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3)박용철 나인스에비뉴 대표

대기업 낀 분양사기 진실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3화는 28억7000만원을 체납한 박용철 나인스에비뉴 대표다.

서울 구로구 애경백화점(현 AK플라자) 옆에는 '나인스에비뉴'라는 쇼핑몰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된 나인스에비뉴는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 실패한 개발사업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앞서 나인스에비뉴는 한 대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됐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나인스에비뉴의 시행사 ㈜나인스에비뉴는 2012년 1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나인스에비뉴가 서울시에 낼 세금은 8억9300만원이다. ㈜나인스에비뉴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7억5400만원이다.

비자금 의혹

㈜나인스에비뉴와 같은 계열사인 ㈜나인스개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0년 5월부터 등록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지방세는 3억7500만원이다. ㈜나인스개발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2건의 세금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8억4800만원이다.

㈜나인스에비뉴와 ㈜나인스개발이 체납한 세금의 합은 28억7000만원이다. 두 회사의 대표는 박용철씨로 확인된다.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박씨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다.


지난 17일 기준 해당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1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전체 분양가액만 4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시행사의 대표였음에도 파악된 재산이 없었다. 청주에 살던 박씨가 서울에 주소지를 둔 나인스에비뉴의 대표가 된 경위는 무엇일까.

㈜나인스에비뉴는 2009년 3월24일 설립됐다. 사업 목적으로는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명시했다. 사실 ㈜나인스에비뉴는 ㈜나인스개발에서 떨어져 나온 분할 회사다. ㈜나인스개발은 분양대행 및 부동산매매 사업부분을 떼어 내 ㈜나인스에비뉴로 넘겼다. 앞서 ㈜나인스에비뉴는 애경백화점과 연결된 지하 5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 공사 과정에서 지하 5층~지상 4층까지의 상가 분양권을 중도 인수했다.

문제는 ㈜나인스에비뉴가 수분양자 몰래 상가 분양권을 넘겨받았다는 데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 투자자들은 대기업인 애경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살피기 전 ㈜나인스개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서울시 12억6800만원 
국세청 16억200만원
실패한 개발사업 대표사례

㈜나인스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신은 피앤에이치네트워크다. 피앤에이치네트워크는 2003년 10월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로 이름을 바꿨다.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는 다시 2009년 3월 두 회사로 쪼개지는데 그중 한 곳이 ㈜나인스개발이다. 2003년 10월 자본금 2억원에 불과했던 ㈜나인스개발(당시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은 무려 890억원을 주고 토지 소유주인 ARD홀딩스로부터 나인스에비뉴 개발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ARD홀딩스는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였다. ARD홀딩스는 애경그룹의 모기업인 애경유지공업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자자들은 "애경유지공업이 ARD홀딩스로 땅을 넘겼고 다시 ARD홀딩스가 헐값에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로 땅을 매각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애경그룹이 직접 분양할 경우 평균 4000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됐는데 890억원에 땅을 판 것은 시행사와 짜고 뒷돈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원래 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는 애경그룹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다. 애경그룹은 지난 2000년 애경백화점 옆 여성전용주차장 부지 1만1359㎡(3400여평) 면적을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공사는 GS건설이 선정됐고, 시행사였던 애경E&C는 지상 5∼36층까지 브랜드아파트인 자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다. 애경그룹의 관계사로 추측됐던 애경E&C는 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는 용역회사였다. GS건설이 분양을 맡은 아파트 299세대는 완공 직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반면 ㈜나인스개발이 담당한 상가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입점업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애경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는 나인스에비뉴에 입점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업체만 상가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인스에비뉴는 2009년 2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수익성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었다. ㈜나인스개발과 ㈜나인스에비뉴가 분할한 시점은 상가가 개점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앞서 수분양자 모임인 '나인스에비뉴 상가관리단'은 토지를 소유한 ㈜나인스에비뉴로부터 상가 운영 등에 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

박씨는 2010년 4월 ㈜나인스개발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같은 해 8월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물러나면서 자리를 대신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대표이사에서 퇴임했다. 등기부등본상 나인스에비뉴 분양사태는 박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ARD홀딩스의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됐던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표이사는 이씨였다. 이씨는 ㈜나인스에비뉴의 대표를 겸하며 상가관리단과 협상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불거졌다. 과세당국이 이씨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에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씨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결과 나인스에비뉴의 분양대금은 이씨가 아닌 장신호 전 나인스에비뉴 사장에게 흘러갔다. 장 전 사장은 등기이사에도 오르지 않은 일종의 '브로커'였다. 장 전 사장은 일부 주주와 짜고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사장은 애경그룹으로부터 개발 부지를 사들인 장본인이다. 당시 등기상 대표는 권성식씨로 그는 2008년 9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나인스에비뉴의 대주주로 지목된 ㈜밀라트산업개발의 대표 강모씨도 검찰에 불려갔다. 사건 막바지엔 이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채형석 당시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줄줄이 구속

검찰은 채 부회장이 권씨를 도와 PF대출을 일으킨 뒤 ARD홀딩스 부지를 매각하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채 부회장은 2009년 별건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2010년 사면됐다.

투자자들은 애경그룹을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나인스에비뉴의 실소유주가 애경그룹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경그룹 역시 "(우리는) ㈜나인스에비뉴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변변한 자산도 없던 소규모 시행사가 수백억원대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ARD홀딩스가 보증을 섰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권씨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0년 11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억1700만원이다. 권씨는 또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3억800만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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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