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호원재개발 횡령배임 무혐의 비밀 <2탄>

“검찰도, 경찰도 조합장에게 속았다!”

[일요시사 경제2팀] 이창근 기자 = 안양호원지구 재개발 조합의 김모(57·여) 조합장은 작년 6월 조합원 장금덕(54)씨로부터 ‘횡령·배임, 도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 당시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조합장의 해명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속았습니다.”

호원지구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4개월간 활동했던 문종식씨(65)의 일갈이다. 현 조합장이 ‘횡령·배임 및 도정법 위반’으로 피소되었을 당시 경찰을 통해 제시된 증거는 조합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동안경찰서 수사과와 수사지휘를 한 수원지검이 잘못 해석해서 무혐의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 조합장이 내 이름으로 수사팀에 제시한 서류는 잘못된 겁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사안의 문건인데,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정황을 잘 모른다는 수사팀의 허점을 노린 조합장에게 속은 것이죠.”

조합 돈은 개인 돈?

안양호원지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고발(횡령·배임)을 당한 빌미가 된 것은 2012년 4월 즈음의 일이다. 이 시점 전까지 정비업체 M사와 총회대행업체 D사는 호계동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 동의서 확보경쟁을 벌였고, D사 단독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을 선출하자 M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2년여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두 용역회사의 법정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호원지구 조합원들이 나서 중재를 한 것이 바로 2012년 4월의 일이다.


중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서로의 고소를 취하할 것 ▲새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양측이 호원지구와 관련해서 집행한 비용은 검토 후 창립총회에 상정할 것 등이다. 합의서에는 M사와 D사의 대표를 비롯 M사 측 활동 조합원 대표 6명과 D사 측 활동 조합원 대표 6명을 포함 14명이 서명했다. 

중재가 성립된 이후 선관위는 4월28일 창립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그리고 이 책자 안에는 중재합의서 전문과 함께 M사와 D사에 지급할 용역비 및 법정공방에 소요된 변호사비 내역서가 포함됐다.

이 내역서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생겼다. 조합원들 사이에 “M사와 D사 갈등의 법적비용은 조합과 무관한 비용인데, 왜 조합 돈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던 조합원 대표의 반발이 거셌다. 중재를 발의한 문종식씨를 비롯해 당시 추진위직무대행이던 김상대, 이상혁, 김경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합의서 작성 당시 (제반 비용은) 검토 후 총회 상정한다고 했지, 언제 3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느냐”면서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중재안이었으면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1) 조합 일과 상관없는 M사와 D사의 분쟁비용을 조합이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소요예산 30억원을 마치 중재합의서의 부속자료처럼 끼워 넣은 것은 M사와 D사를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냈다. 모든 계약서에 찍혀있어야 할 조합의 관인도 없는 만큼 절차에도 하자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센 반발은 수용되지 않았다. 선관위 간사를 포함한 M사와 D사의 대표 6명이 사전에 투표용지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당선시켰고(본지 1011호 보도), 투표조작으로 당선된 조합장은 ‘30억원 지출 불가’를 외치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단순한 외면만이 아니다. 조합의 공식출범 이후 시공사 차입으로 120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자마자 M사와 D사의 비용을 우선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종식씨가 “조합장이 검찰과 경찰을 속였다”고 지적하는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다. 시점은 30억 자금이 집행되기 직전인 2012년 10월15일부터 11월14일 사이다.


먼저 10월15일, 조합 측은 문씨에게 ‘창립총회 당시 중재협의안 의결에 따라 첨부된 업체에 대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계약당사자인 귀하로부터 사실을 확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첨부된 목록은 총 6건. 경호업체(더 퍼**클*스), 총회대행업체(루비***디) 등과 체결한 계약서 두 건과 사건번호 <2011카합42>건으로 개인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 그리고 <2011비합6>건으로 법무법인 S사와 체결한 계약서 총 4건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H와 체결한 2건의 약정계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조합의 계약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문씨는 ‘조합이 요청한 계약관계와 약정은 사실’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그러자 조합 측은 곧바로 ‘각 사안별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자필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약정서 2건, 계약서 2건 조합에서 보내준 계약서는 사실입니다.’

문씨는 추진위 시절 자신이 발의자 대표로 서명했던 계약과 약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변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은 김 조합장과 고소인 장씨가 횡령배임 혐의로 대질 심문을 받기 전까지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핵심문건 작성자 조사도 생략?

조합원 장씨는 작년 6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M사와 D사의 분쟁비용을 포함한 30억원 지급에 조합장이 서명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며, 조합원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김 조합장을 고소했다.

그리고 4개월 뒤, 동안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심문이 이뤄졌다. 대질심문에서 장씨는 “김 조합장의 행위는 도정법 위반은 물론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김 조합장은 “30억원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때, 담당 수사관이 “횡령 배임으로는 보이지 않던데...”라며 장씨에게 꺼내 보여준 문건이 있었다. 바로 문씨와 조합이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중 일부다. (사진2)
 

수사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본 장씨는 이내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문씨는 30억 지급에 결사 반대를 외치던 인물이라는 점. 30억원이 조합돈으로 나가는 줄 알았다면 결코 중재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확인서를 작성했던 그가 조합이 요청한 계약과 약정은 사실이라는 문건을 써 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다른 하나는 해당문건의 서명이 문씨의 것이 아닌 장씨 본인의 것이라는 점이다.

김 조합장이 횡령·배임에 대한 무혐의 근거를 조작해 수사관에게 제시했다는 판단이 든 장씨는 수사관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관의 시원찮은 반응에 장씨는 다시 ‘최소한 작성자인 문씨와 통화라도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달 뒤, 김 조합장 횡령·배임 피소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은 장씨는 수사팀이 조작된 문건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문씨에게 문제의 문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것이 문씨가 “내가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서요?”라며 안양 동안경찰서를 찾게 된 배경이다.

