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장마철 필수품 ‘위험한 레인부츠’

젖지 않아 좋지만…발 건강 치명적

[일요시사=경제팀] 박효선 기자 = 최근 뒤늦은 장마가 찾아왔다. 늦여름 장마에 이어 입추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그동안 마른장마 탓에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아웃도어 업체들은 비소식이 반갑다. 비가 오면 많은 여성들이 레인부츠를 신고 거리를 활보한다. 장마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레인부츠. 그러나 발에 맞지 않는 레인부츠는 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쏟아질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레인부츠를 찾는다. 어느새 레인부츠는 여성들의 장마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멋 부리다 낭패
 
레인부츠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에서 연예인들이 레인부츠를 신고 나오자 너도나도 구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행을 타고 인기를 얻었지만 장마철 오래 신고 있어도 바지를 젖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레인부츠에 대한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레인부츠의 인기를 업고 영원아웃도어 에이글, 밀레, 네파,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업체들은 레인부츠를 줄줄이 출시했다. 가벼운 착화감은 물론 숏부츠에서 롱부츠까지 폭넓은 디자인 선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존 레인부츠보다 길이가 짧은 쇼트 레인부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부츠보다 길이가 짧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쇼트 레인부츠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0% 상승했다. 레인부츠 전체 매출 성장률보다 70%나 높다.  
 

국내 아웃도어업체 한 관계자는 “주로 20대부터 30대 젊은 여성들이 레인부츠를 많이 찾는다”며 “뒤늦은 장마가 찾아오면서 비오지 않는 날에도 신을 수 있는 쇼트 레인부츠를 구입하는 여성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레인부츠가 발과 무릎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레인부츠는 보통 신발보다 무거운 편이다. 대부분 발 사이즈보다 크게 신는다. 때문에 헐거운 레인부츠를 신고 걸으면 보행이 흐트러질 수 있다.
보통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하면 발꿈치-발바닥-발가락 순으로 걷는다. 하지만 헐거운 레인부츠를 신고 걸으면 발바닥과 발가락이 한꺼번에 바닥에 닿는다. 이렇게 걷게 되면 발바닥 근육에 무리가 가고 염증이 생긴다. 심하면 발바닥을 둘러싼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헐거운 밑바닥 근육에 무리  
딱 맞으면 습진·무좀 노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에서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족저근막염 진료인원 13만8492명 중 여성이 8만명이 넘었다. 5만명 가량의 남성 진료인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너무 딱 맞는 레인부츠를 신는 것도 발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레인부츠를 자주 신으면 통풍이 잘되지 않아 발생한 각종 세균들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습진, 한포진, 무좀 등 피부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안쪽 소재가 고무로 된 것 은 땀과 습기가 차기 쉽다. 따라서 안감이 있는 레인부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단점에도 레인부츠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신경 써서 레인부츠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레인부츠의 보관방법은 다른 신발보다 까다롭다. 
 
신발 안쪽이 젖었을 때는 반드시 마른 수건을 이용해 물기를 닦아줘야 한다. 부츠를 뒤집어 놓거나 탈취제, 건조제 등을 이용해 내부를 충분히 말려 야만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 등을 넣어두면 탈취효과와 부츠 모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 역시 착화 후 철저한 건조를 당부했다. 손상욱 고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환기가 좋지 않은 신발을 여름철에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신으면 진균감염(무좀)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며 “진균감염은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청결하게 하고 특히 여름철 신발은 통기성이 좋은 제품이 좋고 면 양발을 착용 후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특히 발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점심 무렵에 혹은 운동 후에는 마른 면양말로 새로 갈아 신는 것이 좋다”며 “사무실과 같은 실내에서는 가능하다면 구두 보다는 슬리퍼나 샌들과 같은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관리가 생명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이 나타났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는 “발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신발이나 양말에 싸여 있는 부위이기에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청결하고 땀이 많이 차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싼’ 견인서비스 실태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 총 1362건 가운데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보험회사와 관련 없는 일반 운송업체를 이용한 경우로 운송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서비스 요금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견인서비스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3000㏄ 미만 승용차의 경우(부가세 포함) 최대 ▲10㎞까지 5만1600원 ▲15㎞까지 6만원 ▲20㎞까지 6만8300원 ▲30㎞까지 8만5100원 ▲50㎞까지 11만8700원 ▲100㎞까지 19만84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와 제휴된 운송사업자는 10㎞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한다. 일반 업체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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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