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막후

원전사고 일어난 후쿠시마 생선 식탁 오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정부가 WTO 제소까지 운운하며 우리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압박하자 한일관계 개선용 카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은 우리정부에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가 약한 조치라 우리나라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양국 간 이견을)좁혀나가야 한일 경제관계가 다독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임박?
 
이 당국자는 “올해가 한일 복교 50주년이므로 부담되는 사항을 빨리 털자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11일 후쿠시마 사고 당시 모든 나라가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를 했지만 재작년 9월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왔을 때 추가 수입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우라나라가 유일하다”며 “지금은 모든 나라가 조금씩 풀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법상 수입규제의 법적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수입국인 우리에게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했고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입증 작업이다. 조사해봤더니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입증 안됐는데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아마 일본은 이 문제를 WTO(세계무역기구)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수입 재개를)결정할 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서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나 외교부가(수입규제를)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조사단이 과거에 한 번 실사현장을 가서 실사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런 조치가 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조치들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입금지 해제 검토
국민건강 버리고 국교정상화 선택?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2007년 한 해에만 326억엔(한화 2996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했으나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85억엔(한화 781억원) 수출에 그쳤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우리정부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외교부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외교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나아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외교부의 입장에 따른 조치였다. 주최 단체들은 회견 도중 수입 재개된 일본 수산물을 먹는 한 가정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식탁에 일본 수산물을 올리는 외교부 모습을 표현하면서 외교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외교부의 어설픈 태도를 두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일본에게 주는 선물로 수산물 수입재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 외교”라며 “외교부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망친 한일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내어주는 굴욕외교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사람도
안 먹는데…
 
앞서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수산물만 수입하지 않았지 후쿠시마현 수산물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은 꾸준히 수입해왔다. 2013년 한국이 수입한 후쿠시마 현 가공식품 등은 6만3244kg에 이른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어떠한 규제조치도 하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수산물 수입만 중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했다. 대만은 5개 현에 대한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와 5개 현 외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을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고 있으며 오염수를 통제할 어떠한 해결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을 먹지 않는 상황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해 국민들 식탁에 올리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검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조 의원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주변국들은 강도 높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대로 수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 재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육적인 외교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외교상 어떠한 문제도 국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 만 2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92.6%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어패류 등의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52.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국내산 식품(72.5%)보다 일본산 수입식품(93%)의 안정성에 더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응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9.8%는 TV방송으로 방사능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터넷(31.3%), 신문(13.0%) 등의 순이었으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단 1.3%에 불과했다.
 
<일요시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중 방사능 검사현황 자료를 통해 일본 각지에서 수산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산지는 도쿄도, 교토부, 훗카이도, 오사카부, 야마구치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아이치현, 니가타현, 효고현, 지바현, 도치기현, 미에현, 나라현, 오키나와현, 기후현, 이와테현, 구마모토현, 사이타마현, 가고시마현, 가나가와현, 에히메현, 오카야마현, 군마현, 돗토리현, 도치기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등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종류는 활돔(벵에동), 활가리비, 냉장돔(황돔), 활장어(먹장어), 냉동눈다랑어(횟감), 냉동눈다랑어(목살),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꼬막, 활꼬막(새꼬막), 활우렁쉥이, 냉장갈치, 활게(가시투성왕게), 냉동전갱이(흑점줄전갱이, 포장횟감), 냉동다랑어(남방참다랑어), 냉동다랑어(참다랑어, 횟감), 냉동방어(포장횟감), 냉동방어(잿방어, 포장횟감), 냉동어란(연어알, 횟감, 캐비아대용), 냉동큰실말, 냉동가리비살(자숙), 냉동가리비살(외투막), 활바리(자바리), 활전복, 활방어, 활돔(강담돔), 활돔(참돔), 냉장가오리, 냉장준치, 활해삼, 냉장민어(수조기), 냉동기름치, 냉동꼬막살(새꼬막, 자숙), 냉동상어(청상아리), 냉동멸치 등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인근 7개현(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에서 수산물가공품 등 식품이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 한 달 동안 수입된 품목은 이렇다.

▲후쿠시마현=수산물가공품, 혼합제제 ▲아오모리현=수산물가공품, 조미건어포류, 청주, 빵류, 드레싱 ▲도치기현=카레, 복합조미식품, 곡류가공품, 유탕면류, 장류절임, 식초절임, 청국장, 발효식초, 기타식초, 리큐르(알코올음료), 청주 소스류, 캔디류(캐러멜), 카라멜색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바라키현=과자(쿠키·비스킷·크래커·스낵과자), 효모추출물, 초콜릿가공품,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혼합제제, 국수,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젖산, 기타천연착향료 ▲군마현=복합조미식품, 떡류, 소스류, 청주, 혼합제제 ▲지바현=비타민, 볶은커피, 양조간장, 소스류, 당류가공품, 청주, 알긴산나트륨,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액상커피, 카페인, 청주, 혼합제제 ▲이와테현=과자(크래커), 무기질, 청주 등이다.

수산물 가공품
계속 수입했다

세슘과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이 꾸준히 수입됐음에도 검사결과가 모두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여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한 대기업 영양사는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기돼 있다”며 “일본산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김현 녹색당 전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 단계서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통상 외교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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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