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남 부친 유산 검증

'증발한 1억' 기록이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절차가 예고된 가운데 후보자 부친의 유산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 1억원이 영남대 장학금으로 기탁됐다는 의혹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통해 22억7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적인 재산 항목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M아파트(141.32㎡),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자동차, 헬스클럽 회원권이 기재됐다.

엄격한 관리

이는 지난 3월26일자 관보(제18477호-그2)를 통해 공개된 재산목록과 같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21억6259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4년 3월28일 공개된 관보(제18233호-그2)를 살펴봐도 재산목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배우자 명의의 2002년식 SM5 차량(2495cc)을 팔고, 2014년식 제네시스(3342cc) 차량을 구입한 것이 전부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6년간 꾸준히 20억원대를 유지했다. 2010년 청주지검장 재직 시절 19억8433만원을 신고한 후보자는(2009년 신고액은 20억3513만원) 2011년 24억1470만원을 2012년에는 22억689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2013년은 23억902만원, 2014년은 21억973만원을 신고해 재산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재산목록(아파트·예금·자동차·회원권)은 2010~2014년까지 추가되거나 제외된 기록이 없었다.

얼핏 흠잡을 것 없는 '자기관리'로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바로 부친의 사망이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지난 2011년 12월4일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일반적으로 부친이 사망하면 유족은 남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또 고위공직자는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 재산의 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를 통해 밝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 변동사유로 '상속' 혹은 '증여'를 명기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상속을 거부한 부친의 유산은 얼마 정도 규모일까.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독립생계유지'를 근거로 부친 및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한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김 후보자의 친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동생과 달리 부친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2010년 기준 김 전 총장의 예금은 정확히 0원이었다.

통장잔고가 0원인 채 생계를 유지했다면 '홈리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 전 총장은 예외다. 공교롭게도 김 전 총장의 부인 이모씨의 재산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2011년 3월25일자 관보(제17473호-그2)를 보면 김 전 총장의 예금은 0원에서 1043만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김 전 총장 소유의 자동차(뉴아반떼XD)와 아파트(대구 남구 대명동 B맨션)는 매매 혹은 임대되지 않았다. 재산 처분 없이 누군가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김 원장은 2010년 부친의 금융기관 채무를 1억3968만원으로 신고했다. 2011년에는 1억3576만원, 2012년에는 1억3000만원을 각각 채무로 신고했다. 사망 직전 신고한 부친의 예금액은 327만원으로 확인된다. 재산으로 남아 있던 뉴아반떼XD(신고가 633만원)는 '제3자'에게 증여됐다.

김 전 총장 명의로 상속된 유일한 재산은 1억2000만원 상당의 B맨션(131.1㎡)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B맨션을 가족 중 누군가와 분할(91.77㎡) 상속했다. 부동산가로는 8400만원을 적었다. 반면 부친이 남긴 억대 금융기관 채무는 승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의 사망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후 김 원장은 영남대 총장실을 방문했다. 총장을 만난 김 원장은 "가족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라며 부친의 호를 딴 '강산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조성됐으며, 전액 현금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예금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된 유산은 물론이고 현금 1억원의 출처 또한 찾기 어렵다. 특히 김 후보자는 꾸준히 고른 속도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2010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각각 4억7867만원, 2억1979만원이었고, 2015년 3월 발표에선 6억3853만원, 3억8945만원이 각각 신고됐다.

김 원장 역시 장학금을 기탁할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0∼2015년 사이 김 원장의 재산은 채무를 포함해 1억6546만∼2억9719만원에 불과(?)했다. 가족 예금 내역을 살펴봐도 '예금저축' '가계생활 지출'로 변동사유가 적혀 있다.

통장에 0원

신고된 재산 변동 과정만 놓고 보면 이들 형제가 본인(혹은 직계가족) 현금을 출연해 장학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바꿔 말하면 상속된 현금이 없고, 형제들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부친의 사망과 함께 1억원이란 '급전'이 생긴 것이다.

이는 잔고 0원이었던 김 전 총장의 계좌와 함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 대변인실은 6일 "부친 장례식에서 걷힌 부조금 가운데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을 기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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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