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데자뷰' 박근혜정부 묻지마 개발 왜?

MB는 강 팠고 GH는 산 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둘러싸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회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쪽에선 경기부양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환경파괴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번 대책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가 핵심인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또 피해자는 누가될 것인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토론 의제는 산악관광 규제 완화였다. 토론에서 전북도는 ▲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완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 보전산지 해제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리산을 포함한 관내 토지의 56%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선거 앞두고…

산악관광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지난달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토연구원도 힘을 실었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끝장 토론회에 참석해 스위스 알프스 등 유명 산악관광지 사례를 열거하며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레저시설(스키장, 골프장, 온천, 호텔, 콘도 등)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해 투자를 유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개발이 제한됐던 산 중턱과 정상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립공원 개발을 유보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대기업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만큼 빗장은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로 지목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면적이 최소 3만㎡ 이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이는 진입장벽을 높여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만 투자 및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제기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면적 3만㎡'를 심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부터 산을 수익모델로 삼은 재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지난 7월 이후로는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한편 평균 경사 25도, 표고 50% 초과(산 중턱에서 산 정상) 지역 개발을 허가하도록 유관 부처에 주문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산을 개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손꼽히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는 산악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전경련·지자체 한목소리로 산악개발 촉구
국립공원인 한라산·지리산 대기업 먹잇감

실제 정부는 전경련 내부 보고서를 수차례 인용했다. 최근 있었던 대책 발표 역시 전경련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 6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 쪽에 건의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산악 규제가 풀리면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웃 일본의 사례를 들며 "철도를 산 정상까지 연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당초 정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국립공원이 산악관광진흥지역에 선정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전경련 측은 언론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국립공원 개발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장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산악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설악산 오색지구부터 대청봉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밝혔다. 설악산뿐 아니라 지리산 4곳(구례·남원·산청·함양)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구역당 공사비는 200~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역 환경단체는 "설악산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의 출구를 찾고 있는 지자치 단체는 몸이 달은 분위기다. 지난해 9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전하면서 "스위스 융프라나 마테호른 같은 산악지대에는 해발 3000미터에도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산악개발을) 환경문제로 금기시 하는 것에선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역시 6·4지방선거를 전후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온 강이 초토화된 것도 모자라 30년을 가꾼 녹지를 훼손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나무가 과밀하기 때문에 전체 산지의 70%를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뻔뻔한 논리에 허탈할 지경"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윤 의원은 "개발업자에게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를 위한 대책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또 "산악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선 국유림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12개가 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률들을 어떻게 고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원론을 되풀이했다.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실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5조원+α'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선심성 정책

사실 이번 대책은 경제효과보다는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 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면 득을 보는 곳은 결국 정부·여당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총선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낙후된 지역개발이란 명분으로 표심을 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산악개발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업계가 이명박정부를 밀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멀쩡한 국립공원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역경기는 살아난다. 경기가 살아나면 표심은 정부에 몰리게끔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인 '선거의 여왕'은 허언이 아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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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