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세상을 그리는 민중미술가 조정태

"현실을 그림으로 말합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민중미술가로 활동 중인 조정태 작가가 지난 2년 동안 작업해 온 결과물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조정태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라고 밝혔다. '나는 무엇을 그리고 있나'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30여점의 작품은 관객에게 묵직한 이야깃거리를 안긴다. 자본과 권력에 속박당한 소시민의 편에서 사회를 조망하는 연민어린 시선이 돋보인다.

조정태 작가가 그린 작품 30여점이 오는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전시된다.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주제는 '나는 무엇을 그리고 있나'이다. 지난달 30일부터 내걸린 작품들은 계급론에 기초한 현실 담론과 전체주의 구조에서 파생된 개인의 내적 갈등을 소재로 삼고 있다.

내적 갈등이 소재

서구미술사적 관점에서 조 작가는 소위 리얼리즘 계열 화가로 분류된다. 역사적 현실을 사실에 가깝게 재현하려는 시도는 극적인 구성과 풍부한 채색, 밀도 있는 묘사 등에서 확인된다. 붉은색 계통의 거대한 이미지가 내뿜는 위압감은 전시장 안의 공기를 집어삼킬 듯 강렬하다.

조 작가는 그간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민중미술에 뿌리를 둔 그는 자신의 재능을 화폭에 한정짓지 않았다.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 광주지회장을 맡았고, 뚜렷한 작가 의식을 바탕으로 현실 참여에 앞장섰다. 문화활동가로서 소명을 다한 조 작가는 때로 공공미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능한 전시기획자로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조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은 인간이다. 인간을 떠나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없는 까닭에서다. 그래서인지 조 작가의 작품에는 군중이 자주 등장한다.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군중은 대부분 억압 받거나 고통 받는 존재다.


6번째 개인전 '나는 무엇을 그리고 있나'
사회 비판적 메시지…리얼리즘 계열 분류

각각의 인물 군상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몽환' 연작은 거대한 '쇠창살(Iron Cage)'에 갇힌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했다. 국가 또는 민족이란 이름으로 동원된 시민들은 생산과 소비의 대상으로 격하됐다.
 

작가가 전시 서문에서 언급했듯 그의 작업은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조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중국의 문인인 루쉰의 <아큐(Q)정전>을 예로 들고 "이분법적 언어로 리얼리즘이란 허울 속에 단편적인 작업을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했다"라고 고백했다. 또 "사회 고발 위주의 직선성에서 벗어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일상적 풍경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조 작가의 다짐은 기존 관성을 타파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현실을 그림을 통해 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자신에게 물은 '나는 무엇을 그리고 있나'에 대한 답이다. 사회적 이슈에 치중했던 이전 작업과 달리 이번 전시에선 작가 개인의 내면을 담은 작품이 더러 눈에 띈다.
 

과도기적 작업으로 보이는 '천지' 연작에 대해 조 작가는 "내 자신의 심상이 어땠는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꽃이 날아드는 창틀을 응시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은 아비규환의 시대상과 소름 끼치는 경쟁 등을 표현한 '일상적 풍경' 연작과 대비된다.

내면에 귀를 대고

조 작가 작품의 장점을 꼽으라면 은유를 들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특정집단을 모티브로 그린 '한 여름 밤의 꿈'에 대해 "가로 5m가 넘는 평면작업으로 진행됐지만 풍자와 은유, 상징적 요소가 잘 배합됐다"라고 말했다. 이젠 고인이 된 그의 할머니를 은유한 '몸뻬'라는 작품도 인상 깊다.


조 작가는 전시 서두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현실의 참혹함은 그 현실을 다뤄야하는 민중화가의 붓마저 꺾었다. 작가의 표현대로 훗날 머리와 손이 따로 놀지 않는 때가 온다면 못 다한 작업을 매조지을 수 있길 희망한다.

 

<angeli@ilyosisa.co.kr>

 


[조정태 작가는?]

조정태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 예술대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부산 민주공원 초대전을 비롯한 개인전 5회와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5·18민중항쟁 특별전 등을 기획했고,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자문위원을 맡았다. 광주·전남 미술인공동체를 비롯한 민중미술계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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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