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당 입당 김종대, 탈북자 비하 논란

"북한 비난하는 탈북자들 자존감 상실한 것 같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군사평론가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탈북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대 단장은 자신의 SNS에서 “한 때는 북한체제에서 살았던 탈북인사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비난한다”며 “남들이 북한을 놀려먹으면 기분이 상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한술 더 뜬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온갖 억압과 식량난에 시달리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직도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북한을 비판했다고 해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일부 탈북자들이 종편에 나와 사실관계도 틀린 내용을 과장해 말하며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며 “진실과는 상관없이 남한 입맛에만 맞는 주장을 하며 이목을 끌려는 것은 자존감을 상실한 행동인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 탈북자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단장은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1997~1998년)과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2002~2003년)을 거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2003~2005년)을 두루 지낸 야권 내 대표적인 안보전문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선거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김 단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 단장이 올린 SNS 글 전문


전따가 된 북한, 그리고 미사일

왕따에도 서열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제일 약한 건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왕따’. 학급 전체가 노골적으로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한 건 ‘전따’. 전교생이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전따가 되면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나설 때까지 모두로부터 놀림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참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짓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다 놀림감이 됩니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된 전따는 비통해함으로써 가해자 집단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립되고 파멸의 길로 갑니다.

지금 북한은 전따입니다. 종편에서는 별의별 소재를 다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북한을 놀려먹습니다.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 심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종편의 놀이감이 된 것이지요. 이걸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때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탈북자 인사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비난합니다. 남들이 북한을 놀려먹으면 기분이 상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따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흥분되고, 그래서 시청률 올라가면 그뿐인 거죠. “북한 애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닌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외려 그걸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서에서 굶는 북한에 쌀, 비료 지원한다고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먼저 펄쩍 뛸 겁니다. “왜 북한 애들 먹이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하느냐”, “북한에 왜 우리 돈을 준단 말이냐”며 참지를 못할 겁니다.

일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토크쇼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한 교사가 바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통일교육? 좋다, 그런데 이걸 교육하다보면 학생들은 왜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이건 요즘 아이들 정서를 정확히 대변한 말입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나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절대 사과를 못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못난 애고 그래서 때린 건데, 내가 어떻게 나 보다 한 참 못한 애한테 사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 학교에서 왕따로 시달리다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반 이상이 가해자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걸 죽음으로 속죄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 그런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지원하는 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걸 잘 아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마저 개발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따가 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면 무시당하는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기는 쏠 모양입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 존재감을 확인, 자존감을 충족하려는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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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