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4)황경호 가오닉스그룹 대표

무리한 인수합병 발목 잡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4화는 106억8800만원을 체납한 가오닉스그룹의 대표 황경호씨다.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난 2002년 이곳 한 건물에는 대형 복합 스포츠센터가 들어섰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같은 해 2월 소유주 이모씨로부터 스포츠센터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최상류층 겨냥

연면적 7336평, 지상 4~9층 건물에서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쿼시, 요가시설 등이 회원제로 운영됐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국내 최상류층을 겨냥한 스포테인먼트 사업을 벌인 가오닉스그룹의 계열사였다. 가오닉스그룹은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업의 볼륨을 키웠다.

당시 가오닉스스포츠 사장이었던 김진우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저타임 인더스트리'란 개념을 소개했다. 주5일제의 시행과 함께 사람들이 여가생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가오닉스그룹의 전신은 투자조합 IHIC다. 중소 의류회사 디오원을 소유한 황경호씨가 IHIC란 이름으로 신안화섬을 인수한 것이 시작이다. 지난 2001년 황씨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를 보면 가오닉스그룹의 지향점이 잘 드러나 있다.


인터뷰에서 황씨는 "한국의 루퍼트 머독을 꿈꾸고 있다"라고 했다. TV·신문 등의 미디어와 영화, 스포츠, 음반, 연예기획, 공연 등 7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뉴스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황씨는 외국자본을 대거 조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미국 뉴욕대(NYU)에서 금융을 전공한 황씨는 영국계 투자증권사, 홍콩 소재 투자컨설팅 전문회사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2001년을 전후로 가오닉스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섰다. 부족한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메꿨다. 2001년 11월 사명을 바꾸고 계열사로 편입된 가오닉스스포츠는 같은 해 12월 14억5000만원을 유상증자해 자금을 조달했다.

가오닉스그룹이 계열사 확보에 쓴 돈은 600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다. 이는 가오닉스그룹의 시가총액보다 규모가 컸다. 증권시장은 가오닉스그룹의 수익구조에 의문을 달았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가오닉스그룹은 재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증자를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가오닉스그룹은 외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골프장 사업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리츠칼튼CC의 지분 30%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인수 발표 당시 가오닉스그룹의 공동대표로는 황씨와 김씨가 기재됐다.

황씨는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중국을 상대로 국내 유명 연예인과의 동반 라운딩 상품을 기획했으나 실패했다. 이 같은 기획이 가능했던 것은 황씨가 문화·연예계에 발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오닉스그룹은 영화 제작사 마이필름(지분율 70%), 음반기획·제작사인 솔로몬뮤직(100%), TV드라마 제작 프로덕션인 JS픽처스(51.5%)를 잇따라 인수했다. 유명 가수 A씨는 솔로몬뮤직의 후신인 가오닉스뮤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11억7500만원 국세청 95억1300만원
A&D 테마주 IHIC 후신 문어발식 확장끝 폐업

 


황씨 소유의 디오원은 의류 캐릭터 제작 회사로 변신했다. 3D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오콘의 지분(49%)도 인수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문어발식 기업 인수를 일컫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인수 후 개발, 이른바 A&D다.

가오닉스그룹의 전신인 IHIC는 A&D 테마주로 분류돼 한때 주가가 100만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주가는 100원대까지 추락했다. 가오닉스그룹도 마찬가지다. 주가 부양의 모멘텀을 찾던 이들은 2002년 3월 영상전문회사인 스타맥스와 합병했다. 영화마을, 랜트렉코리아, 스타맥스미디어 등 3개 회사가 계열사로 추가 편입됐다. 가오닉스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A&D는 더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오닉스그룹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현금을 쓰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각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했다. 또 현금을 들여 기업을 인수한 후 다시 증자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발행주식 수는 8000만주를 넘겼으며 주가는 다시 3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2년 가오닉스그룹의 당기순손실은 759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조차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손을 털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두 회사는 JS픽처스와 가오닉스스포츠다. 이중 JS픽처스는 2005년 11월 가오닉스그룹으로부터 독립해 나간 뒤 성공을 거뒀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가오닉스빌딩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스포츠·레저업체다. 주된 수익모델은 헬스클럽 운영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MB정권 실세로 불렸던 B씨는 가오닉스스포츠클럽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경기 안산 소재 부동산에도 투자했다. 황씨는 가오닉스스포츠 주식 19%를 갖고 있었으며, 스타맥스는 81%를 보유했다.

가오닉스스포츠는 가오닉스그룹의 간판인 스타맥스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차입했다. 최대 융통한 돈은 138억여원으로 확인된다. 삼성영상사업단의 자회사로 출범한 스타맥스는 비디오 및 DVD 유통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내외 유명 영화의 판권을 사들여 DVD를 공급했다. 스타맥스는 어려운 회사 여건 속에서도 2003년 흑자를 기록했다. 스타맥스가 거둔 수익은 가오닉스그룹 계열사로 흘러갔다.

당초 스타맥스는 우회상장을 위해 가오닉스그룹과 합병했으나 주식시장에서 거둔 효과가 미미했다. 2003년 6월 가오닉스그룹은 옛 스타맥스 계열사인 영화마을과 렌트랙코리아를 분리했다. 2005년 12월에는 신사업에 뛰어든다며 맥스창업투자를 설립했지만 3년도 못가 매각했다. 맥스창업투자의 회사 자본금은 70억원, 투자 업종은 환경·에너지 분야였다.

가오닉스그룹은 공중파 출신 이사를 영입하며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디오원, 가오닉스스포츠, 가오닉스매니지먼트 등 핵심 계열사가 모두 수십억원대 당기순손실로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적자폭이 커지자 회사는 차례로 문을 닫았다. 가오닉스스포츠 역시 영업권과 스포츠센터 시설을 B그룹에 넘기고, 관련 부동산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신탁한 부동산 가액은 345억원, 회원 보증금은 332억7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잇단 투자 실패

가오닉스스포츠는 회사 정리를 전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가오닉스스포츠는 2011년 6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11억7500만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오닉스스포츠는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95억1300만원이다.

스타맥스 또한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86억4100만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회사의 법인 등기상 대표는 모두 황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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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