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직접 밝힌 천경자 미스터리 넷

"김재규에게 미인도 선물했다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천경자 화백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여러 의문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천 화백의 큰딸 이혜선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 차녀 김정희씨 등 다른 유족들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진품 논란이 불거진 '미인도'와 관련해 "위작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경자 화백의 장남 이남훈 팀-쓰리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회장, 차녀 김정희 미국 메릴란드주 몽고메리 칼리지 미술과 교수, 둘째 사위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차남 고 김종우의 부인 서재란씨가 자리했다. 오랜 기간 천 화백을 수발한 장녀 이혜선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 천 화백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천 화백이 석달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올 여름 큰딸 이씨가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았다는 보도를 통해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대한민국예술원은 '천 화백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천 화백에게 지급해온 수당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예술원이 생사확인을 위해 요구한 천 화백의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천 화백의 근황을 알고 있던 유일한 혈육인 이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천 화백이 지난 2003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타계하기까지 곁에서 돌봤다. 시중에는 '이씨와 남은 유족들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불화설이 퍼져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씨 등은 기자회견에서 "어머니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 달라"라고 이씨에게 요구했다. 이씨는 다음날(10월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정리되면 그때 공개하겠다"라고 답했다.

[미스터리1]
사망 시점은?


그간 미술계 안팎에선 천 화백이 10여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른바 '사망설'이 돌았다.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8월6일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미 보건당국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한 언론에 공개했다. 사망자의 이름은 'Kuyngja Chun'(경자 천), 직업은 Painter(화가)로 기재됐다. 사인은 자연사(natural causes), 사망일은 8월6일이었다.

김씨 측도 "지난 4월5일 (병상에 있던) 천 화백을 만나고 왔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며) 언니(이씨) 말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미스터리2]
유해 소재는?

그러나 김씨는 모친의 유해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씨는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곳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같은 날 김씨는 "기자회견 이후 이씨에게서 따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미국 맨해튼의 한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치른 유해는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췄다. 이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의 유해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달 19일 한국의 한 은행으로부터 천 화백 명의의 통장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어머니를 사랑으로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송구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망 둘러싼 여러 의문점 제기
작품 행방·유언장 등 수수께끼


일각에선 천 화백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문제가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언장이 없다면 천 화백의 그림 300여점은 한국법에 따라 이씨와 김씨 등 4명의 가족이 분할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김씨는 일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생전 어머니가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언니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산 갈등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스터리3]
재산 규모는?

천 화백은 박수근·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현대화가로 불린다. 여류 작가 가운데는 가장 사랑 받는 작가로 꼽힌다. 강렬하면서도 이국적인 색채의 그림은 미술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3년간 천 화백의 그림은 1호당 3000~5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천 화백은 다작을 하는 편이 아니었으며 작품 관리가 철저해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평창동 소재 한 갤러리 실장은 "서울 옥션 등 시장의 수요는 있지만 비슷한 급의 인기 작가와 비교해 경매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전남 고흥군으로부터 천 화백의 작품 66점을 돌려받았다. 해당 작품들은 천 화백이 자신의 고향에 기증한 것이다. 당초 고흥군은 천경자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대리인인 이씨와 건축 설계를 놓고 갈등 끝에 미술관 건립이 무산되자 작품을 반환했다.

이듬해 이씨는 천 화백이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직접 기증한 작품 93점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다. 당시 이씨는 '작품 관리가 소홀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결과적으로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미술계에선 이씨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미술관 측에 관리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반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술계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목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모친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작품을 온전히 유지코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립미술관 학예실장 출신 한 교수는 "일반적으로 작품은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씨가 모친의 작품을 팔 의사가 없다면 재산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스터리4]
미인도 출처는?

천 화백은 지난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심을 겪고 절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꾸준히 작업했으며 "그 작품들은 이씨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또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김씨 측은 "위작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림의 소장경위 등을 추적해 진품으로 결론 냈다.

천 화백의 미인도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다가 1991년 판화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미인도는 천 화백이 김 전 부장에게 직접 선물했거나 화랑을 거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어머니가 선물을 할 이유가 없었으며, 김재규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천 화백이 김 전 부장에게 직접 미인도를 건넸다면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중간에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천 화백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김 전 부장의 미인도 입수 경위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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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