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자원외교 조작 결정적 증거 공개

1조4000억 인수한 정유사 계약 직전 알맹이 팔렸다

[일요시사 경제팀] 윤병효 기자 = MB 자원외교가 엉터리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농락까지 당한 사실이 본지를 통해 확인됐다. 캐나다 정유사는 석유공사로 인수되기 직전에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원유공급과 기름판매의 독점권을 미리 빼돌려 알맹이는 제3자에게 팔아먹고 석유공사에는 부채뿐인 껍데기만 매각한 것이다. 당시 자원외교를 총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 “구름같은 얘기”라고 둘러댔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원외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출석 요구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0월 21일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에너지 트러스트’를 39억5000만달러(당시 한화 4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석유개발 부문만 인수하려 했으나 하베스트의 요구로 자회사인 NARL 정유사까지 인수하게 됐다. 석유공사가 NARL의 인수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1조3700억원. 
 
껍데기 회사 인수
 
석유공사는 NARL 인수에 앞서 자문사인 메릴린치에 경제성평가를 의뢰했다. 하지만 메릴린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일. 메릴린치는 하베스트가 건내 준 회계장부만 살펴보고 ‘수익성 밝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메릴린치 평가와는 반대로 NARL이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석유공사는 4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8월 329억원에 미국회사로 매각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입은 손해액만 1조3370억원이며, 그동안 지출한 운영비와 이자비까지 더하면 총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된 금액으로, MB정권에서 벌어진 부실 자원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기까지는 감사원 발표로 공개된 사실이다. 그런데 본지가 좀 더 세밀하게 취재한 결과 M&A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경영진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석유공사가 NARL을 인수한 시점은 2009년 10월 21일. 이로부터 9일전인 10월 12일에 하베스트는 비톨(Vitol)이라는 다국적 에너지물류기업과 NARL의 원유공급 및 기름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SOA(Supply and Offtake Agreement)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
나중에 알고 보니 ‘기름판매권’ 없어 
 
계약에 따르면 NARL에 원유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은 비톨뿐이고, NARL이 생산한 기름의 해외판매도 오로지 비톨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구나 양사간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만료되면 2년을 자동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계약기간은 4년으로 설정됐다.
 
실제로 석유공사 확인 결과 NARL이 생산한 기름 중 10%는 정유사가 위치한 캐나다 지역에 공급하고 나머지 90% 해외판매량은 모두 비톨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톨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4년의 계약기간을 모두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으로 인해 석유공사는 NARL의 오너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기름 한 방울 가져올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정유사의 핵심분야인 원유수급, 정제, 제품판매 가운데 원유수급과 제품판매 권한을 비톨이 가져 갖고, 정제는 석유공사의 비전문 분야임에 따라 사실상 석유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석유공사는 철저하게 하베스트 경영진들에게 농락당한 격이다.
 
당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석유개발 부문만 인수하려고 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50여일간 하베스트 경영진과 만나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하베스트 경영진이 어깃장을 놨다. 다짜고짜 석유공사에 NARL 정유사까지 인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해외 석유기업 M&A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기업에 뺏기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석유공사의 추진력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공개석상마다 최대한 빨리 M&A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히고 다녔다. 그리고 이는 외신을 통해 세계 곳곳에 그대로 전달돼 M&A에 조급해 하는 석유공사의 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M&A라는 게임판에서 석유공사는 모든 패를 드러낸채 게임에 임했던 것이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의 다급함을 읽고 협상 막판에 NARL을 끼워넣는 강수를 두었고, 하베스트 인수를 무산시킬 수 없었던 석유공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NARL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타 회사로 매각 모르고 ‘사인’
엉터리 자문하고 수수료 날려
 
석유공사가 NARL과 비톨간의 계약 내용을 파악한 것은 하베스트 인수를 확정한 후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날에 대한 실사기간이 4일밖에 되지 않아 그에 앞서 체결된 비톨과의 계약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 놓았다. 석유공사는 전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조37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해외거래가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MB의 자원외교가 근본도 없이 허세 속에서 진행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백억원의 자문료를 챙기고 석유공사에 엉터리 자문을 한 메릴린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에 4건의 M&A 자문을 하면서 총 248억원의 자문료를 챙겼다. 하지만 자문한 사업 대부분이 적자 상태이고 엉터리 계약 내용까지 밝혀지면서 메릴린치의 부실 자문에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메릴린치가 자문사로 선정될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은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준 씨로 밝혀져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의혹 밝혀지나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오는 4월 6일까지 100일간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증인출석 대상을 놓고서는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 중이고, 여권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름 같은 얘기다. 추정해서 말하면 안된다”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원빈국이 손놓고 있으면 되겠냐”며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ybh@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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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