, 철)을 설치해 힘의 질서를 드러낸다. 질량을 지닌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장(Gravitational Field)이란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력장 안에 놓인 각각의 장치는 마리오네트처럼 서로를 조종하거나 간섭한다. 어쩌면 작가는 '우에마츠식 소우주'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angeli@ilyosisa.co.kr>
 


[케이지 우에마츠는?]

주로 신체 퍼포먼스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해온 케이지 우에마츠는 1947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1969년 순수미술 전공으로 고베 대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독일 뒤셀도르프로 이주하여 독일 예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 독일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6년까지 13년여간 독일에서 거주하며 스톡홀름 현대미술관(1976), 뉴욕 P.S.1(198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1988)에 소개되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현재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그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고, 테이트 모던, 뉴욕 현대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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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