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외곽조직' 양우공제회 골프연습장 폐업 내막

'수십억 현금' 어디다 쓰려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의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양우공제회가 최근 한 골프연습장을 폐업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초법적 친목단체'인 양우공제회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도 국정원은 묵묵부답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양우공제회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7월 법인화한 양우공제회는 회칙에서 "국정원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조직의 실제 성격은 상조회에 가깝다.
 

양우공제회는 그간 위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은 양우공제회의 정확한 자산 규모와 운영 내역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직 특유의 폐쇄성에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더해져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정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퇴직금이
국가안보?

지난해 양우공제회는 뜻밖의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양우공제회가 선박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라며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한 사실까지 확인됐으니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라고 적었다.


양우공제회의 위법성을 우려하는 쪽에선 "양우공제회 기금이 정치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과거 국정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품을 여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건넨 바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다.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모든 공무원의 겸직과 공무 이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양우공제회는 선박은 물론 펀드·건물·기타 부동산 등에 투자해 이득을 남겨 왔다. 양우공제회의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일요시사>는 '국정원 비밀조직 양우공제회 실체, 소문과 진실'이란 기사에서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의 중심축은 국정원과 세월호의 연관성을 찾는 데 있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현재, 세월호와 관련한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남은 한 축인 양우공제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금이 검은돈?…위법시비 끊이지 않아
자산규모·운영내역 등 비공개 '의문투성'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양우공제회는 '양우회'로 이름을 바꿨다. 명확한 개명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잇따른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양우회'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역 친목단체나 종교단체가 기사로 검색됐다. 검색 첫 화면에서 양우공제회는 노출되지 않았다.

양우공제회 이사로는 이모씨, 장모씨, 송모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대표권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씨(이씨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는 한 골프클럽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골프클럽의 이름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나이스골프클럽'이다. 실외 골프연습장인 나이스골프클럽은 양우공제회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자는 나이스골프클럽을 직접 찾았다. 나이스골프클럽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골프클럽이 있던 부지에는 돌무더기가 무성했다. 골프클럽 옆길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골조를 올리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기술자는 "나이스골프클럽이 지난 봄 철거됐다"라고 말했다. 나이스골프클럽과 언덕을 경계로 마주본 경쟁 골프클럽 관계자도 "나이스골프클럽이 올 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나이스골프클럽의 내선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양우공제회는 지난 2004년 11월18일 권모(1942년생)씨로부터 나이스골프클럽을 매입했다.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236-13번지 임야를 경계로 오산리 236-10번지 외 2필지(1만5599㎡)를 사들였다. 국도와 인접한 골프장 출입구(오산리 산 45-42, 오산리 647번지)는 모두 국유지로 확인됐다. 건물 공사 중인 터의 토지 소유주들은 민간인이었다. 분할 소유자 가운데는 미국인 A씨와 옛 청와대 관료로 알려진 B씨가 눈에 띄었다.

이날 구청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에 곧 창고가 들어설 것"이라며 "옆 건물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내줘 골프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관련 임야는 증여 등이 이뤄진 사유재산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체육용지'로 허가받은 오산리 236-10번지 일대에 들어설 '창고'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았다. 아직 양우공제회는 관련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바꾼
양우공제회

이후 취재 과정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고시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그 단서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에서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236-13번지에 개설된 신용인-동서울 345kV 송전탑에 대한 보상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고지됐다. 양우공제회는 골프클럽을 포기하더라도 인근 땅이 수용당해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래 전에 세워진 송전탑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금액 등 구체적인 협상은 한국전력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스골프클럽은 사라졌지만 양우공제회의 골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양우공제회는 강원도에서 파크밸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양우공제회는 자신들이 임대한 시유지를 놓고 원주시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양우공제회가 투자한 또 다른 골프장인 '제피로스'는 지난 5월8일 충주시로부터 골프장 변경 공사에 대한 허가를 따냈다. 공사 면적 137만9817㎡, 퍼블릭 27홀에 달하는 이 대형 공사의 시행사로는 중원레저개발㈜이 낙점됐다. 중원레저개발㈜은 양우공제회가 설립한 골프장 개발업체이며, 총 투자 규모는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외에도 양우공제회가 전국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정확히 가늠되지 않는다. 양우공제회는 지난 2009년 지리산 일대에 자체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구례군청은 해당 연수원 입구에 도로를 터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수원 설립과 도로 확장은 모두 계획이 취소됐다.

