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의 장막’ 정무특보 역할론

떴다 친위대 3인방 “각하를 보필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친박’ 일색의 (정무)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특보가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았지만 아직 국회차원의 유권해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정무특보 3인에 대해 심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 의뢰가 있은 후 정 의장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말처럼 현재 정무특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겸직 논란’과 그에 따른 ‘삼권분립 위배’ 여부다. 이번 위촉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보좌 역할을 겸직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반하게 돼 양쪽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염려한다.

현행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나와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 되냐’는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가 법조인의 생각으로는 저기(국회법)에서 말하는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무보수도 무보수이지만 자선단체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 비정치적인, 비영리적인 이런 직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소신을 말했다.

겸직·삼권분립 위배 의혹, ‘제 역할 할까?’
친이·비박계 반발 “당내 당 만드는 것이냐”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특보를 찬성하는 친박계는 겸직 논란 등에 대해 이해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예를 들며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무특보를 한 바 있다. 친박계는 이러한 선례를 들어 결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들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국회법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국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을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단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촉된 인사들이 ‘친박 3인방’이라는 점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그 3명이 친박계 인사 중 가장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든 정무특보단이 친박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월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 후 “(2월 회동 때) 대통령에게 건의한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며 “당시 (정무)특보단을 두려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 그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는 3인방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비박계 쪽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에 친이계도 화답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 연석회의장에서 “(정무특보 임명은)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친이계 쪽에서는 정무특보가 박 대통령의 앞에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패와의 척결’을 내세워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러한 전략의 한 대목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결국 논쟁은 친박 대 비박·친이의 싸움으로 불붙은 양상이다.

친박 실세 3인방


현재 정무특보는 정식 위촉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무특보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 임명 자체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나서서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무특보들이 만나 논의하는 자리도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즉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대통령 또한 지난 24일 첫 특보단 회의를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전에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와 별도로 오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무특보 인사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던 박 대통령.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정무특보 임명으로 국민과 대통령 간 소통의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정무특보가 소통의 ‘장벽’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두 귀를 열어주는 ‘보청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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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