오리발이 통했다?


지난 6월3일, 안양 동안경찰서를 찾은 문씨는 문제의 문건을 볼 수 있었다.

‘귀측이(조합) 내용증명으로 확인 요청한 계약관계와 약정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문종식.’

이 문건만 보면 조합이 집행한 3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됐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담당 수사관이 아닌 누구라도 문씨의 문건에 근거해 판단하면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공산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문씨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문씨는 “전후사정을 다 파악할 수 없었던 경찰과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속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문건만 보면 마치 조합이 집행한 일체의 용역비 및 변호사 비용 30억원에 대해 내가 확인해 준 것처럼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문건의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확인해 준 것은 추진위 시절 고용한 경호업체와 총회대행업체에 대한 계약 두 건, 변호사 계약 두 건 등 총 4건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30억원의 비용집행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문씨는 조합측이 자신에게 보낸 1차 요청서(사진3)에 첨부된 6건의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첨부된 용역업체 두 곳은 M사나 D사가 아닙니다. 잠깐 용역을 맡은 중소업체예요. 그러니까 내 확인서가 M사와 D사에 자금을 집행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죠.”

변호사 비용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 총회자료에 보면 M사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이 19건, D사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이 26건입니다. 이 45건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내가 계약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2011카합42>건과 <2011비합6호>건 2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45건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 것처럼 써 먹었네요. 모르면 속겠죠?”

결국 담당 수사관이 “횡령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보여준 자료는 김 조합장에게 내려진 ‘횡령·배임 무혐의’ 판단 근거로는 부적합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쟁점은 김 조합장이 집행한 30억원이 배임과 횡령에 저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지, 문씨에게 받은 계약 4건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속은 거죠. 조합장이 앞 뒤 문건(사진3, 4) 빼놓고 가운데 한 장(사진2)만 떡하니 내놓았으니 속을 밖에요. 나에게 A사안으로 받은 확인서를 수사관에게는 B에 대한 근거로 써 먹은 것입니다. 아주 악질이죠, 지능적이고요.”
 

애초부터 무혐의 짜 맞췄나?

안양 호원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김 조합장에게 내려진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말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조합창립총회 투표용지 조작사건이 증거와 증인, 82건 중 43건이 조작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결론을 내린 여파가 크다.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원인모를 이유로 인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나 이번 횡령·배임 건은 대질심문을 하던 수사관 입에서 “횡령·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언급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애초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빌미가 되고 있다.

처음의 취재 의도는 고소인 장씨가 제기한 ‘조합 측 해명 자료의 조작 여부’에 관한 부분이었다. 조합이 어떻게 ‘문씨가 작성한 서류에 장씨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건’을 수사팀에 제출하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6월3일, <일요시사>가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 조합장은 자리에 없었고, 30분 뒤 재차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 조합장은 임원들과 막 회의를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문종식 씨 문건에 대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취재 의사를 밝히자 김 조합장과 임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 하겠다”는 조합장과 “잠깐이면 된다”는 기자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마침내 김 조합장은 회의를 하고 조합의 총무이사가 대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취재가 이어졌다.

테이블에 마주앉은 총무이사는 문건 조작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의 근거가 전부 있다”며 입을 연 뒤, 문씨와 조합 측이 주고받은 1, 2차 내용증명과 회신(사진2, 3, 4)을 보여줬다. 이어 “안양우체국을 매개로 왕래한 서신을 무슨 수로 위조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조합 측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고 즉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문씨를 찾았다. 그리고 조합 측 총무이사가 보여준 해명과 서류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3장의 사진을 보던 문씨는 이내 “아, 이렇게 속였구만...”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건의 용역계약과 두 건의 변호사계약 부분에 대해 사실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전체의 소송계약을 확인해 준 것처럼 포장하고, 30억원 집행 자체에 동의한 것처럼 써 먹었네요.”

A 사안으로 받아간 서류를 B 사건의 근거로 위장해서 검찰과 경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문씨의 지적에 따라 사안의 핵심은 ‘경찰서에 제시한 문건의 진위파악’이 아니라 ‘왜, 조합장은 문씨의 문건을 30억 횡령·배임 고소사건의 해명자료로 제출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졌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이 부분에 대한 김 조합장의 입장을 듣고자 문씨와 동행해서 조합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씨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자 김 조합장은 “딱 회의가 끝났을 때 오셨다”면서 회의테이블로 안내했다. 총무이사도 다시 불렀다. ‘해명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보강취재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총무이사에게 “이 문건이 30억 집행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사태가 돌변했다. 회의테이블 근처에 머물던 김 조합장이 돌연 “잠깐, 이사님 대응하지 마세요!”라고 끼어들더니, 총무이사 손에서 해명자료를 회수해갔다.

그러고는 “우리가 기자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다. 당신은 조합원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안면이 바뀐 조합장에게 “조합에서 해명할 일이 아닌가?”라고 되묻자 김 조합장은 주위 직원들에게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불러, 경찰. 이건 업무방해야!”

조합장의 돌변한 태도는 주위를 놀라게 했다. 회의테이블에 있던 총무이사마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라며 당혹해 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은 막무가내였다. “(총무)이사님, 아무 말씀 마세요!”라고 말을 가로막더니 “경찰 불러! 경찰 불러!”를 반복했다.

결국 기자와 문씨는 떠밀리듯 조합사무실을 나와야 했고, 문씨는 “김 조합장이 조합임원들이 진실을 알까 두려워서 저러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이제껏 횡령·배임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고 떠들어 댔는데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속아 넘어간 탓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검사가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이 속지 않기를 바라야죠.”

한편, 이 사건은 고소인의 항고로 수원지검에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anchoice@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