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추석 대목 앞두고 남대문시장 가보니…

대목 옛말…상품권은 애물단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가격표시제는 2년이 지나자 ‘게 눈 감추듯’ 슬쩍 사라졌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됐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관행도 여전했다. 시장과 상인은 가격을 깎는 것이 재미고 특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세상은 변하는데 시장은 성장을 멈추고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다. 온누리상품권을 달갑게 여기는 상인들은 많지 않았다. 카드를 내밀면 대놓고 타박했다.

온누리 외면

“현금은 없으세요?”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자 한 시장 상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를 내밀자 그는 “아니 시장에서 신용카드라니 너무 하시네요”라며 눈치를 준다. 시장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속옷을 판매하는 한 노점상은 “여기는 현금만 받는다”며 “원래 노점상은 시장 측에서 따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를 꺼리는 이유를 묻자 상인은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현금이 급한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야 해서 좀 귀찮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코 묻은 돈’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받을수록 손해”라고 설명했다.

현금이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 주도하에 발행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전국 거점지역 곳곳에 생겨나면서 재래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구제책이었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2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5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점포도 상당수다. 전국의 1500여개 전통시장 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1000여개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은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불만이 칭찬 글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가격표시제’를 지키는 곳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는 눈이 많아 남대문 시장은 가격표시제를 대체로 잘 지켰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가격표시가 슬쩍 사라진 것이다.
 

가격표시가 붙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표시가 아닌 애매한 문구로 가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품목 만원’이라고 가격표시를 붙인 한 가방판매자는 “매대에 있는 물건만 만원”이라며 “가게 안에 있는 가방은 각각 판매가가 달라서 일일이 가격을 붙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격표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 주인은 “가격이 물건마다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다 붙여 놓느냐”고 되물었다.

가격표시제 시행 2년 후 슬쩍 사라져
세상은 변하는데…여전히 제자리인듯

서울 중구청은 2012년 7월 1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남대문시장 내 40개 상가 6000여개 점포 중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점포는 개별 상품에 라벨, 스템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상품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광장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각종 매스컴의 조명으로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 녹두전집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이곳 상인은 “전 한 장 먹는데 무슨 신용카드를 받느냐”며 “현금이 전혀 없느냐”고 되물었다.

조용히 살 것 같은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높여 부르고 비싸다고 따지면 금새 가격을 낮췄다. 구경하다 돌아서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귀찮게 했냐는 듯 일부 상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생산지 표시가 없어 물어보면 “당연히 국산이고 다 좋은 곳에서 난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상인들도 있었다.


시장 측은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백승학 남대문시장 기획부장은 “일부 상인들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환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 거부감을 느껴 당장 현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교육하고 환전과정의 간편함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 자체가 불법이라 시장에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백 부장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도소매를 겸하고 있어 가격을 일일이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상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상인들의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격을 깎는 재미 자체가 전통시장의 특징”이라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도 (가격표시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사용이나 가격표시제와 관련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계도하는 수준의 캠페인 형식이라 지키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지방에 있는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깎는 재미가…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 온 한 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시장을 구경시켜주고 있었는데 솔직히 창피한 부분도 있다”며“가격표시를 해놓은 곳이 거의 없어 가격표시제라는 게 시행된지도 몰랐고, 위생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온누리상품권 무용론

온누리상품권이 상인과 소비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깡’은 활개를 치고 있다. 

상품권 깡은 현금가로 할인을 받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정상가를 받고 공식 판매처와 온라인 등을 통해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에 가서 27만원을 주고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상가번영회에 가서 환전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잠깐의 발품으로 3만원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6월 초부터 5%였던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 할인율을 10%로 확대하면서 편법 환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3대 재래시장으로 손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이 상품권 깡의 온상이 됐다. 서문시장은 8개 지구에 총 4622개나 되는 점포가 있다. 이 중 77%인 3580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았다. 상인들의 익명성이 보장돼 편법 환전이 더욱 활개를 친 것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소비자들의 외면과 관리 부실, 일부 상인의 도덕적 해이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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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