지난 21일 행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이 연수원에 딸린 골프장까지 원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해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자 설립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골프장은 물론
전국에 부동산

도로점용허가를 수차례 신청한 것도 눈에 띈다. 도로점용은 토지주나 건물주 혹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도로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넘겨받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양우공제회가 건물이나 시설 공사를 수차례 벌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밖에도 양우공제회는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매물에 일부 질권을 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양우공제회는 자신들의 투자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현대라이프가 발행한 한 채권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우공제회의 이름은 '모 공제회'로 바뀌거나 노출이 중단됐다. 투자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막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양우공제회가 설립한 우양개발은 2009년부터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 우양개발의 직전 대표는 양우공제회 이사로 등기된 송씨다. 우양개발은 2008년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는데 이후부터 매출이 오히려 없는 상황이다. 우양개발은 중원레저개발㈜과 같은 내선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같다. 지난 21일 해당 내선으로 통화한 사무실 관계자는 "양우공제회가 맞다"라고 했다.

우양개발의 현 대표는 박모씨다. 박씨는 양지개발이란 건설 회사의 대표를 지냈다. 양지개발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양지회 소유다. 양지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지상 7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4700평 부지 밀고 송전탑 수용 보상
'100억원 채권 투자' '골프장 개발' 쉬쉬 

양지회가 양우공제회와 구별되는 점은 국정원 현직 직원의 개입 유무다. 퇴직자들의 모임인 양지회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양우공제회는 다르다. 국정원 현직 간부가 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국정원 외곽조직이란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의미 있는 첫 번째 판결은 한 여인의 끈질긴 법정싸움에서 나왔다.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었던 C씨는 남편과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양우공제회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C씨는 국정원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종류가 두 가지이며, 이중 한 가지는 양우공제회를 통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C씨는 "국정원 직원이 받는 특수활동비(업무관련금) 가운데 일부가 퇴직금으로 적립된다"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남편의 월급명세서 등을 각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달리 국정원 직원은 정보비와 부근속수당 등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 현금이 처음부터 '공제'된 상태에서 나온다. 그 현금의 저수지는 양우공제회다.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승인해 준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양우공제회에 적립되는 셈이다.

C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10두1****)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은 '기타 보너스' 항목(창립기념일, 휴가, 크리스마스, 김장, 명절 등)으로 국정원에게서 별도의 현금을 받고 있다. 급여명세서에는 양우회(양우공제회) 항목이 적시돼 있다. 국정원 역시 양우공제회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공개를 껄끄러워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받는 급여(특수활동비 포함)를 '비공개'라고 판단했다. 반면 C씨는 특수활동비가 배제된 급여명세서를 자신이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급여가 아닌 특수활동비가 비공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우공제회가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비공개'로 보지 않았다. 어떤 측면에선 C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C씨는 남편이 받게 될 '제2의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국정원으로서는 본인들이 급여를 모아 양우공제회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간접 시인한 격이다.

하지만 C씨의 싸움은 비극으로 끝났다.  C씨는 2012년 2월16일 재산분할 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초동 법원 벽 아래로 목을 맨 채 투신했다. C씨가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건 양우공제회 기금 명목으로 분류돼 있는 국정원의 돈이다. 그 돈은 골프장에 있고, 펀드에 있으며, 국민이 모르는 '비자금'으로 관리된다.

출처는 세금
그대로 적립?

C씨의 투신 4일 뒤인 2월20일 남편이자 전직 국정원 직원인 D씨는 판결정본을 발급하고, 송달 및 확정 증명서도 뗐으며, 집행문부여신청도 했다. 민사소송상 일련의 과정은 상대의 재산을 강제집행함을 의미한다.

2013년 6월 법원은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C씨에게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다. C씨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이후 C씨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4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진실은 언제쯤 가려질 수 있을까.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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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