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방만 끝판왕’ LH공사 5000억 간 큰 베팅 내막

무모한 삽질 ‘수천억 날릴판’

[일요시사 경제1팀] 윤병효 기자 = LH가 공기업 방만경영의 끝(?)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공기업인 LH는 별안간 아무런 경험도 없는 발전사업에 진출한다며 2007년부터 아산·대전 신도시의 발전소 건설에 5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동 첫해부터 2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자 사업개시 1년 만에 이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매각도 쉽지 않았다. 이미 천연가스발전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먹구구식 사업진출뿐 아니라 발전소 연료수급 부분도 비리의혹이 일고 있다. 싼 값에 발전연료를 수급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뒤로하고 연간 수억 원이나 비싼 곳과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방만경영의 끝을 달리고 있는 LH의 발전 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2003년 대전 도안지구와 2004년 충남 아산배방지구의 택지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LH는 사업다각화를 꾀한다며 아산에너지사업단과 대전에너지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꾸린 후 각각의 신도시에서 발전 사업을 개시했다.

투자비 1/3만 건질판

이후 아산에너지사업단은 배방 신도시에서 2007년 발전소 건설에 착공해 2011년 1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2008년 착공한 대전에너지사업단 역시 2011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투입된 사업비는 아산 발전소 3035억원, 대전 발전소 2307억원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것과는 달리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발전 사업은 처음부터 엄청난 적자 기록한 것이다.


아산 발전소는 가동 첫해인 2011년 253억원의 적자를 봤다. 당초 신도시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입주 가구 수가 불과 7170가구에 머물면서 비용이 수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입주가구가 다 차면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LH의 기대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요원한 일이 됐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LH가 자체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LH가 아산 발전소의 손익을 추정해 본 결과 2017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고 2025년이나 돼야 누적적자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푼의 수익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총투자비가 5000억원이 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LH가 상업가동 1년 만에 아산 발전소와 대전 발전소를 매물로 내놓은 배경이다.

아산·대전 신도시 발전소 1년 만에 접어
적자 시달리다 팔기로…헐값 매각 불가피

LH의 발전소 매각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미 2012년 4월 LH는 이사회를 열고 아산 발전소를 먼저 매각하고 이후 대전 발전소를 매각하기로 의결했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기 때문이다. 아산 발전소의 첫 매각 입찰이 진행됐지만 참여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LH는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4차례나 매각입찰공고를 냈지만 복수참가자가 나오지 않거나, 단독참가자의 입찰금액이 총투자비의 삼분의 일 수준인 천억 원대에 그치면서 모두 유찰되었다. 작년에도 다시 입찰을 재개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 LH는 입찰시기를 2017년으로 늦춘 상태다. 3년 뒤면 현재보다 발전소 수익성이 개선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LH의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천연가스 발전 사업 분야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전력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같은 기저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7년이 돼도 LH의 발전소 매각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좋게봐줘도 발전소 매각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최소 천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LH의 주먹구구식 사업진출 결정도 문제지만 연간 수억 원씩 손해 보게 된 발전소 연료공급계약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LH 아산 발전소는 천연가스 연료수급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판매하는 민간기업인 중부도시가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 4년간 총 18억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심쩍은 연료공급 계약…야합 의혹
왜 더 비싼 중부도시가스 계약했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전규모가 100MW 이상인 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유일의 천연가스 수입사인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연료를 받을 수 있다. 비용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매공급사인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것이 소매공급사인 도시가스사로부터 받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00MW 이상의 발전소들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그러나 101.7MW 규모인 아산 발전소는 가스공사 대신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 도매시장을 놔두고 소매시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요청을 했지만 가스공사가 부지매입과 인허가 지연 문제로 이를 거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LH의 사전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과 다름 아니다. 발전소가 가스공사에 공급요청을 했다고 해서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스공사도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 뒤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발전소 운영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스공사의 공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LH는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무작정 발전소만 지은 뒤 가스공사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을 맺은 결과다.

일련의 과정은 LH의 발전 사업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LH의 부실한 사전조사 덕에 연간 수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 중부도시가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LH의 중부도시가스 공급계약과 관련한 잡음속에 LH의 발전 사업에 '국토부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의 언급 중에 "사실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요청이지 하급기관으로서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는 뉘앙스다.

"국토부 요청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부가 요청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냐"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을 상급기관에 떠넘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비난의 화살을 LH로 돌렸다.


국민세금 수천억원이 투자된 사업을 1년 만에 매물로 내놓고, 미심쩍은 연료공급계약에, 상급기관 개입설까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꾸리는 공기업 LH가 언제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ybh@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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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