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현아 유죄 판결 설왕설래

사실로 드러난 ‘3번에 5000만원’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아들과 남편을 위해 무죄를 입증한다던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2년 엑스터시에 이어 '빨간줄'이 한 줄 더 추가된 것. 누리꾼들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성현아를 '트러블메이커'라고 부르며 날선 비난을 보내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는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성현아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빨간줄' 추가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B씨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무혐의 입증을 하겠다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성현아는 연예계 대표적 '트러블메이커'다. 1994년 미스코리아 미에 뽑히며 연예계에 입문한 성현아는 같은 해 KBS 드라마 <사랑의 인사>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남자 대탐험> <열애> <보고 또 보고> <허준>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2년 성현아는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년여의 자숙기간을 가진 성현아는 2003년 누드화보를 선보이며 논란을 낳았고 2004년 출연한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가 칸 영화제에 진출하면서 '칸의 여인' 대열에 합류했다. 영화 <주홍글씨> <첼로> <애인> <시간>에도 출연했으며 에이원이라는 이름의 가수로도 활동했다.

성매매 혐의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알선남 징역 6개월…매수남은 300만원

2007년 12월에는 한 살 연하의 사업가 허모씨와 결혼, 3년만에 이혼했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2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번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성현아 부부는 파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 lady****은 성현아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성현아 200만원 벌금, 성현아랑 잔 남자 300만원 벌금, 알선자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280만원. 망신도 망신이지만 다 너무 싸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니디 김경*도 "성매매해서 수천을 벌어도 벌금 400. 사진 찍어서 수천을 벌어도 벌금 500. 그러니 막 살고 말지. 참 저 여자 뻔뻔하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ruki****은 "수수료보다 싸네. 몸 팔아서 현금 계산하니 국가가 수수료 걷나보다. 성매매를 아주 조장해라"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오수*은 "고작 벌금 200 받아내려고 이 쌩쑈한거임? 어이가 없음. 이렇게 싸면 다음에 다른 애들도 안 한다는 법 있나. 본보기로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지"라며 약한 처벌을 내린 재판부를 지적했다.

성매매 딱지가 붙은 성현아보다 그녀를 끝까지 믿어 준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아이디 yb7l****은 "내가 남편이라도 이혼한다. 진짜 왜 사냐 자식들한테 쪽 팔리지도 않나. 뭐가 저리 떳떳할까. 이해가 안 됨"이라는 의견을 남겨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아이디 hiyh****는 "자식까지 있는 아주머니가 몸이나 팔고 잘하시네. 인생 참 더럽게 산다", 아이디 김정*는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참 창피한 일이네. 왜 인생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는지. 떳떳한 삶을 살아야 자식에게 할 말이 있지. 벌레 보듯 하겠네", 아이디 구지*은 "결혼 전 일 아닌가. 진짜 인생 쫑 났네. 매춘이 뭐니. 전국적으로 인생 끝장난 케이스. 아직 젊은데 앞날이…. 아이는…. 이 기사 백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텐데.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라고 전했다.

성현아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아이디 kitt****은 "연예계에서 얘만의 문제는 아닐 듯. 깨끗할 리가 없지. 얜 빽 없어서 걸린 것 같고"라는 글을 게재했으며 아이디 godq****은 "성현아 뿐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만 해도 A, B, C, D급들 더러운 X들 얼마나 많은데. 연예계 다 그런 거야. 성현아? 진짜 재수없게 공개적으로 걸린 거고"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ark****도 "저거 하나 뿐이겠냐? 연예계는 커다란 사창가라고 불린다. 예쁘고 잘난애들 모아 놨는데 힘 있는 애들, 돈 있는 애들이 가만히 두는 곳이 아냐. 지금도 끝없이 수많은 애들이 자의로 타의로 저짓 하고 있는 곳이 저 바닥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신한 방송 이미지, 참한 이미지, 카메라 앞에서 하는 행동 믿지마라. 순진한 이미지가 실제론 뒤에서 남자 2명이랑 뒹굴고 그런 거 허다하다"는 장문의 댓글을 올렸다.

정식 재판 왜?

성현아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디 장철*는 "어휴, 몸 판 게 뭐 대단히 자랑 할 일이라고, 조용히 벌금 내고 찌그러지지. 정식 재판까지 청구해서 단단히 망신 당하냐"고 말했으며 아이디 tde****은 "약식 기소된 뒤 약식 재판을 받았다면 법정에 출두할 일도 없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도 없이 짧게 끝났을 사안이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정식 재판 청구를 선택했지만 결국 안 하느니 못 한 결과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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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