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경영권 방어제 주장하는 정우용 상장협 전무

"토종기업은 외국 투기자본 먹잇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을 계기로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토종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정우용 전무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계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소버린부터 가장 최근에는 엘리엇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무를 만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재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정 전무와의 일문일답.

- 요즘 상장협 내부의 최대 이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누군가 M&A(인수합병)를 시도할 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주어져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특히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M&A를 성공하면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 요구 등을 통해 투자자본 회수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 저해 및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벌들의 세습 경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이 공시되고 있고 감독당국과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재벌의 세습 경영만을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약 1800여 곳 중 소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550여개의 회사는 대기업들처럼 경영권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재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일부 재벌들이 악용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를, 2004년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2006년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하면서 각각 9400억원, 72억원, 1200억원의 시세차익만 챙겨 철수했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대체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거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다.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기업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된다.

- 이미 자사주 취득이나 황금낙하산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주의 제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이 있다. 그런데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는 오로지 기존 경영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도다. 결국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한 방법인데 앞서 말했듯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쓰여야할 재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권 분쟁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행사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황금낙하산처럼 회사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이 조달되는 장점도 있다.

방어권 도입되면 소액주주들 이득
'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

- 상장협 정구용 회장은 ‘가족 경영을 악으로 보고, 전문경영인 경영은 선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했다. 가족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 가족 경영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후진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경영 형태다. 미국의 포드나 뉴욕타임즈, 유럽의 로스차일드, 일본의 호시료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외국 기업들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적 성과만 내려고 하는데 반해 가족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땅콩회항부터 롯데사태에 이르기까지 요즘 재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가족 경영 탓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롯데그룹 형제 간 다툼처럼 소위 왕자의 난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가족 경영 자체가 아니라 ‘가족 경영 체제의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업가문 구성원은 늘지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원칙을 정해놓은 대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가 재계를 지원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자구책은 없나?
▲ 정관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기업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경영 확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잘못으로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 요즘 노동개혁이 재계의 최대 화두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노동 유연성이 커지면 해고도 쉬워지지만 이직과 취직도 쉬워진다.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층의 고용이 안정되며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을 해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 물론 노동개혁 하나만 한다고 해서 곧장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공사이고 미래의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이 권력화되면서 노동 기득권을 양산하고 결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정년은 계속 늘어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이다. 국가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연금 및 복지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737@ilyosisa.co.kr>

 

[정우용 전무는?]

▲성균관대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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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