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감싸는 식약처…왜?

국민건강, 각자 알아서 지켜라?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식품과 의약 부분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핵심임무다. 그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 대신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적어도 GMO 관련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명백하다.

우리 국민 정서상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업’이란 ‘먹을 것에 장난쳐서 돈 버는 기업’이다. 자기 자식에게도 안 먹일 것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질타는 부패 정치인에게 보내는 것 이상이다. 식약처가 불량업체를 단속하거나 위해식품 기업을 적발해 보고할 때마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박수를 보내는 것도 이런 정서가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이 식약처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다. GMO 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조직?

포기의 정황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GMO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식약처가 각종 ‘예외규정’을 고시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식품업체는 이 예외고시를 기반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에도 GMO 표기를 면제받고 있다.

그 여파는 결국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식품 및 가공제품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GMO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해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업계 전반에서 식약처의 GMO 업체 봐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사실 GMO 작물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화두다. 처음 GMO 작물이 식품원료로 수입될 때부터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각종 동물실험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 왔다. GMO 작물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돌연변이와 알레르기 물질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특정 GMO 종자는 일부 안정성이 확보됐지만 농장에서 생산하며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주목한 시각이다. 더구나 GMO 사료를 통해 키운 실험동물 등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뿐 아니라 각종 소비자 관련기관들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유전자변형 나몰라…무대책ㆍ무책임 ‘뒷짐’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각종 예외규정 ‘구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GMO 포함여부를 알려주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하며,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GMO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시험검사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GMO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식약처의 독단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단순히 ‘무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GMO 표시 예외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GMO 기업들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내고 있다.
식약처 고위공무원은 “GMO 원료로 제조한 식품마다 GMO 표기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며 “GMO 완전 표시제는 관련 업계의 영향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주제를 ‘업계 입장과 물가상승’ 등과 연계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GMO 부분에 대해 사실상 휴업을 선언하고 있다. “GMO는 가공을 하고 나면 GMO 포함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표기하라고 해서 제품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물론 식용유나 간장류의 제품은 가공 이후 GMO DNA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밖의 제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농심, 삼양 등이 수출한 식품들이 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것도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GMO 검사가 반영된 결과고, 이번에 <일요시사>가 한국허벌라이프의 제품 ‘쉐이크믹스’에서 GMO 유전자를 검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공하면 검출이 어렵다”는 것은 일부 제품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건강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DNA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가 모를 리 없다. 다만 국민건강 보다 관련업체 걱정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근거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만으로 GMO표시 예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강력히 규제해야”

식약처는 강력한 규제기관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도 중하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았다. 그런 식약처가 지금처럼 예외규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들은 GMO 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가려 먹을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식약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조직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GMO 정보’ 숨긴 식약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식품업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식품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이러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계속 강변해 왔다. 결국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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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