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⑭목숨 구걸한 사무라이

부하들에겐 '옥쇄 명령' 고위급들은 '목숨 구걸'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1937년에는 관동군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였던 1940년에는 육군대신으로 임명되어 일본의 세계대전 참여를 주도하였다.

육군대신으로 당시 내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조 히데키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을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지배하고 있던 동남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기존의 전쟁을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대전으로 확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1년 10월18일 총리에 임명된 그는 이례적으로 총리이면서 동시에 내무대신, 육군대신, 그리고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 등을 겸임하였다. 그야말로 일본의 핵심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핵심 권력을 장악한 그는 일본 전체를 군사독재 체제로 이끌어 갔다.

총리가 된지 채 두 달도 안 된 1941년 12월7일에 진주만 공습을 명령해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1944년에 그 전쟁의 패전 책임을 지고 총리대신에서 물러났다.

목숨 구걸

한마디로 그는 전쟁의 핵심인물이었고, 전쟁의 원흉이었다. 특히 그는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롭게 죽으라는 전진훈과 와전옥쇄의 령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도조 히데키야말로 현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패전하고 약 한 달 후인 1945년 9월 권총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때가 1944년이고, 자살을 시도한 때는 1945년 9월11일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도조 히데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자신이 명령한 진주만 공격이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고, 우세했던 전세는 어느덧 역전되어 태평양 전선 곳곳에서 미군에 격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당하고, 그곳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전세는 완전히 절망스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패색이 짙어져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패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죽는 것이 책임질 줄 아는 정치 지도자요,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무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래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였다면, 그때 죽는 것이 그의 결정과 명령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그는 죽지 않았다. 1945년 9월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것도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나 이마저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진정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왜 할복이 아닌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며, 총은 어떻게 쏘았기에 죽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도조 히데키는 집에, 그것도 그가 거처하는 안방에 일본도를 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드러난 사무라이들의 비겁한 실체
자살할 용기도 없었던 사무라이


큰칼 작은칼을 나란히 병풍 앞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 앞에 놓인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했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일 년여 동안 야인으로 살면서, 매일 매일 이어지는 패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복하여 죽을까, 총을 쏴 죽을까, 아니면 독약을 먹고 죽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방에 비치되어 있는 일본도를 보면서, 그가 그토록 주창하던 사무라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땅히 할복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할복자살은 엄청난 고통이 오랫동안 뒤따른다는 것도 가늠해 봤을 것이다.

위는 치명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는 바로 죽지 못하고, 상당한 출혈이 있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할복을 하고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는 가늠해 보았을 것이다.

피가 솟구치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형극의 고통도 생각했을 것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이 할복 후 무려 16시간 동안 형극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할복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을 것이다. 끝내 그는 고통이 적은 권총 자살을 택했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날짜는 9월11일이다. 일본이 항복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이며,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9일이 지난 때였다. 미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체포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한다.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해 발사했지만 그마저도 빗나가면서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 점이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도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며 할복자살했고, 도조 히데키에게는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난이 높아지고 심지어 암살설까지 대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었기에 핵심 중에 핵심 전범이 되는 자가, 그것도 부하들에게는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자가 항복을 하고도 한 달 이상이나 살아 있었으며, 미군 체포조가 도착하여 체포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자살을 하겠다는 자가 어째서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하여 총을 쏘았으며, 그마저도 어째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다는 것인가?

비겁함의 전형

총으로 심장을 쏴 자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틀림없이 심장에 총구를 대거나 최소한 심장을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덜컥 겁이나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면서 총알이 심장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고 비켜 간 것으로 믿어진다. 한마디로 도조 히데키는 겁쟁이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비굴할 정도로…….

죽음이 두려워 미군 체포조가 올 때까지 살아 있었고, 사무라이답게 할복할 용기가 없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어서,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마저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쏘기로 했지만 결국엔 심장에조차 총을 제대로 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겁쟁이 도조 히데키는 자신이 내린 전진훈과는 반대로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치욕스럽게 포로로 잡혀 재판장에 섰으며, 부하들에게 권유한 와전옥쇄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그의 비굴한 행동에 심증을 더해 주는 작태는 바로 재판받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