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디지털 넝마주이' 서양화가 최혜민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디지털시대 담았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서울 갤러리도스에서 오는 25일까지 서양화가 최혜민 작가의 '_그리_다'전이 열린다. 최 작가가 준비한 _그리_다전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기계화된 시대의 불안한 단면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_그리_다전은 발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서양화가 최혜민 작가가 서울 갤러리도스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전시 제목은 '_그리_다'이다. _그리_다 작업은 디지털 기술로 점철된 시대상을 아날로그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일곱 번째 개인전

최 작가가 명명한 '_그리_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_그리_다는 작가가 상상해온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행위를 뜻한다. _그리_다에서 작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선과 색을 사용해 오늘날의 시각 문화에 대한 단상을 그려냈다. 최 작가는 '북촌골목 _1504_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 커다란 눈을 나는 닮았다 한다'와 '디지털 셋톱박스' 같은 작품을 예로 들었다.

둘째, _그리_다는 작가 혹은 관객의 상태에 따라 이미지가 선택되거나 소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관객은 '_그리_다_색'이란 작품을 통해 활기가 필요한 경우 노란색을, 숙면이 필요한 경우 파란색의 사물을 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_그리_다에서 각기 다른 이미지의 편집과 재해석이 갖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_그리_다에는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감정이 함축돼 있다. 봄과 겨울 또는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배치된다.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봄을 그리고, 봄이 되면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지'라고 회상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 속 사물과 소비되던 이미지는 최 작가의 손을 통해 유의미한 그림으로 거듭난다.


최 작가는 이번 작업에 대해 "이미지 수집 행위"라고 정의했다. '디지털 넝마주이'를 자처한 최 작가는 기계화된 시대를 어떤 면에선 비판적으로 어떤 면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의 작업노트를 빌면 디지털 이미지는 현재 구심점 없이 부유하고 있다. 여러 개의 화면에서 정반대의 계절, 지구 반대편의 장소,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사건과 수많은 인물이 스치듯 지나간다. 시각 처리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양의 이미지는 순간적으로 생산되거나 소비된다. 그러나 각각의 이미지를 엮어내는 주제의식은 흐릿하다.

갤러리도스서 8월25일까지 '_그리_다'
디지털 이미지 수집해 한 화면에 편집

최 작가의 작업은 이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취합하는 데서 시작한다.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편집을 통해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편집 과정에서 조합된 '시각 언어'는 현 상황을 대변한다. 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디지털 시대가 수반한 혼란이다.

기술의 발전은 세계와 세계를 연결했다. 시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양립할 수 없던 것들은 공존하게 됐다. 분명하다고 생각되던 가치와 척도는 사라졌다. 젊은 세대는 그들이 목격하고 꿈꿨던 미래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 사이에 방황하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의 아노미,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와 '디지털 이미그레이션'(이민자)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 작가는 "이러한 혼돈이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 시대는 과거와 달리 정해진 규범이 없고, 인과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맥락화된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동시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접한다. 최 작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절히 조합된 풍경을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을 즐겨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된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불안이 팽배하다. 최 작가는 디지털 강박증에 걸린 현대인에게 지금을 즐기라고 말한다. 화가로서 또는 독자로서 자유로운 이미지 환경을 적극 즐기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쓰는지도 모르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전시는 오는 25일까지다.

 

 

<angeli@ilyosisa.co.kr>


[최혜민 작가는?]

▲서울대 미대 서양화전공 및 동대학원 판화전공 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Printmaking 석사
▲개인전 갤러리아이(2007) 사이아트갤러리(2008) 갤러리가이아(2012) Anderson Ranch Arts Center(2013) 갤러리도올(2013) 등 7회
▲단체전 미국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로드아일랜드·뉴욕(2010∼2014) 박수근미술관(2013) 서울시립미술관 분관(2013) 아트팩토리(2014) 홍콩·일본·대만(2014∼2015) 등 다수
▲작품소장 Elon University(미국) Museum of Art(미국) 박수근미술관(강원)
▲에스토니아 'Prize of The Bank of Estonia'수상
▲서울대 대학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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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