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4)공창호 공화랑 회장

세금 미납에도 교회 십일조 '꼬박꼬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4화는 13억9200만원을 체납한 공창호 공화랑 회장이다.

공창호 공화랑 회장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고미술계를 대표하는 '큰손'이다. 미술계 복수 관계자는 "국보급 미술품을 여럿 거래한 능력 있는 미술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사동의 '터줏대감'인 그는 27살 때부터 미술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공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명예회장의 고서화 감정인으로 발탁되며 유명세를 누렸다.

이병철과 인연

과거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공 회장은 "1970년대 서울 관훈동에 표구사를 열었다”라고 했다. 표구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글씨 등을 복제해 액자나 병풍 같은 소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표구사의 이름을 공창화랑이라고 지었다. 자신의 이름 앞 두 글자를 딴 것이다. 훗날 공창화랑은 공화랑과 공아트를 거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고미술갤러리인 공아트스페이스로 거듭났다.

공화랑은 1983년 고미술상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미술품을 발굴·감정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냈다. 고서화, 도자기, 목공예품을 취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작품도 다뤘다. 공아트스페이스의 건물에는 미술품 경매 회사인 마이아트옥션, 고미술품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동문화재연구소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마이아트옥션은 국내 메이저 3대 경매업체로 불린다.

마이아트옥션과 공아트스페이스의 대표는 37살 공모씨다. 공씨는 공 회장의 아들로 수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공씨는 일찌감치 공 회장의 후계자로 낙점됐다. 2011년을 전후로 공씨는 공아트스페이스의 대표권한을 공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공씨는 가업을 이어받은 지 3년도 못돼 위기를 맞았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31번지에 있는 공아트스페이스의 건물과 부지는 2013년 10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앞서 집계된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22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창호 일가는 공아트스페이스를 건립할 당시 거액의 채무를 떠안았다. 이들에겐 건설 시공사 등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랐다.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과세당국의 압류처분 사실이 기재돼 있다. 공 회장은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공 회장은 2012년 5월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5억2700만원이다. 공 회장은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8억6500만원이다.

서울시 5억2700만원 국세청 8억6500만원
중국·필리핀에 부동산? 부당취득 장물 더 있나

앞서 공 회장에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최종 납부기한이 고지됐다. 2012년 9월30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공 회장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공 회장은 고미술품 전문가로서 여러 차례에 언론에 노출됐다. 공 회장의 체납 사실을 문제 삼은 곳은 없었다.

중국 베이징에는 공 회장이 직접 세운 화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회장의 딸인 공모양이 베이징 화랑을 운영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공 회장의 중국 내 재산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그의 아들 공씨는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씨가 공아트스페이스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2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과 검찰의 당시 말을 종합하면 공씨는 2011년 3월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전 소유주인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납입 예정액은 24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공씨는 계약금 15억원과 중도금 102억원만 지급한 뒤 남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대신 공씨는 시가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로 내세워 제공키로 약속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A사는 해당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자 공씨는 A사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미술품에 대한 담보권을 포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다. A사는 공씨의 제안대로 했으나 기대했던 담보물은 없었다. A사는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화랑 측은 언론을 통해 "계약 변경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공화랑의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 회장의 주소지로 등록된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 토지와 건물은 그의 아내 박모씨의 소유였다. 해당 주소지에는 G교회와 공아트스페이스의 사무실이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대 부동산이 종교시설로 묶여있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곧 확인됐다.

G교회의 담임목사는 박씨다. 박씨는 G교회 인근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이용했다. 공아트스페이스 사무실은 공 회장의 주거지로 의심됐다. 사무실이 있던 G교회의 단독주택은 지난 6월 공매에 넘어갔다. 감정가는 8억7900만원이었다. 세 차례 유찰된 매물은 오는 19일 세 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다. 채권자 가운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회장은 G교회의 장로이자 최근까지 세계예수선교회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 수십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사를 직접 파견한 것으로 한 기독교 전문매체는 전했다. 해석을 달리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씨는 "(선교와는) 전혀 상관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사진작가 이모씨로부터 성철스님이 남긴 친필 유시(가르침을 적은 문서)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공 회장이 성철스님의 유시 1점을 1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공 회장의) 문화재 거래 경력과 유시의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장물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혹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공 회장은 위·변조된 고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요약하면 미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은 탓에 그만큼 적도 많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그는 미술계보다 종교계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서울기독대) 후원회장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공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기독대 이사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기독대 측은 "(공 이사가) 받고 있는 급여는 없다"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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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