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추적> 현대엔지니어링 1000억대 골프장 강탈 의혹 ①전쟁의 서막

대기업이 벼슬? “사업권 빼앗았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구 현대엠코)이 벌인 골프장사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위장 계열사, 분양대행사 선정 압박, 의도적 공사 중단 등 다양한 의혹이 일고 있다. 호텔레저 전문기업 라미드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각본을 보는 듯 했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재 오너스골프클럽(이하 오너스GC)은 회원제로 추진되다가 지난 2012년 7월 대중제로 전환해 정식개장했다. 강촌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모습의 코스로 구성됐으며 서울 강남에서 40분, 강일IC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말 골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다.

화려한 외관 뒤
숨겨진 우여곡절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오너스GC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당시 현대엠코)과 호텔레저 전문기업 라미드그룹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너스GC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청운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 개발업체는 신성건설과 골프장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

신성건설은 2006년 11월 신성미소컨트리클럽을 설립, 수동컨트리클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7년 1월 수동컨트리클럽은 신성건설의 지원을 받아 청운컨트리클럽의 사업을 인수했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의 불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신성건설이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2008년 11월 사업권 전부가 ㈜레덱에 넘어갔다.

신규 시공업체를 물색하던 ㈜레덱 앞에 등장한 게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업권을 넘겨 받은 ㈜레덱은 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 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때마침 사고사업장으로 남을 뻔 했던 골프장에 구원투수로 ‘라미드그룹’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009년 6월 라미드그룹 계열사 라마다관광이 수동컨트리클럽의 지분 49%를 매입했고, 또 다른 계열사인 대지개발, 바이오피드백, 라군이 각각 26%, 18%, 7%를 매입하면서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700억원을 떠안고 별도의 사업비 380억원도 투자했다. 라미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점에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라미드 측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사로 워너씨앤디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분양사 선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2010년 1월15일 라미드에 보낸 ‘회원권 분양관련 진행사항 및 일정계획 수립 요청’ 문건을 보면 “당사(현대엔지니어링)는 본 사업의 수주에 있어 워너씨앤디의 회원권 분양계획을 바탕으로 했다”며 “워너씨앤디는 저희 그룹(현대차그룹)의 남양주 해배치CC, 제주 해비치CC/리조트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갑작스런 공사 중단 후 화해조서 작성 종용
지급보증 관행 깨고 우월적 지위로 ‘꿀꺽’


이상 기류가 포착된 것은 약 1년 뒤인 2010년 5월이다.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라미드 측에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사전 조율하여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였다.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라미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라미드는 화해조서가 치명적인 족쇄로 다가올 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2011년 1월 50억원의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PF 대출의 보증 연장을 거절했다. 라미드의 곳간이 비었다는 게 이유. 라미드의 주장은 달랐다.

라미드는 “초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골프장 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지급보증을 서는 게 관례”라며 “삼성에버랜드의 남춘천CC, 한라건설의 세라지오CC, 삼성중공업의 젠스필드CC 두산중공업의 클럽모우GC, 유진건설의 가산노블리제GC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시 라미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2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라미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PF 보증 연장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미드가 PF 원금 회수 압박에 시달리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년 1∼3월 사이에 라미드의 PF 대출 인수를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권을 넘길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라미드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 압박이 가중됐고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까지 전가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라미드는 골프장 사업권을 현대엔지니어링에 넘기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에 들어갔다.

원금 상환 압박
‘울며 겨자먹기’

합의서 작성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2011년 1월27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합의서 1차안이 라미드 측에 전달됐다. 합의서는 합의서 체결시, 회원권 50% 분양시, 회원권 70% 분양시, 사업권 매각완료시 등 4회에 걸쳐 실사해 정산된 투입사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PF 대출 700억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떠안기로 되어 있었다. 라미드는 합의 내용에 수긍했다.

그런데 5일 뒤 수정된 합의서 2차안이 날아들었다. 234억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내용.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대로 가겠다는 통보와 함께였다. 이 역시 라미드는 받아들일 계획이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오후 유관팀 반대를 이유로 무효 통보했다.

이후 3차례 합의서가 수정됐다. 그때 마다 보상금액은 줄어들었고 마지막 합의서 5차안에는 양도 대금이 ‘0원’이었다. 사업양도, 권리포기, 화해조서 유효,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충당, PF상환 후 잔액이 있을 경우 라미드에 이양, 부족시 청구하면 충당해야 한다는 등의 불평등 조항이 추가됐다.

라미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011년 3월30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사업권 및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권을 양도 받은 회사는 워너관광개발. 워너관광개발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사 선정을 종용했던 워너씨앤디의 이모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이 대표는 워너관광개발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합의서에서 워너관광개발에 사업권을 넘기도록 명시했다. 워너관광개발의 자본금은 5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이 문제 삼은 라미드의 자금력에 훨씬 못 미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라미드 PF 대출 보증 연장을 거절하면서 라미드의 자금 능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워너관광개발은 2012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101억2700만원에 달했다. 총부채도 총자산을 약 132억3700만원 초과했다. 워너관광개발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리스크가 지급보증을 선 현대엔지니어링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워너관광개발에 600억원 가까운 운영비를 추가로 대출해줬다.

라미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PF대출을 상환한 뒤 잔액이 있을 경우 라미드에게 넘기기로 했다. 골프장 전체 조성자금으로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PF 700억원, 라미드 투자 380억원 등 1200억원가량이 확보된 상태로 800억∼900억원정도만 분양하면 라미드가 투자한 38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라미드는 이를 믿고 기다렸다. 당시까지 오너스GC 회원권 분양 실적은 약 2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양지원은 없었다. 사업권을 양수도한 워너관광개발은 2011년 5월 1700억원을 목표로 주주회원제를 추진했으나 2012년 6월5일 기 회원권 분양대금 200억원을 일시 반환 후 7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대중제는 회원제와 달리 입회 보증금이 없다. 라미드는 회원권 분양에 따른 정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셈이다.

워너씨앤디·워너관광개발 수상한 두 분양사
“줬다” vs “못 받았다” 사라진 200억 행방은?

거래처원장을 보면 라미드는 2009년 12월3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약 204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라미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를 단 한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PF대출 지급보증 800억원, 공사미수금 600억원, 현장운영손실 150억원 등 총 14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 따라서 라미드 측에 돌려줘야 할 돈은 없다는 주장이다.
 

오도환 라미드 대표이사는 “사고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사업장으로 돌려놓으니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금력을 앞세워 골프장을 강탈해 갔다”며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몇몇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고발장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회원권을 분양해 PF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라미드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사업장을 강탈했고 ▲사업권을 인수한 워너관광개발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위장계열사라는 점 등이다.

회원제→대중제
정산 기회 박탈

하지만 공정위는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민사, 즉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사업장을 강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며 “워너관광개발을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오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5월, 오 대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 측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가 합병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실무자가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라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han1028@ilyosisa.co.kr>

 

다음호에 ‘현대엔지니어링 1000억대 골프장 추적’제2탄 워너씨앤디-워너관광개발의 실체 「현대엔지니어링 위장소유 의혹」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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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