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파문' 국정원 별동대 해부

드러난 세력…들통난 공작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연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우리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사찰했는지 여부다. 당장 국내 이동통신사(SKT) 가입자를 상대로 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과 1년 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지탄받았던 국정원은 또다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이 추락한 원인을 놓고 정보기관 안팎에선 협력자그룹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에는 여러 조직이 있다. 외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동향'을 체크하는 부서도 있다. 국정원 직원이란 말을 듣고 막연히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면 오산이다. 누군가는 정보를 취득하고 누군가는 정보를 분석한다. 또 누군가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득·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도·감청 핵심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정보파트가 아닌 지원파트에서 20년간 근무해 온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 사이버 안보분야 전문가로 전해진 임씨는 정보파트 직원들이 공작 대상을 선정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임씨는 앞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문제가 된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임씨는 당시의 결정이 빌미가 돼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울 수는 없다. 국회 내 정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내부 여론은 '임 과장(임씨)의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해킹 연구' 등 스파이웨어 개발 의뢰는 국정원 내부 필요에 따라 임씨가 실무자로서 '총대'를 멨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을 오랜 기간 취재한 한 방송사 기자는 "국정원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자체 개발(혹은 임대)한 프로그램(R2)을 이용해 도·감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해킹팀을 비롯한 IT회사에 용역을 넘긴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일명 '미림팀' 사건에서 갈고닦은 도·감청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국정원은 노태우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사회지도층 인사 수천여명을 동시에 감청했다. 유력 인사가 모인 자리에는 어김없이 도청테이프가 돌아갔다.

국정원의 이 같은 전방위 사찰은 각 거점에 은밀한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명 요정, 호화 룸살롱, 고급 식당을 포함해 호텔 로비 등에도 국정원이 포섭한 종업원이 암약했다. 전직 기무사 관계자는 "지금도 몇몇 마담이 정보기관의 '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무차별 감청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곧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해진다. 스마트폰의 유입, 보안 프로그램의 발달은 일부 감청 업무를 '외주화'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국정원 업무조정에서 '테킨트' 기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테킨트는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와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정보기관에서는 특정 정보수집 방식(또는 해당 방식으로 얻은 정보)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기계를 사용해서 얻는 정보다. 가령 미국은 고성능 인공위성을 사용해 북한에 있는 핵실험 기지를 확인하고, 평양 시내를 오가는 차량 종류와 번호판까지 판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원은 영상 형태의 정보 수집 능력에서 미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 정보당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핵실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대신 국정원은 특정 인사를 겨냥해 유·무선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감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

각 이동통신사와 대형 포털사이트가 국정원의 협력자라는 의혹이 있다. 풍문으로는 국정원의 비밀요원인 '블랙'이 한 통신회사에 상주하고, 온라인 뉴스 편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국정원과 연관된 모두 업무가 비밀인 까닭이다.


문서 위조에 자료 해킹까지 '발칵'
공기관 정보원 등 외곽그룹에 의존

대체로 국정원은 'NLL 논란'에서 보듯 '부업'인 국내 여론전에서 위력을 드러냈다. 반대로 '본업'인 대외 정보력에선 허점을 드러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조차 관련 정보를 재빨리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국정원의 핵심부서인 대북 정보파트가 약화됐다는 증거다.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붕괴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휴민트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과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풀이하면 사람을 출처로 얻는 정보다. 일반적으로 내부협력자 또는 공작원(혹은 적대그룹)을 통해 얻는 '말'을 가리키지만 보고서나 책 등도 휴민트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부협력자로부터 나온 정보는 선호도가 높다. 신뢰성에 의문이 있지만 파괴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공작 대상의 '민감한 정보'는 그와 가까이 있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수뇌부와 관련한 정보는 당 기관지(로동신문)나 국영방송(조선중앙TV)을 제외하고 온전히 고급 휴민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앞서 밝혔듯 대북파트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때로는 언론을 통해 북한발 소식을 흘려 국내 정치에 혼란을 야기했다. 불확실한 정보의 출처로는 일부 탈북자그룹이 지목됐다. 북한 내 고급 정보원을 잃어버리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탈북자그룹을 꾀어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남한 국적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을 경유, 제3국을 통해 입국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간혹 중국에서 직접 밀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안에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남한 정부와 접촉한다. 탈북자 브로커인 Y씨는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을 오가며 국정원과 여러 번 손발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Y씨는 중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블랙)이나 영사관에 소속된 영사(화이트)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했다.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 공안을 포섭하는 것도 그의 임무였다.

Y씨는 자신이 상대한 블랙요원 '김 사장' 등을 기억했다. 기자와 만났던 그는 "우리(브로커)가 없었다면 영사관이나 국정원 모두 국가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공안에게 돈을 건네고,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북한 주민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모든 일이 불법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탈북자 출신 중국 국적자 김모씨는 국정원의 협력자로 일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국정원에 건넸다. 또 북한을 드나든 일부 화교 출신 탈북자들은 유우성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정보기관 쪽에 퍼뜨리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처럼 한 루트의 휴민트만 맹신했다가 역풍에 휩싸였다.

국정원의 협력자는 일본에도 있다. 과거엔 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였다고 한다. 드물게는 스포츠선수가 일본을 오가며 협력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수준'이라 것이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에 있는 요원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휴민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 공작의 비중을 줄인 국정원은 상당한 역량을 국내로 집중했다.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을 지시하는 등 이들의 공작은 무고한 시민을 향했다. 그 사이 진짜 휴민트는 자취를 감췄다. 풍선효과처럼 테킨트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 가운데 임씨가 조직을 위한 '무명의 충성심'을 발휘했던 것은 아닐까.

정보의 외주화?


올해 국정원 앞으로 할당된 특수활동비는 4782억3600만원이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성 예산이다. 블랙 요원들은 이 돈을 정보 공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선수(정보요원들을 가리키는 은어)들이 쓰는 술값"이라고 말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협력자 김씨와 Y씨 모두 국정원과 약속한 공작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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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