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선스프레이’ 실제 효과는?

살짝 뿌리면 끝? “금방 없어진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가볍게 뿌려주기만 해도 되는 선스프레이. 간편한 사용법 때문에 올해 여름 많은 소비자들이 선스프레이를 찾았다. 하지만 선스프레이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일반 선크림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디용 선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할 경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A씨는 얼굴과 몸에 선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낭패를 봤다. 햇살이 뜨거울 때마다 A씨는 선스프레이를 몸과 얼굴에 잔뜩 뿌렸다. 하지만 얼굴은 벌겋게 익었고, 피부는 따끔거렸다. A씨는 “평소 간편하게 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스프레이를 애용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휴가철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면서 알았다”며 “좀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선크림을 쓰는 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선크림보다 ‘꽝’

간편하게 뿌리는 선스프레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손으로 바르는 기존의 선크림은 끈적끈적한 데다 백탁 현상도 심하다. 그래서 화장을 밀리고 들뜨게 만든다. 이러한 기존 선크림의 불편한 점을 보완한 제품이 선스프레이다. 손대지 않고 얼굴에 뿌리기만 해도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선스프레이는 소비자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다.

해피바스, 이니스프리, 온더바디, 이자녹스, 더페이스샵 등 각종 화장품 업체들은 선스프레이를 줄줄이 출시했다. 화장품 업체들은 매장에서 선스프레이를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해 매출을 올렸다.

선스프레이의 폭발적인 인기에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도 ‘1초 선블럭’이라는 별칭을 붙여 선스프레이 마케팅에 나섰다. 1초 선블럭은 스프레이로 한 번만 뿌리면 1초만에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수시로 덧바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홈쇼핑들은 방송에서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일반 선크림과 비교한 모습을 보여주며 장점을 부각시켰다.


매출은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GS샵의 ‘레이어스 선스프레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판매를 시작했음에도 한 달새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J오쇼핑이 판매한 자연의 레시피 선스프레이는 지난달 방송 두번 만에 약 3만개를 판매하는 등 방송 평균 8000개 이상이 팔렸다. 현대홈쇼핑도 방송 때마다 평균 3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외선 차단 효과·안전성 논란
천식 등 호흡기질환 유발 가능성

하지만 이러한 선스프레이의 실제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보도에 따르면 피부임상과학연구소의 실험결과 선스프레이의 사용 기준 효과는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외선 차단제 권고량은 1cm²당 2mg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면적을 고려하면 적정량은 800∼900mg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이다. 선스프레이의 작은 입자로 권고량을 채우려면 1초로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실제 선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 권고량을 채우려면 40초 이상을 뿌려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5초 내로 분사한다. 선 스프레이 제품에는 40초 이상 뿌려야 한다는 설명조차 없기 때문이다. 광고 자체도 ‘1초 분사’를 내세우고 있다.

40초 이상 뿌려 권장량을 채운다 해도 자외선 차단 효과는 선크림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선크림을 바른 부위는 색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한 부위는 금세 지워졌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선스프레이에 대해 기존 선크림에 적용하던 권고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0초가 아닌 1분 이상을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스프레이를 얼굴에 직접 대고 뿌렸다가 제품 속 성분이 호흡기로 들어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소비자연맹은 이런 이유로 최근 선스프레이 제품을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FDA는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광고에서는 모델들이 밝은 표정으로 선스프레이 제품을 얼굴에 분사한다. 이를 드러낸 채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얼굴을 향해 선스프레이 제품을 분사하는 광고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스프레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남에 있는 한 피부과 전문의는 “그동안 선스프레이는 바디(몸)에 뿌리는 휴대용으로만 시중에 판매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뿌리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프레이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바디용마저 직접 얼굴에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바디용 선스프레이를 얼굴에 도포하면 제품 화학성분이 얼굴 피부에 자극을 줘 홍조,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프레이 용액이 눈에 들어가면 염증, 충혈 등 안질환에 걸릴 수 있다. 비염증세가 있는 경우 기침, 천식,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전문의는 “알려진 대로 선스프레이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다 땀과 유분이 많은 얼굴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크림이나 로션형 자외선 차단제도 듬뿍 발라야 효과가 있는데, 선스프레이의 경우 워낙 입자가 작아 차단 효과가 거의 없고 용액자체가 흘러내려 물이나 땀에 쉽게 지워진다”고 설명했다. 크림형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다니며 바르는 것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연이다.

얼굴 분사 위험

그는 “굳이 선스프레이를 써야 한다면 얼굴보다는 다리나 팔 등의 신체에 뿌리는 것이 낫다”며 “여러모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훨씬 좋지만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다면 귀찮더라도 스틱형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선스프레이의 자외선 차단 효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한킴벌리 ‘불량 기저귀’ 리콜

유한킴벌리가 염색이 불량한 기저귀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저귀의 붉은 염색이 옷에 묻어난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일부 제품에서 염색이 번지는 이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유한킴벌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유한킴벌리에 올해 3월과 4월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염색이 묻어나지 않도록 품질이 개선됐다.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를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콜센터(080-010-3200)를 통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라며 “제조사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인체에는 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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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