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⑥대박상품의 비밀-뻥튀기 선물세트 실태

비싸게 샀는데 뜯어보니‘속빈 강정’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대 명절 한가위.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만날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다. 업체들도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각종 선물세트를 선보이기 바쁘다. 하지만 막상 선물세트를 열어보면 포장으로 가득 차 있다. ‘속빈 강정’ 선물세트의 실태를 파헤쳐보았다.

“시댁 선물용이라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서 샀지만 포장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부천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불만스런 표정으로 백화점에서 명품배 세트를 구입했다. 지푸라기 모양의 종이가 깔려 있고 9개의 배를 하나하나 띠로 두른 이 명품배세트는 10만원이 넘었다.

겉포장으로 눈속임

시장에서 파는 나주명품배는 개당 2000∼5000원이다.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나주명품배 세트는 3만~5만원이다. 백화점은 시장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은 화려한 포장으로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과일은 대체로 낱개로 살 때보다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비쌌다.

과일뿐만이 아니다. 굴비, 한우, 멸치, 버섯 등 대부분 백화점 및 마트 가격이 시장 판매가보다 높았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10마리가 들어 있는 굴비세트는 5만∼20만원 이상을 호가했다. 포장 없는 굴비를 시장에서 10마리 살 경우 2만∼10만원에 불과했다.

정육 세트도 대체로 일반 소매가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한우 등심 세트는 1등급 한우 등심 500g짜리 6개를 묶어 2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소매 평균가는 100g당 약 6500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3kg 선물세트를 만들면 19만500원으로 10%가량 저렴하다.


가공식품들도 세트로 살 때 가격차이가 벌어졌다. 대형마트, 백화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낱개로 살 때보다 세트로 살 때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됐다.

예컨대 대형마트 기준으로 개당 3000~3500원인 200g CJ스팸의 경우 12개 들어 있는 선물세트6호는 4만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마다 세트 가격은 다르지만 심하면 거의 만원 이상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참치세트도 마찬가지다. 개당 2000원에서 2400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사조그룹의 대표제품 ‘사조 로하이 살코기 150g 참치캔’의 경우 12개를 묶은 세트는 3만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12개의 낱개보다 세트가 2000원 이상 비싼 것이다. 물론 대형마트마다 판매 가격이 모두 달라 개별 품목과 세트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낱개로 사는 것보다 세트가 비싼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이 같은 단품세트는 가격 뻥튀기가 심하지 않다. 식용유와 참치, 햄, 샴푸, 치약 등을 섞어 포장한 추석 선물세트는 단품을 모은 세트보다 1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용품도 20∼30%가량 비싼 경우가 많았다. 치약, 샴푸, 바디샴푸, 비누 등으로 구성된 추석선물세트 가격은 개별 구매한 것보다 20% 이상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낱개보다 세트가 더 비싸게 판매
거품 포장으로 ‘왕창’ 부풀리기

포장재도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게 유통업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과대포장으로 업체들은 포장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소비자들은 결국 버려질 쓰레기 가격까지 모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알기 힘든 도자기와 예물함 등에 물건을 담아 ‘명품’ ‘프리미엄’ 등으로 치장해 원가를 따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대부분은 육안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가 없다. 선물용 한과 세트 등의 경우 ‘원산지 별도 표기’ 문구 외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 과일의 경우 썩거나 변색이 되는 등 불량 제품들이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선물의 특성상 구입하는 사람과 실제 받는 사람이 다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고기 한 덩어리와 과일 한 알마다 붙어 있는 '띠지'도 문제다. 떼어내기도 불편하고, 과일에 난 상처를 숨기는 꼼수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은 선물세트의 띠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불필요한 포장재가 선물세트 비용증가의 주요원인이다. 띠지만 없애도 과일 선물 한 세트당 원가가 1000∼1500원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를 많이 구입하는 경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실한 상품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설명보다 부실하거나 심지어 썩고 변질된 제품이 전달되기 일쑤다.

일부 선물세트는 유통기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눈에 띄지 않게 포장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공식품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포장비는 대량 거래라서 일반적으로 개당으로 따지면 1000원 이하 백원 단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묶어서 팔면 더 싸게 팔아야 하는데 포장비를 명목으로 대목을 틈타 비싸게 팔아넘기는 경우가 유통업계에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선물세트를 만들면서 포장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명절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에 거품이 끼는 것은 갈수록 포장이 요란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백화점들은 해당 점포에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1만∼7만원에 포장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포장비용 과다책정

현행 규정상 술과 고기, 화장품 선물세트는 제품 부피가 포장용기의 75%를 넘어야 한다. 정부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추석 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마다 책정한 포장재 가격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원가를 따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택배 만족도 순위

명절 때마다 택배사고가 발생한다. 택배 업체들은 저마다 촘촘한 배달망을 자랑하지만 배송 사고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내 5대 택배회사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CJ대한통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출규모 상위 5개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업체별로는 우체국 택배가 3.8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로젠택배(3.52점), 현대로지스틱스(3.5점), 한진택배(3.48점), CJ대한통운(3.47점)순이었다. 화물 1000개당 소비자 피해 신청건수는 한진택배(2.09건)가 가장 많았고 CJ대한통운(2.07건), 로젠택배(1.91건), 현대로지스틱스(1.23건)순이었다.

소비자들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불확실한 방문 예정시간 및 집화 시간 미준수(36.4%)를 가장 불편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택배 이용 시간(16.4%), 불편한 접수예약 절차(11.7%)도 불만이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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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