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HTS 사고' 내막

믿고 맡기라더니…고객 울먹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사의 거래 프로그램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다. 신한금융투자 한 고객이 HTS로 주식거래 중 수익이 났는데도, 실제로 손해를 입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차이가 1억원이었다. 담당 직원들조차도 오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본사는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씨는 2008년부터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주식을 시작했다. 그는 일명 물타기를 하며 꾸준히 수익을 내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한 소액투자자였다. 그는 지난해 중순 주식담보대출과 계좌 두 개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했다. A씨는 올해 11월9일까지 주력 종목인 삼성전기와 KC그린홀딩스를 매일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각각 400만원과 21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었다.
 
직원들도 몰라
 
하지만 원장(세부 거래 내역)을 받아 보니 삼성전기는 -6200만원이, KC그린홀딩스가 -280만원, 총 -9000만원 가량 손실이 났다. 원장과 HTS 화면상에 나온 두 종목만 해도 금액이 약 1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보통 원장과 HTS 상에 오차는 많아봐야 몇백원 정도다. 오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다. HTS 프로그램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번 HTS프로그램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담보주식 상환·교체’와 ‘두 계좌로 종목을 분산해 입·출고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A씨는 주식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부터 2014년 6월(문제 발생 이전)까지 약 6000만원의 실현이익을 달성했다. 반면 2014년 6월(문제 발생 이후) A씨가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25일까지 단기간에 1억원 가량 손실을 봤다.
 
문제 발생 전까지 A씨가 거래한 106개 종목을 보면 이익종목은 99개, 손익 없는 종목은 1개, 손해종목은 5개에 불과했다. 문제 발생 후 거래한 35개 종목 중 이익종목은 26개, 손해종목은 9개이다. 손해 종목 9개 가운데 6개는 담보주식 상환·교체 및 입·출고를 한 종목이었다. 이들 종목에서 HTS 손익정보화면과 실제원장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삼성전기와 KC그린홀딩스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빨리 대출을 갚을 생각으로 지점 담당자에게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담당자는 담보대출이 잡혀있던 종목이 풀리면 상환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을 처음 이용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담보교체 시 손해를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담당자 B씨는 “그런 거 없다”라고 답했다.
 
A씨의 매매패턴은 평가손해 시 매수를 지속해 보유 종목의 평균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거래비용 이상의 미세한 평가 이익만 발생해도 즉시 매도해 현금화했다. 다시 말해 담보교체를 하며 매수매도를 반복해 물타기를 했다. 이때부터 자신과 담당자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해 손실이 누적됐다.
 
이어 지난해 10월17일 A씨는 물타기를 하며 평균단가를 낮추기 위해 계좌 두 개를 만들어 보유 주식을 입·출고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며 손익정보 오차는 더 확대됐다. 한편 A씨와 신한금융 지점 담당자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주식담보를 대체할 때마다 입고하면 평균단가가 달라져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한 적이 있다. 11월17일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원장을 확인했다. HTS 화면과 다르게 많은 손실이 나 있었다.
 
A씨는 물론 담당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자 B씨는 “제가 매매를 한다고 해도 HTS를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뭔가 개선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HTS에서 보면 이익이 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른 담당자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 아무도 HTS 손익평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주식매매 HTS프로그램 오류 발생
'황당 계산' 수익 났는데 손해 처리
 

A씨는 “HTS의 정확성과 직원을 믿었을 뿐이다. 내가 직원들이 모르는 오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신한금융은 담보교체, 종목 입출고 시 평균단가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조차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HTS프로그램 상 오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 홍보팀 관계자는 “A씨는 예외적인 경우다”며 “담보상환을 하며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11월24일 신한금융은 전에 없던 유의사항에 ‘입고 및 신용상환, 담보종목교체 등으로 체결 시점 이전의 평균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발생 시 손익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씨는 “유의사항 항목이 모두 내가 적용되는 문제”라며 “신한금융은 HTS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 유의사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HTS에 위탁잔고와 주식종합 화면을 보면 매매기준(실제 매매된 가격)과 결제기준(결제한 날의 가격) 등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보통 투자자들은 매매기준으로 거래한다. 신한아이트레이딩 서비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주식잔고에서 체결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 금액”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HTS 상에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제기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았다. HTS 화면을 관리하는 멀티채널부의 D과장은 “매매기준이든 결제기준이든 결제기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매매기준과 결제기준은 한 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의 경우 매매기준을 선택하면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하는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은 왜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한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라고 명시했으며, 굳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결제기준으로만 나오면서 왜 매매기준과 결제기준을 나누어 선택하게 한걸까. 당시 D과장은 자신이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한금융 HTS프로그램을 담당하는 IT부서는 이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IT부서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민원도 걸려 있고 사건도 걸려 있어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과 사건은 A씨가 재기한 것들이다. 이어 “사건을 수습하고 이 문제를 정리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홍보팀은 “결제기준과 매매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다”며 “본사가 결제기준을 하는 이유는 잔고 증명서, 출고확인서 등 대외기관 제출용 잔고 확인은 모두 결제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장과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손익 계산 결과도 크게 달랐다. 오히려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원장 손실내역이 더 큰 손실로 나왔다. A씨는 “신한금융 직원들조차 원장의 손실을 보고 놀랐다. 자신들조차 이러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정도였다”며 “도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난 3월6일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 분쟁 조정에서 신한금융에 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피신청인(신한금융)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해 실시간 손익이 왜곡되어 이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HTS를 설계 ▲실시간 손익정보 오류의 위험성을 장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 ▲피신청인이 HTS 기능 안내 시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하는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를 주식평가 금액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 배상 결정
 

신한금융은 이에 불복해 3월 24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의 HTS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손해액 배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씨 vs 신한금융 외압 공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A씨와 신한금융투자 측은 맞서고 있다. A씨는 “이 문제로 한 언론에 제보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았다. 신한금융과 딜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해당 언론의 논설위원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오히려 A씨가 정계에 진출한 지인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외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 홍보 담당관은 “A씨의 마음은 이해하나, 국회의원 등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외압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해서 국회의원한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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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