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류계 떠도는 ‘에이즈 괴담’ 추적

사라진 에이즈녀 “6년간 레지로 일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에이즈 괴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에이즈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과 동거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의 충격적인 행태가 밝혀졌다. 사라진 에이즈녀의 미스터리한 6년간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2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적장애 3급 여성 ㄱ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로 이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

감염 사실
알고도 ‘쉿’
 
검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이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ㄱ씨와 만나 “집에 가지 말고 같이 놀자”며 ㄱ씨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씨의 동거녀 박모씨는 ㄱ씨에게 청소와 집안일을 시키며 욕하고 때렸다고 전해진다. 이씨는 박씨가 잠든 사이 ㄱ씨를 강간했고, 박씨의 동네 후배인 최모씨와 손모씨도 이씨의 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ㄱ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감금돼 있던 ㄱ씨는 간신히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경찰에 신고해 이들에게서 벗어났다. ㄱ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다. 보통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경우 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술시기를 놓쳤다. ㄱ씨의 변호인은 ㄱ씨가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동거녀 박씨의 동네 후배 최씨와 손씨는 현재 각각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붙잡혀 각각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 중이며 그곳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동거녀 박씨는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최씨 등과 동거녀 박씨의 에이즈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군 입대 후 훈련 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된 바 있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당시 12세)을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1심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부산고법은 징역 2년으로 감형해줬다. “성적 욕구를 억제하며 지내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유였다.
 
이씨 본인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런데 이씨는 2012년 8월에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ㄱ씨를 성폭행했다. 에이즈 감염자로 성범죄 전과까지 있는 이씨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통합관리 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총 8362명(2013년 기준)이다. 지난해에만 1114명이 새로 감염돼 하루 3명씩 감염되고 있어 새로운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에이즈 예방과 관리 대책은 부실한 형편이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간단한 진료만 하고, 관할 보건소는 주거 사실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감염자들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6년간 행방불명이었던 여성 에이즈 환자 A(37·여)씨가 보건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경기도 가평군에서 에이즈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1세였던 1998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이 확인돼 거주지인 관할 안동시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씨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꼴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식으로 추적 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던 중, 2008년 A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행방불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이후 A씨는 10년간 보건당국의 관리 밖에서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 에이즈 합병증인 폐렴으로 숨졌다.
 
감염 사실 알면서도 동거생활

불특정 다수 여성들도 성폭행
 
과거 A씨를 추적 관리했던 안동보건소 관계자는 “본인(A씨)이 주민번호를 말소 시키고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다”며 “당시 직원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안동보건소 측은 과거 A씨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2008년 들어 통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관계자는 “당시 에이즈 환자의 과도한 관리규제와 인권침해 요소가 지적되면서 2008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부터 에이즈 환자들의 불만이 컸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이전에는 감염인이 입·퇴원할 때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런 의무가 전면 삭제돼 감염인을 추적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염인 사체 검안 및 사망자에 대한 신고의무만 있다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가평군의 ‘아는 언니’가 있는 한 다방에서 지냈다는 점이다. 이 다방 업주는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는 않았고, 다방에서 일하는 언니를 만나러 왔다가 머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8년 9월, HIV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었다. 그녀의 최종상담 기록은 2007년 10월19일이다. 가평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분명 가족과 함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방에 머문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녀는 거주지인 관할 안동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서 약물도 복용했다. 그녀는 나이 21세 때의 일이다. A씨는 2007년까지 안동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활동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다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20∼30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단지 아는 언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고 알려진 그녀가 꾸준히 다방을 출입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녀는 과거 취업 준비 시 필요했던 건강검진진단표를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에이즈 감염 사실이 사측에 알려지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가 자연스레 화류계로 빠졌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감염자들 동선
제대로 관리되나
 
A씨가 생전에 다방을 출입했다는 소식에 화류계 한 관계자는 “보통 다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 화류계에 몸담았던 여성”이라며 “특히 ‘아는 언니’를 통해 출입을 했다는 건 누군가를 매개로 연결돼 함께 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방은 왕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화류계 여성들의 최종 목적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화류계에 유입되는 여성 중에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성년일 때 성폭행을 당했거나, 학창시절 때 심한 따돌림을 당했거나, 혹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다. A씨의 경우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7세에 다방을 들락날락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다방에서는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다방에서는 ‘2차 연애’ 가 이루어진다. 특히나 지방에 있는 다방은 2차가 필수옵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커피 값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다방 여성과 유사성행위가 가능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다방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A씨는 30대 후반으로 다방 내에서는 나름대로 젊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A씨의 과거 행방을 찾기 위해 가평에 위치한 몇몇 다방을 취재했지만 다방 종업원들은 A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다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평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주 연령대는 40∼50대다. 30대는 흔히 ‘영계’에 속한다.
 

