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1)심재수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합법과 불법 사이' 교묘히 뒷돈 챙겼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1화는 464억600만원을 체납한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심재수씨다.



지난 2005년 6월 주요 일간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새로운 비리 정황을 밝혀내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시공사와 결탁

당시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조합장이었던 심재수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씨는 진정서에서 "수차례 무혐의가 난 사건을 관할서가 아닌 서초경찰서가 한 것은 청탁수사"라고 주장했다. 시공을 맡은 A건설도 즉각 보도자료를 냈다. A건설은 "사업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검찰과 법원을 통해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힘줘 해명했다.

앞서 심씨에게 조합비를 납부한 몇몇 조합원들은 "심씨와 A건설이 집행한 공사비 중 1200억원이 증발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A건설은 "수분양자가 분양금 3830억원을 냈고, 이 중 ▲공사도급액 3210억원 ▲부가가치세 267억원 ▲재건축조합 사업비 331억원 ▲기타 선수금 22억원 등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됐다"라고 반박했다. A건설과 심씨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90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를 시도했다.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3년부터 추진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산하 도시정비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1993년 10월자)을 보면 심씨 등 730명은 '고도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라고 시에 요구했다. 고도제한 완화의 목적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1996년 9월 심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했다. A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됐다. 재건축 조합은 1999년 11월 강서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2600억원으로 책정됐던 공사비는 조합원도 모르는 사이 36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반면 전체 공급 가구수와 무상지분율은 떨어졌다. 무상지분율은 한마디로 수분양자가 기대할 수 있는 주택 평수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 100채를 짓겠다고 했다가 28평형 아파트 70채만 짓겠다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 무상지분율은 117.2%에서 108.6%로 떨어졌다.


1999년 5월15일 심씨는 조합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사업 변경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합원 757명 가운데 537명이 찬성했다. 재건축 조합과 A건설은 2000년 본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됐다. 2001년 6월3일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의 숨겨진 안건은 '무상지분율 감소'였다.

서울시 57억500만원 
국세청 407억100만원
화곡동 재건축 비리 연루 구속

심씨 측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 동의' 문구가 담긴 '재건축 결의문'을 배포했다. 총회장 입구에서 즉석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사전 공지는 없었다. 781명의 조합원 중 764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재적 인원 78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남은 조합원(684명)은 인감을 찍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 민법에 따라 '서면결의'는 80% 이상의 찬성을 받았음으로 법적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기를 들었다. 심씨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A건설의 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재건축 결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 4월2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보면 2001년 6월3일자 서면결의는 '조합원 의사에 반해 서명·날인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유효한 합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운데 김영란 당시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 대법관의 의견은 "결의문에 대해 찬성·반대 의사표시를 선택할 수 없게 돼 있고, 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권 및 발언권과 같은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서면결의를 시도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임이 명백하여 그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였다. 여기서 '형해화'란 형식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강서구청도 심씨 편을 들었다. 구청은 '조합원 간 해결해야 될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심씨에 반기를 든 이모씨 등 일부 조합원은 "1999년 구청이 재건축을 승인할 때 관련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요지는 구청의 첫 승인 당시 조합원 757명 가운데 537명만 찬성했으므로 법적 구성요건인 '80%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등에게 다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재건축결의 가처분)에서 법원은 '1999년 표결은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2001년 6월 총회에서 재건축과 관련해 80%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새로운 결의가 유효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씨는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풀려나는 등 모든 법망을 피해갔다. 같은 기간 심씨는 자신을 공격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차질 없이 분양을 완료했다. 심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서울남부지검마저 면죄부를 내렸다. 2005년 초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인지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진 '완전범죄'였다.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A건설이 앞장서 방어했다. 심씨의 '화양연화'는 거기까지였다.

2005년 11월 심씨는 '서울 화곡동 재건축 비리'에 연루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4곳의 재건축조합, 4개 시공사, 2개 시행사, 하청업체 4곳, 감리업체 2곳의 비리를 적발했다. 100여명의 공무원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심씨는 시공사로부터 무상지분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다. 1억5000만원의 금품을 포함해 심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2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서울시 공무원, A건설 현장소장이 줄줄이 구속됐다. 쪼개진 통장에선 수십억원의 비자금이 발견됐다.

줄줄이 구속

하지만 사라진 1000억원의 행방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당시 A건설 측은 언론을 통해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재개발 지구의 지반을 다듬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쓰였다"라고 해명했다. 심씨에게 매달 지급된 수백만원의 사업비 역시 조합이 자체 결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증발된 돈을 포함한 조합비에는 세금이 부과됐다. 물론 A건설은 '세금 폭탄'을 피했다.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은 2008년 10월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과세한 세금은 57억500만원이다.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은 2002년부터 법인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407억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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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