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피아 비리' 눈감아 준 검찰 추적

'VIP 측근' 이름 나오자 비리 정황 덮었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으로 기획된 이른바 ‘철피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특정 업체를 비호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납품 비리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사실상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회사는 부산지역 대표기업인 동일고무벨트다. 회사 대주주인 '박근혜 친인척'과 상임감사를 지낸 '기춘대원군'의 의중을 살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라며 이른바 '관피아'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즉각 특수부 인력을 투입해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된 철피아 수사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철피아 수사 당시 검찰이 외면한 납품 비리 의혹이 새롭게 확인됐다. 사건을 인지했던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한 '참고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 복수 철도업계 관계자는 관련 배경에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회사는 동일고무벨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김 의원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사위로 박 대통령과는 인척관계다. 부친은 한나라당 등에서 5선을 지낸 김진재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아들(김 의원)에게 동일고무벨트를 물려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년 8월까지 동일고무벨트의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지난 7월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동일고무벨트가 연루된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납품 비리의 주범으로 알티(RT)코리아를 지목했다. 감사결과 알티코리아는 전라선 BTL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발주처 등을 속이고, 승인 받지 않은 동일고무벨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티코리아의 대표 김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일고무벨트가 외압을 행사해 (할 수 없이) 허위 납품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납품 비리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철피아 의혹 1] 내부감사는 왜?

고무제품 제조회사인 동일고무벨트는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2012년 회사 분할을 거쳐 현재는 DRB동일이란 사명을 쓰고 있다. 회사 감사보고서를 살피면 지난해 연매출은 5800억원대로 확인된다. 철도산업 분야 매출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알티코리아는 국내외 철도부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 온 에이전시다. 규모는 작지만 철도업계에선 제법 인지도가 있는 회사로 전해진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콘크리트궤도 자재 관련 민원 검토보고' '전라선 BTL사업 궤도자재 의혹 관련 검토현황'이란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따르면 알티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 전라선 BTL사업에 필요한 독일산 캠플레이트 완충재 9만804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알티코리아는 이중 절반인 4만9020개를 독일제로 납품하고, 나머진 동일고무벨트 제품을 독일산인 것처럼 꾸며 납품했다.

검찰 '전라선 납품 비리' 인지
동일·RT 가짜 독일제품 납품

캠플레이트 완충재는 열차가 운행할 때 궤도에 가해지는 충격 또는 온도에 따른 TCL(도상콘크리트층) 거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탄성분리재'(TCL 중간층 재료)와 함께 쓰이는데 세부 기능은 다르지만 어린이 안전매트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등 여러 철도건설 현장을 관리한 허모 소장은 "캠플레이트와 탄성분리재가 철도 안전상 중요한 부품"이라고 강조했다. 열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궤도가 흡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선로 이탈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0년간 철도기관사로 재직하며 철도정책 분야를 연구해 온 박모씨 역시 "철도사고는 한 번 나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대형사고"라며 "웬만한 철도부품은 작은 결함에도 민감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라선 철도에는 기존 설계와 다른 부품이 삽입돼 있다. 축구선수로 비유하면 왼발은 '나이키' 오른발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은 셈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운행이 계속되다 보면 사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철도안전분야 전문가인 장모씨는 "각 제품마다 품질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는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납품 비리에는 형사 고발, 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제가 뒤따른다. 이번 감사 직후 철도시설공단은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전라선철도)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자제 납품사(알티코리아)에 대해선 형법 제231호(사문서 위·변조)를 적용해 전라선철도가 고소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전라선철도는 지난달 29일 "공단 측으로부터 고발 등 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날 철도시설공단 홍보실은 "지난 9월 중순 국토교통부 쪽에 사건 조치를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음날 통화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내부 일정상 결재가 늦어졌다"라며 "안전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비리로부터 4년이 지났음에도 각 기관이 대책 마련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격이다.

[철피아 의혹 2] 부품 안정성 논란

지난 6월 기자와 통화한 김씨는 동일고무벨트의 외압을 받고 이 같은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부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부탁이 아니라 외압이었다"라며 "우리는 작은 회사인데 동일 쪽에서 자기들이 완제품 만들어놨으니까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라'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중략) 자세한 건 문서로 남겨놨다"라고 말했다.

