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유럽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작가 이현아

"순수하고 맑은 감성을 담았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순수예술 온라인갤러리'인 갤러리블랭크가 감성이 꽉 찬 사진전을 준비했다. 사진작가 이현아의 유럽 여행기를 집약한 '동경·In the distance'전이다. '동경·In the distance'전에는 작가가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감상을 담은 작품 20여점이 수록됐다. 여행지의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을 읽어내는 작가의 집중력이 돋보인다.

사진작가 이현아의 첫 번째 개인전이 갤러리블랭크에서 열린다. 갤러리블랭크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 작가의 '동경·In the distance'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일종의 유럽 여행기인 '동경·In the distance'전은 사진 20여점 외에도 전시평문, 작가노트, 인터뷰 등을 게재해 폭넓은 작품 이해를 돕고 있다. 전시기간 중에는 각 작업의 소소한 에피소드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인전

갤러리블랭크는 이 작가의 전시에 대해 "순수하고 맑은 감성을 담았다"라고 소개했다. 또 "시각적인 것에 애정을 담아내는 휴식과도 같은 작품들"이라고 평했다. 'Travel mates'로 이름 붙은 첫 번째 사진 하단에는 '런던에서의 첫날. 청춘의 아름다운 여행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다. 카메라에 찍힌 피사체는 먹음직스런 순백의 콘 아이스크림이다. 이미지가 내재한 달달한 분위기는 다른 사진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작가는 작업 내내 여행자의 입장에서 피사체를 바라봤다. 사진에 찍힌 대상은 사진가가 평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던 것들이다. 이번 전시 제목인 '동경'에는 피사체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것과 그렇기에 더욱 간절하고 소중하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작가는 갤러리블랭크와의 인터뷰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피사체를 대하는 애틋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갤러리블랭크서 9월30일까지 '동경·In the distance'전
유럽 여행사진 20점 공개…평범한 일상 카메라에 담아


얼핏 평범해 보이는 유럽의 일상은 사진을 찍는 행위자가 이방인인 까닭에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됐다. 작가 스스로 밝혔듯 영화 속 미장센을 연상케 하는 세심한 구도가 돋보인다. 근대 사진의 거장으로 불리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언급한 '결정적 순간'과도 대비된다. 작가는 대상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오랜 시간 렌즈에 집중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그 안에 담긴 자유로움과 순수함을 찾아내기 위해 작가는 노력했다.

여행자가 포착한 이국의 풍경은 매순간이 '푼크툼'으로 각인됐다. 이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여행을 사랑하는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싶어 했다. 대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세계에 대한 설렘 내지는 동경을 갖고 있다. 비싼 값을 치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남기고자 한다.

추억 속 아름다운 장면, 낭만적인 감정들은 언제라도 다시 여행을 꿈꾸게 하는 동력으로 남아 있다. '동경·In the distance'전은 그 잔잔한 두근거림을 직관적으로 재현한 사진들로 가득하다. 이 작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여행을 빼놓고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여행을 할 때만큼은 시공을 초월하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유럽 여행기

유럽이란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물한다. 마을 곳곳의 풍경은 세련미 넘치는 화보처럼 여행자의 심미안을 자극했다. 이 작가는 여행기간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다. 우연히 눈을 마주친 어린 이국의 소녀, 커다란 문 앞에 선 백발 할머니의 뒷모습 등 유럽에서의 추억은 모두 필름에 남겨졌다. 그들에겐 일상적인 행위가 작가에겐 경이로움으로 인식됐다.

이 작가는 지난해 말 유럽 여행기를 바탕으로 <그 공기, 그 온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이 작가는 정해진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중이다. 여행자이자 때로는 관찰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기록하는 이 작가. 그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작가의 작품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galleryblank.blog.me'에서 감상할 수 있다.

 

<angeli@ilyosisa.co.kr>



[갤러리블랭크는?]

갤러리블랭크는 2012년 3월 개관한 순수예술 온라인갤러리다. 새로운 형식의 대안 공간으로 작품을 폭넓게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를 제공 중이다. 작가, 갤러리, 관객 간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보다 진보적인 전시공간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입체적인 작품 선정을 통해 작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술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작업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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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