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불법 도급택시의 비밀

도급택시의 은밀한 유혹 “전과자도 달린다”


최근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브로커에게 영업권을 양도해 택시를 불법으로 운영한 모 택시회사 대표 등 8명과 브로커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급기사 196명을 적발한 것.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도급기사 196명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 이력과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 도급기사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택시기사가 언제 범죄자로 돌변할지 모를 노릇이다.


사납금 한 번에 내고 기간제 도급택시 몰아
자격요건 따로 없어 범죄자도 운전대 잡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브로커에게 택시 영업권을 양도해 택시를 불법으로 운영한 모 택시회사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브로커 유모(53)씨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에서 택시회사 4곳을 운영하면서 브로커들에게 택시 97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도급택시 무더기 적발

브로커들은 기사에게 매일 10여만원씩 걷은 뒤, 도급 대가로 업체 측에 택시 1대당 매월 2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했다. 일부 도급 기사들은 하루 수입을 직접 업체 측에 입금해 계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같은 도급택시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은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 자격을 갖춘 기사들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살인과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 후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택시업체는 이 같은 부적격 기사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한 도급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 실제 이번에 적발된 도급 기사 196명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 이력과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특히 한 도급 기사는 10년 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전과가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이 기사들의 이력이나 전과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사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전과자와 장애인,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형 집행이 종료돼 택시기사 부적격자는 아니었지만, 전과자 또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택시업계에서 외면당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급 기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도급 기사가 여성 승객들을 납치하거나 강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급 택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급 택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종 택시 범죄를 부추기고 차량 사고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일정한 월급 없이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도급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것.

실제 이번에 적발된 도급 택시 운전자는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승차 거부도 하고, 불법적으로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기도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위반을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의 비밀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업종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반면 택시업계만은 예외로 보일지도 모른다. 1년 365일 채용공고를 내고 택시 면허대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점점 악화된다. 때문에 구직자들은 점점 택시 업계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도급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력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도급 기사의 경우, 이력서는커녕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택시운전자격증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용 택시를 몰고 싶은 희망자들은 필히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이 자격증을 따는 순간부터 도급택시의 유혹이 시작된다.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1층,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로비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서울시내 100여 개 택시회사에서 파견나온 채용담당자들이 뒤엉켜 지나가는 수험생들을 붙잡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이유에서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법 도급택시의 유혹이 시작된다. 각 택시 업체의 채용담당자들은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을 떼기 시작한다. 택시운전을 처음 할 때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는 것이 도급택시 브로커들의 주요 멘트다. 처음부터 사납금 10만원을 채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일 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12시간 일하고 사납금은 3만8천원만 넣으면 된다. 차량연료비는 기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바로 이 아르바이트가 도급택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도급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서 금지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도급택시는 사업주와 택시기사 간에 고용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또 도급택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택시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기사 외에는 도급택시 운영사실을 알기 힘들다. 택시업체 관리자들이 차고지 밖에서 도급택시 기사를 만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밖에서 만나 차량을 건네주고 사납금을 받는다. 한 달치 사납금을 먼저 납부하고 월 단위로 택시를 운영하는 도급 기사들도 있다.

유혹의 손길 뻗는 도급택시

한편, 택시회사와 정식 고용관계를 맺은 일부 기사들도 도급 기사로 나서기도 한다. 반나절은 회사 직원으로 택시를 몰고, 반나절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영업자’로 투잡을 한다는 것. 반나절 대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차를 빌려 운행하는 사실상 도급 기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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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