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강 증진과 미용 고려해야”

MB뉴트리션, ‘국내 토종’ 몸짱 헬스보충제 영양제 세대별 개발



한국인 체질에 맞는 체력보강제 영양제가 효능
체중·근육 동시 증가 ‘코스모 WPF 웨이트게이너’ 소화흡수력 탁월

노출계절인 여름이 되면서 옆구리살, 뱃살, 다리 등 몸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몸짱 열풍을 타고 다이어트, 헬스 등으로 몸매관리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모습이다. 다이어트도 바나나다이어트, 검은콩다이어트, 토마토다이어트, 황제다이어트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은 무리한 운동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그러나 영양과 균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이른바 원푸드다이어트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운동은 건강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관련의학계의 지적이다. 요컨대 몸매 관리를 위한 다이어트와 체력강화와 균형적인 헬스보충제 등 영양섭취가 이뤄져야하며 체계적이고 무리하지 않는 과학적인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보충제나 영양제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인 관계로 우리 한국인 체질에 맞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우리체질에 맞는 헬스보충제 영양식품을 개발, 공급하면서 섭취해 본 고객들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장 안전하고 섭취 후 제대로 효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노인, 학생, 주부, 남녀노소는 물론 운동이 직업인 프로선수들에게도 각각 맞는 세대별·직업별·연령·성별로 체계화해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향후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근육 증가 등  ‘맞춤식’효과

국내에 수입한 체력 헬스보충제 및 영양제가 대부분 유통 중인 가운데 15년 이상을 이 분야 제품을 생산 공급해오며 ‘국내 토종’업체로, 꿋꿋이 ‘메이드 인 코리아’제품으로 국내시장 호응에 이어 중국, 일본 등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MB뉴트리션(www.MBnutrition.kr) 전두환 대표의 자긍심이다.

특히 이 회사는 수입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 체질에 맞는 체력 보강 영양제를 개발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례로 여성과 남성은 관심 있는 부위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위와 근육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것은 기본이고 서구 체질이 아닌 우리 한국인 체질에 맞는 체력보강제나 영양제를 섭취, 효능을 볼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수출 자신감도 우리 한국 체질과 비슷한 까닭이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동남아시장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배경인 셈이다.

체질별·연령별·성별로 제품을 자신있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 헬스보충제(체력보강제)는 국내 유명 보디빌더, 유명 싸이클 선수인 K씨 프로 및 고교야구선수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교적 우리 체질에 맞게 제품을 개발했다는 평가다. 이 부분의 특허를 완료해 놓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최고급 보충제로 꼽히는 근육보충제인 ‘메소 더블유 피에치’와 체중과 체력증가 보충제 ‘메소 메가 메스’, 체중과 근육증가 보충제 ‘메소 웨이트 게이너‘ 등이 있고 체중과 근육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고 벌크업을 목표로 운동 시에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되는 ‘코스모 WPF 웨이트 게이너‘, 순수 근육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한 ‘맥스 블랙웨이 스탠다드’ 등이 큰 효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순수근육 발달 ‘맥스 블랙웨이 스탠다드’ 근육선명도 강조 탄력체형 효능
유명 싸이클, 야구선수, 보디빌더 등 국가대표 선수 외 남녀노소 섭취효과


특히 ‘코스모 WPF 웨이트 게이너’는 소화 흡수력이 뛰어난 고급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청 단백질 중 최고의 성분을 함유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맥스 블랙웨이 스탠다드’ 는 양질의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WPF)의 함유량이 높고, 근육성장에 탁월한 효능의 유청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는 탈지대두 단백분말이라고 한다. 이 제품은 수 십 가지의 비타민과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고급영양소의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고 순수 근육발달, 근육의 선명도(데피니션)강조나 탄력적인 체형관리 등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근육 세포와 섬유질이 분해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근육산화 방지를 위한 글루타민 보충제, 운동 중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경우 효율적으로 근육사이즈가 커지고 근육회복을 위한 아미노산 보충제 등을 우리 체질에 맞게 개발 ‘입소문’을 타고 공급이 늘고 있다. 개별용도에 ‘맞춤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 우수성과 자신감에 힘입어 이 회사 박희성 사업본부장은 “저희 회사를 통해 날씬해지며 근육이 붙고 체지방을 연소시켜준다는 경험자들의 ‘입소문’으로 더욱더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국내 각 지역별 영업망도 더욱 확대, 건강증진과 우리 토종제품인 MB의 우수성을 더욱 인정받을 생각입니다”라고 영업망 확대를 피력한다.(070-8690-8265)

군인들에게도 인기

그는 이어 “업계로부터 다이어트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MB의 다이어트 사이트인 볼륨에스(www.volumeS.kr)와 건강보충제 등 영양·미용건강을 위한 사이트인 프로틴플러스(www.proteinplus.co.kr)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준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언제든지 이에 대한 문의(010-3060-3499)를 하면 영업점 개설 등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성심껏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가 운영 중인 사이트에는 다이어트 정보를 위한 운동 정보와 영양 건강정보가 망라돼 있다. 프로틴플러스 사이트는 온가족 건강을 케어해주는 건강 멘토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남녀노소, 연령뿐 아니라 다이어트, 운동, 수험생 등으로 세분화해 가장 적합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인들의 헬스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인용도 마련, 군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