반면 동일고무벨트는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철도시설공단은 감사 문건에서 "동일고무벨트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다른 공사에 납품된 제품이 품질을 검증받았으므로 허위 납품된 제품의 품질 또한 같다는 논리다.
 

이들은 '공급원 승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급원 승인은 제품 생산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험을 받고 성적서를 제출하면 발주처가 품질 검토 후 납품을 허가한 서류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품질인증서와 같은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공급원 승인을 좌우한다.

그런데 시험기관들은 제품 시험성적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자는 동일고무벨트가 발급받은 캠플레이트, 탄성분리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입수했다. 각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은 기계연구원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다.

이들은 모두 업체가 의뢰한 방식대로 시험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신들은 업체가 준비한 시방서(일종의 시험가이드라인)대로 시험했다는 것이다.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ㅇ박사는 지난 5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설계도와 다른 부품 사용해 안전성 논란
'김세연 대주주' '김기춘 감사' 경력 원인?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답변은 더욱 의문이다. 지난 3월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ㅎ연구원은 "현재 그 시험은 못한다. 용역을 줘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ㅎ연구원은 "(시방서에 적힌) 어떤 조건을 삭제하면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2012년 이후 동일고무벨트 외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외국계 시험기관에서 재직 중인 임모씨는 "시방서 기준이 애매하다"라며 "완벽하게 시험하려면 그 조건(E축 진동시험)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품을 독일로 보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건 기술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철피아 의혹 3] 엇갈린 자료·진술

풀리지 않는 의혹은 더 있다. 앞서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철도시설공단 측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1·2공구) 납품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공구에는 독일산 제품이 2공구에는 동일고무벨트 제품이 각각 납품됐다. 호남고속철도 사업 역시 이번 '민원 검토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1공구의 경우 독일계 두 회사가 캠플레이트, 탄성분리재를 따로 납품했다. 반면 2공구는 동일고무벨트가 캠플레이트, 탄성분리재를 일괄 납품했다. 세부적으로 캠플레이트(A·B·C·D형)는 45만1934개가 납품됐고, 탄성분리재는 26만282개가 납품됐다. 제품 단가는 5760~2만2000원 선이다. 독일 제품과 비교하면 개별 단가가 오차 없이 동일했다.


그런데 당시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1공구 시공사가 독일 제품을 주문하자 공단 측이 여러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납품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2공구처럼 한국산 제품을 쓰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실을 방문해 "납품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첫 번째 회신에서 최초 제품 단가와 수량을 잘못 기재해 전달했다.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야 정정된 자료를 송부했다.

[철피아 의혹 4] 정치권 비호설 왜?

상당수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피아 수사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의심됐다. 반면 지난 1년여간 취재해 온 납품 비리 건은 단 한 차례도 검찰의 사실 조회가 없었다. 복수 업계 관계자는 "김광재(사망·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때부터 말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갔다. 우리 철도인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위에서 눌렀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관련 납품 비리 건은 최소 두 차례 이상 검찰 간부급에 비중 있게 보고됐지만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철피아와 관련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선 납품 비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드러나지 않은 뿌리가 더 깊다는 것이다.

관련 대목에서 철피아 수사 도중 숨진 김광재 전 이사장의 유서가 눈길을 끈다. 김 전 이사장은 "정치로의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끌려 잘못된 길로 갔다. 길의 끝에는 업체의 로비가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적었다.

한편 김세연 의원실은 지난달 30일 오후 통화에서 "의원님과 의원실 모두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일고무벨트의 운영에는 5년 전부터 관여하고 있지 않고, 대주주인 것 외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소식을 따로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디알비동일 납품 비리 의혹 관련

본지는 2015. 11. 1.자 1면 내지 3면에 “VIP 이름 나오자 비리 정황 덮었나” 제목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전라선 BTL철도 사업을 수주한 RT코리아에 외압을 행사하여 독일제품이 아닌 승인 받지 않은 디알비동일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비리 의혹이 있고, 검찰은 디알비동일의 대주주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상임감사를 역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알비동일은 RT코리아에 외압을 행사하여 납품에 이른 사실이 없고 RT코리아의 주문을 받아 자사 제품을 납품한 것이며, 대주주인 김세연 의원과 전 상임감사인 김기춘 전 실장 때문에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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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