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⑯ 향기 없던 사쿠라 꽃

전국시대는 하극상과 모반의 시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무려 3백만에 달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하고, 전체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갔으며, 그보다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에게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A급 전범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은 죽기가 싫었고,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삶을 구걸해야 했는지 거듭 묻고 싶다. 왜 그들이 주장하던 사무라이 정신에 따라 패전이 결정났을 때 할복을 못했느냐고도 묻고 싶고, 왜 부하들에게는 명예롭게 죽으라고 해 놓고 자신들은 죽지 못해 머뭇거리다가 포로로 잡혀 삶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냐고도 묻고 싶다.

전국시대

그들이 내린 명령 ‘전진훈’은 무엇이며, 그들이 권유한 ‘와전옥쇄’는 또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다. 왜 재판장에게 ‘모든 명령은 내가 내렸고,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모든 벌을 내리고, 나머지 부하들에게는 무죄를 내려달라’고 사무라이답게 읍소하지 못했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추태를 부린 인간들을, 이토록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한 인간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 놓고, 주변국의 강한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참배를 강행하는 일본 지도층의 진정한 의도는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이런 인간들을 영웅시하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 아닌지 모르겠다. A급 전범들의 추태를 보면서, 그들이 조작한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보는 듯 하다.

한편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일본 열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왕을 세우고 대립하는 정치 혼란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일본 역사에 있어 ‘남북조시대’라고 한다. 이 혼란기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슈고(守護 : 군사적 성격의 지방 행정관-한국의 군수급)들에게 광범위한 지배권과 토지에 대한 많은 권리를 이양하게 된다.

그때 물려준 많은 권한 가운데 하나가 세금의 절반을 걷을 수 있는 권리였다.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던 슈고들이 세금의 반을 걷게 되자, 이미 있던 권한에 더하여 경제력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경제력까지 생긴 슈고들은, 군사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직책은 슈고이면서 실제 권한은 독립된 영주(다이묘 : 大名)와 같은 힘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슈고를 ‘슈고 다이묘’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 슈고들은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1467년,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대에 이르러 아시카가 집안의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다. 아들이 없던 쇼군이 동생을 후계자로 정한 뒤에 아들이 태어나자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공교롭게 유력 가신들 집안의 후계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전 일본이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 1477년까지 11년 동안 치열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난을 바로 ‘오닌의 난’이라고 한다.

이 난은 교토를 중심으로 발생함으로써 일왕과 막부가 있던 교토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교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교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중앙 정부로서 권력을 유지했던 막부와 쇼군의 힘은 떨어지고 말았다.

친어머니와 친동생까지 죽인 영주
살해위협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자


유명무실해진 막부는 자연스레 사라졌고, 아울러 막부의 강한 군사력으로 지탱했던 장원제도 또한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슈고들은 중앙 정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무사 세력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독립된 영주들이 되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던 막부가 힘을 잃어버리자, 그때까지 막부의 통치를 받던 지방 관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로 되어버린 것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 관리가 지시를 듣지 않아도 징벌할 힘이 없어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응징할 힘이 없어지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독식을 하여도 처벌할 힘이 없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막부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자, 지방 관리들이 막부 통제에서 벗어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을 다스리던 슈고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각자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면서 독자 세력을 갖춘 작은 국가의 형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130여 년 동안 일본 열도를 혼란과 암흑시대로 뒤흔든 전국시대의 개막이었다.

지방을 다스리던 중앙정부가 힘이 없어지고,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을 차지하려는 독자 무사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극심한 불신과 하극상, 그리고 모반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극상을 일으켜도 처벌할 세력이 없고, 모반을 일으켜도 징벌할 중앙 세력이 없으니,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이 기존 영주와 그 세력을 굴복시키고, 몰아내고, 죽이면서 그 지방의 새로운 영주가 되었다.

만일 한 영지 내에서 2~3개 세력이 나타나면, 기존 영지는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지고, 2~3명의 새로운 영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막부의 실력자였던 ‘호소카와’는, 가신인 ‘미요시 나가요시’의 모반으로 영주 자리를 빼앗겼고, ‘미요시 나가요시’는 다시 그 가신이었던 ‘마쓰나가’에게 살해당하였다.

‘마쓰나가’ 역시 가신에게 모반을 당해, 살해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영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둘은 평생을 원수처럼 싸움을 하면서 지냈다. 또 다른 실력자 ‘시바’도 ‘에치젠’, ‘오와리’, ‘도오토미’의 영지를 가신인 ‘아사쿠라’, ‘오다’, ‘가이’에게 뺏겨 몰락했다.

이렇듯 하극상과 모반이 일본 전국에서 난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무법천지 속에서 일본 열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것이다. 모반과 하극상이 어찌나 심했던지,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동료나 부하는 물론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다. 식사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는 늘 칼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히 옆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약육강식


잠을 자는 곳조차 비밀에 부치고, 음식 또한 독살이 두려워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침실에서는 시종이 아랫목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영주처럼 잠을 자고, 영주는 윗목에서 시종처럼 잤으며, 음식은 시종이 먼저 먹어 독극물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먹을 수 있었다.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어야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 알 수 없고, 충성을 맹세한 가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동부 일본의 대영주였던 ‘다테 마사무네’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며 그의 친어머니와 친동생을 죽였고, 아들에게 살해당한 영주도 있었으며, 형제나 충성을 맹세한 가신들로부터 살해당한 영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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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