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중국 민간 싱크탱크 장 치

"기술+자본으로 한·중 윈윈 해야죠"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한국이 박근혜정부로 들어서고, 중국이 시진핑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전 후진타오정부에 비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 변화와 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며 기존의 대북관에도 상당한 노선 수정을 보이기도 했다. 대북관이 바뀌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내 박근혜정부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했다. 자연스레 양국의 관계는 온난전선을 형성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절호의 외교 호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칭송받고 있는 장 치 중국발전연구원장을 만났다. 그는 무엇보다 일방적인 발전보다는 양국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장 원장은 한국의 친환경, 미용·성형으로 대표되는 의료 등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민간차원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치 원장과의 일문일답.

-유엔개발계획(UNDP)은 어떤 단체인가.
▲2009년, 중국에서 범국가적으로 계획한 전략의 일환으로 ‘장춘-길림-두만강’(두만강개발계획) 개발을 맡은 기구다. 이 전략은 20년 전부터 UN과 함께 시작됐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에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평화발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국가들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의 6개국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은 땅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과 일본은 자금과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변 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만강개발계획’이 태동하게 됐다.

-장 원장은 한국의 장관급 인사라고 들었다.
▲중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로 불리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는 등 중국민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들 한다. 중국발전연구원을 창립했고, 현재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 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상하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베이징대, 지린대, 상하이금융학원 초빙교수로서 현재도 후학들을 교육하는 데 정열을 쏟고 있다. 특히 한방의 세계화에 앞장서 한방과 양방의 결합을 통해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방의 한계를 메우는 전략적 선택으로 국가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방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중국에 접목시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우세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뛰어난 IT기술, 특히 전자화폐기술과 한국의 선진화된 양로·복지·의료 사업을 중국에 유치해 중국시장과 한국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주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4년 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에 4번의 제안 및 아이디어 보고를 했었는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주요지지자들의 얻으며 원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다. 특히, 지난 구정(설)에 리커창 총리가 장춘에 방문했고,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이 주요지역들을 시찰했으며, 연변 방문에서는 UNDP 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UNDP 구역들은 중국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방적보다 양국 공동발전에 포커스
"최첨단 기술로 거대 시장 활용해야"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이미 길림성 정부의 정식 요청으로 4년여 간 코리아타운 조성 등 전반적인 연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다. 우리는 4년 동안 UNDP와 관련된 국가들과 주요지역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적인 발전에 민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사업이나 미용·성형 등 의료사업 신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요인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넓고,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장춘지역에 코리아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코리아타운에 들어오는 한국기업들에게 세금, 해관 등에 관해 어드밴티지를 줄 것이다. 이는 각지방정부가 서로 앞다퉈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하는 일이다. 이같이 길림성에서는 다른 성에는 없는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계획하는 시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다. 두만강개발계획 이행 기구가 올해 설립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고 본다.
현재 길림성에서 일본 본토로 바닷길을 통해 바로 연결되는 해저터널, 몽골에서 직통으로 두만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차, 장춘 공항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후에는 이 바다(해로), 지상(육로), 하늘(항로)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정 중 서울병원을 찾은 이유는.
▲의료사업 중 일환으로 병원 시찰을 위해서다. 한국의 미용이나 성형 등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체크하기 위해 3박4일 일정 중 포함시킨 것이다.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일요시사>와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병원에서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첫 방한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땠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도로, 도시의 건물들이 한결같이 깔끔했고,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골에 비하면 좋지 않다는) 서울의 공기도 너무 맑고 좋아 이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도 배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행복해보였다. 오늘 서울병원 시찰에서도 근무환경이 무척 잘 돼 있고, 시설들 또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동북아기금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상중인 기금의 규모와 시기는.
▲기금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며, UNDP은행을 설립해 지원을 받을 생각이다. 중국은 현재 상당수 개인 자본가들이 많고 이 자본가들이 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 기금과 은행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해외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한중수교 23주년이다. 경제·문화 분야는 동반자 역할을 유지해왔지만, 외교 분야는 그러질 못했다.
▲각 국가마다의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 및 외교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나 박근혜 대통령 등 고위층 인사들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외교 등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 인사들이 더 활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 내 한류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와 좋아하는 한류스타가 있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위 지도층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제가 볼 때 이들 한류스타들에게 8-90년대의 젊은 층들이 열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드라마와 사랑 등이 소재로 선택되어지는데, 중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어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 같은 소재들을 다루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 상당히 신선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한류스타들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적인 면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중국의 젊은 층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스타들에 남다른 호감을 느끼며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좋아하는 한류스타는 딱히 없다.(웃음) 아쉽게도 일이 바빠서 드라마나 TV를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도록 하겠다.

-한국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물이 깊으면 흐름도 긴 것처럼 한중양국의 미래는 밝다는 휘호를 선물하고 싶다.


<kangjoomo@ilyosisa.co.kr>

 

[장 치 원장은?]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유엔 세계평화기금회 아태사무위원회 주석
▲중국 사유과학원 원사
▲상아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베이징대·푸단대·지린대·상아이금융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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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