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사연

고시생들의 조용한 공부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이름도 ‘고시원’. 고시원은 특히 한 달 가격이 20~30만원이면 생활을 할 수 있어 판검사를 꿈꾸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하지만 이런 애초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가난한 서민들의 ‘저렴한 숙박업소’로 탈바꿈된 지 오래다. 문제는 고시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형 참사가 발생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가 하면 성추행, 몰카, 혼숙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공부를 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이나 고시생들은 이곳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골칫덩어리’ 고시원에서 벌어지는 이면의 세계를 파헤쳐봤다.

화재, 성추행, 몰카, 혼숙 ‘요지경 따로 없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화재 문제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게 다름 아닌 고시원 화재다. 지난 2006년 7월에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고시원 화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경기도 용인시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 당시 무려 7명이 사망했다.

2명이상 걷기 힘든 구조
‘불나면 다 죽는 거다’

하지만 이 고시원은 이미 소방시설 완비증명까지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또한 소방 당국은 사건 직후 옥내 소화전과 경보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방에 소화기역시 설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소방 장비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소방 시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이 정상적인 법절차를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소방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시원의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복도의 폭이 상당히 좁아 2명 이상이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말 그대로 ‘벌집형 구조’에다 미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아무리 소방 시설이 잘 갖춰지고 있다고 해도 한번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시원 총무는 “사실 가끔 신문에서 고시원 화재 소식이 들려 나도 나름대로 우리 고시원을 살펴봤다. 문제는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끝장이라는 것이다. 죽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없다. 60~70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겠는가. 설사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폭로했다.
소방당국이 끊임없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잘 개선되지 않는다. 최근 전북지역의 98개 고시원에 대한 안전 검검 결과 70%에 육박하는 6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8백1개의 고시원은 30%, 충남지역 38개 고시원 중에서도 34%가 마찬가지의 불량 판정을 받았다. 조금 과장하자면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혼숙, 신음소리
그리고 몰카

그렇다면 이런 고시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국내에 고시원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는 신림동의 고시촌이 ‘원조’였다. 또한 이때만 해도 고시원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고시원이었다.
이후 대학가 근처의 고시학원이나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곳에 차츰 고시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시원은 본격적인 ‘염가형 숙박시설’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97년 IMF 구제 금융 시절에 완전히 대중 속에 뿌리박았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보다 싼 숙박시설’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고시원을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한 계기가 됐던 것이다. 최근에는 기존보다 고급화된 고시원이 생기면서 나름대로의 차별화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시원에는 화재 및 안전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혼숙, 성추행, 몰카 등 다양한 성문제와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혼숙의 문제는 생각보다 타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 고시원 자체가 방음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보니 약간의 신음소리도 바로 옆방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값비싼 모텔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숙박을 하는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피해는 당연히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신음 소리를 참지 못해 고시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한 고시생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의 고시원 상황이 어떤지 잘 몰랐다. 그저 이름이 고시원이니 말 그대로 진짜 고시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옆방에 노가다 아저씨가 살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여자를 데려와서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게 어디 조용히 되는 일인가. 여자의 신음소리 때문에 공부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따지고 보면 나도 혈기 왕성한 청년인데, 그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결국에는 고시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환불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때로는 고시원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커플도 있다고 한다. 관계가 지속되면 당연히 성관계도 가지게 마련이고 그 장소는 고시원일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고시원의 입장은 어떨까.

남녀공용 고시원
몰카 가동중?

서울 강북 한 고시원 업주 H씨는 “솔직히 말하면 주인인 내가 항상 고시원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잘 모른다.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딱히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입주 전에 규칙을 알려주기도 하고, 고시원에 ‘혼숙 금지’라는 말을 써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기 전에 ‘혼숙하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 혼숙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겠는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각자의 예의범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일들은 일부 그냥 그렇게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고시원 총무에게 약간의 돈을 주면서 무마시키기도 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일부 변태 성향을 지닌 남성들의 경우 고시원의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부 ‘여성 전용’ 고시원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고시원이 남녀공용이란 점에서 몰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남성이 여성의 방을 몰래 엿보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외부인이 고시원으로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시원에서 일하는 총무가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 지난 2006년 3월에는 고시원 총무 A씨가 자신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A양을 뒤따라나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적절한 사법처리를 받기는 했지만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여성들로서는 보통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시설에 대한 보완
못내 아쉬워

이 같은 성추행 및 몰카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각 고시원에서는 남녀 층을 분리하고 화장실 및 욕실 사용도 철저하게 분리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일단 ‘마음’을 먹는 남자들에게는 그같은 ‘철저한 분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딱히 사전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밖에는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고시원은 경제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분명 값싼 휴식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담보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불안하게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감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시원 업주들에게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시설에 대한 보완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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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