다방에서 20∼30대는 황금라인으로 매출 일등 공신으로 알려진다. 아무래도 A씨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뛰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골 다방에서는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아는 언니’들과 함께 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골 다방의 경우 커피만 팔아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형태다. 화류계 한 관계자는 “다방 미시들은 100% 2차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인의 수입을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해 모텔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방을 흔히 ‘티켓다방’이라고 부른다. 출장성매매의 원조격이다. 보통 티켓을 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곧 외출증이다. 외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소도 다양하다. 식당이나 호프집, 노래방 등 아무데서나 아가씨를 부를 수 있다. 티켓 2차는 다방 수입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다방 일하다 숨진 여성 알고보니 보균자
남자들과 잠자리? 그동안 행적 미스터리
 
티켓다방은 특히 지방일수록 기승을 부린다. 일부 모텔 객실 전화기에는 티켓다방 전화번호가 단축키로 지정돼 있을 정도다. 이처럼 티켓다방이 모텔을 끼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속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막상 단속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 증거가 남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서는 업소의 카드 사용 기록, 종업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혹은 인터넷 예약기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티켓다방에서는 모텔 유선전화를 사용해 티켓을 끊거나 현장에서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다방 커피 배달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 설사 성매매를 했더라도 “서로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하면 경찰도 별다른 도리가 없다. 티켓다방 업주 또한 “종업원이 나가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하면 그만이다. 모텔업주도 마찬가지다.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다른 술집 여성들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아 이 일을 선호한다고 전해진다. A씨가 일 하기에 수월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A씨가 다방에서만 일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개중에는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남성 손님들을 유혹해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금품 등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화대를 받지 않고 남성과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A씨로 인한 2차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의 전자발찌 성폭행범 이씨와의 연관성도 주목할 만하다.
 
A씨가 다방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신을 HIV 보균자라고 밝히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B씨는 20대 중반으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어 HIV 보균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사진까지 올리면서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HIV에 걸린 사실을 알았을 때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했다. 너무 황당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약을 먹고 있는 지금은 구토증상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이다.
 
B씨는 “내가 이 HIV에 걸렸을 때 2달 동안 30번 정도 자살을 생각했다”며 “부모님에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그 사정은 무엇일까.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감염사실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관계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라”고 강조했다. B씨에 따르면 콘돔은 HIV 뿐만 아니라 HVC(C형간염), B형간염, A형간염, 헤르페스 등을 예방해준다. 곤지름은 예외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HIV 보균 검사는 꼭 한 번 받아보길 바란다”며 “검사는 익명으로 무료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가평군 인근 부대에서 근무했던 C씨도 입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과거 부대원들이 휴가나 외박을 통해 다방 여성들과 접촉하는 일이 잦았다. 속칭 ‘여관바리’라 불리는 성매매를 했었다는 것이다. C씨는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40대였다”면서 “30대는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했다. 당시 여관으로 들어오는 아가씨 중에는 투잡을 뛰는 다방 아가씨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설마, 혹시
그녀와?
 
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현 법률체계는 감염자 보호라는 온정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다 보니 방역기관은 속수무책이다. 이것이 에이즈 감염자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권차원에서 에이즈 환자의 감시와 격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나친 행적 감시는 감염자 인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에이즈 환자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보건당국에 있다. 국민들의 생명유지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연구진 개발
에이즈 잡는 신물질은?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지난달 30일 유재훈 서울대 화학교육과 교수와 이연 서울대 화학부 교수 공동 연구진은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았다고 밝혔다. 기존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공격해, 내성 바이러스 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RNA에서 DNA가 만들어지는 역전사 과정과 이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을 통해 복제된다. 기존 치료제는 RNA에서 DNA가 만들어지는 역전사 단계를 공격했다. 그런데 연구팀이 개발한 ‘펩타이드’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다음 단계를 공략한다. 펩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천연물질과 비슷해 인체 독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앙케반테 케미> 최신호에 실렸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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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