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3주년 특별인터뷰> ‘중국통’ 윤석헌

최대 고비 맞은 대중외교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초 중국의 전승절(이하 전승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와 더불어 일본, 북한의 행사 참석 여부까지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9월3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최고의 살아있는 중국전문가로 중국 최고위층 인사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그는 최근 시급하게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과 관련,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또 중국정부에 대한 대북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특유의 소신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자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일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윤 회장은 주저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곧 있을 중국의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 미국이 한국정부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설과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미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보도들로 양국 외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중국전문가로서 박 대통령이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야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간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현안들이다. 비단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같은 형태의 외교적인 갈등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금번 전승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유무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날은 중국이 2차대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중국정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천안문에서 거대한 열병식을 열고 전세계 지도자들을 참관시킬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친밀감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중국인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가?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가까운 친구이자 중국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정부의 관료나 외교가에서 박 대통령의 참석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나는 묻고 싶다.

왜 그런 걱정을 하며, 누구를 위한 걱정인지 말이다. 외교란 것은 동서양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외교의 기본은 자국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하는 곳이 국제외교무대다.


-주변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말인가? 만약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당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국익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미래적 혜안이 필요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석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한국에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잘 판단해 옛 친구인 미국과 새로운 친구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승절 고민? 무조건 참석해야!”
한국 최고 중국전문가로 평가
최고위층 인사들과 인맥 형성

-한국정부가 이미 한 번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사실이다. 중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질서에 새로운 가치를 내밀면서 창립을 저울질하며 세를 규합할 때였다.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 초창기에 우방국들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시기였던 만큼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한국정부에 여럿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AIIB창립에 대한 지지의사 표시가 한발 늦었다. 물론 한국정부가 오랜 우방인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너무 눈치를 보다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국익을 모두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당시에 중국 측 입장도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
▲최근 AIIB 초대 행장 내정자인 진리췬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처지를 한중우호 인사의 입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옛 친구고, 중국은 한국의 새로운 친구다, 옛 친구에게 취해야 할 친구로서의 도리가 있고, 새로운 친구에게 취해야할 친구로서의 자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설명한 적이 있다.

물론 내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양국의 우호인사로서 한 말이었는데, 진리췬 행장은 흔쾌히 웃으며 받아주었다. 그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아쉬운 점은 한국정부가 조금만 먼저 지지의사를 표명했어도 AIIB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은 지금과는 또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승기념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는 건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기념일에 참석해도 되는 이유가 있다. 한국도 중국과 같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제공한 상해임시정부에서 외교적 투쟁을 했고 광복군을 결성해 무장 투쟁을 한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이날에 초대받아도 되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중국정부는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나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며칠 전에 있었던 DMZ목함지뢰 도발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돌발적인 행동에 불쾌해하고 내심 당혹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의 몰락을 지지하지는 않다. 북한정권의 몰락은 중국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어떤 부담이 된다는 뜻인가?
▲중국은 지리학적으로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만약 북한이 갑작스럽게 몰락한다면 국경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의 처리는 중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는 두고두고 중국의 큰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북한정권에 자연스러운 개방을 통해서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이는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지도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협상과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는 다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고 결국은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고, 북한이 받아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답일 것으로 본다.

이같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지난 세월 쉬지 않고 일어났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전례로 미뤄 볼 때 위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필요하다.


<kangjoomo@ilyosisa.co.kr>

 

(본 기사는 중국복단대학에 국비유학중인 윤민호군의 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석헌은?]

현재 중국국제상회(한국의 전경련 격)의 아시아 아프리카 담당 수석대행인과 북경대학의 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6국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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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