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교황 마케팅’ 열전

‘교황님 모시기’ 약발 먹힐까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세계 가톨릭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이 땅을 찾았다. 4박5일 일정으로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낮은 곳으로 간다고 했다. 그는 검소한 생활 습관과 소탈함으로 대중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재계도 교황의 방한을 반겼다. 그런데 재계는 교황 방한을 이용해 마케팅 전쟁을 벌였다.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은 교황 방한 목적의 본질을 흐려 놓고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 교황의 방한에 재계는 들썩였다. 교황이 방문하면 그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관광업계부터 금융권, 유통업계, 출판업계등 재계는 교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마케팅 전쟁에 돌입했다.

과열 현상

광화문 시복식에는 100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때맞춰 각종 업계는 교황의 행보를 따라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교황 음료, 교황 와인, 교황 도서, 교황 방문 기념화 등 교황을 내세운 상품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교황 방한 소식을 가장 반긴 곳은 관광업계다. 우선 호텔이 먼저 웃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은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메인프레스센터를 마련했다. 15일 투숙 가능한 1120실은 만실이 됐다. 외신기자들이 숙소로 사용해 객실 예약률은 전년 대비 20% 정도 늘었다.


특히 서울 시청과 광화문 주변 호텔이 큰 수혜를 입었다. 16일 진행된 교황의 오픈카 퍼레이드와 시복 미사로 인해 시청과 광화문 주변 호텔들은 높은 객실 예약률을 기록했다. 시청 근처에 위치한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과 프레지던트호텔의 15일 객실 예약률은 100%에 달했다.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이 보이는 더 플라자 호텔의 객실예약은 일찍이 완료됐다. 그런데 정작 교황은 호텔이 아닌 주한교황청대사관에 머물렀다.

기아자동차도 뜻밖의 호재를 맞이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는 뜻에 따라 방한기간 동안 교황은 기아자동차의 준중형차 쏘울을 이용했다. 교황이 쏘울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기아차는 자연스레 글로벌 광고 효과를 누린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마다 인근 편의점 매출도 급증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집전'이 열린 대전 월드컵경기장 인근 점포 매출이 전주 대비 58.2% 늘었다.

특히 잘 팔린 상품은 생수(119.2%), 탄산음료(103.4%), 커피음료(101.8%), 아이스크림(108.4%) 등으로 집계됐다. 김밥(68.9%), 샌드위치(32.4%), 빵(21.4%), 유음료(63.4%) 등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교황은 ‘가난한 자의 벗’되라 했는데…
기업들은 ‘돈이 최고’…브랜드화 급급

유통시장도 ‘교황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주류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가 ‘교황 마케팅’으로 브랜드 강화에 나섰다.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층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미사’에서 ‘석수’를 22만명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자사 제품 12만병을 나눠주고 교황의 퍼레이드가 진행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1.2㎞ 구간의 급수대 12곳에 냉온수기를 설치해 18.9L 제품 2000통을 공급했다. 석수 제품 병에는 교황 한국 방문 공식 로고와 함께 교황 방한 환영 문구를 새겨 넣었다.


대형마트도 교황 방한 특수를 놓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교황의 15일 대전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에 맞춰 인근 지역 점포에서 할인 행사를 열었다. 홈플러스도 대전 인근 지역에 위치한 13개 매장에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 및 양산, 썬캡 등 나들이 용품을 할인 판매했다.

금융권도 교황 마케팅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황 방한을 기념해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교황 방한 기념주화를 교황 방한 전부터 예약 판매됐다.

우리은행에는 은화 3959개와 황동화 3500개 가량의 예약이 몰렸다. 농협 교황 기념주화도 은화 약 2500개, 황동화 약 2300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교황 방한에 맞춰 하나은행의 ‘바보의 나눔 통장·적금’ 같은 천주교 관련 금융상품도 주목받았다.

바보의 나눔 통장·적금은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하거나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기려 만들어졌다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201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바보의 나눔 통장에는 18만1367명이 1150억원을, 적금에는 23만7477명이 1조2029억원을 각각 가입했다.

서점가에서는 교황의 어록과 편지, 대담, 화보집 등의 도서 판매가 봇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교황 관련서적 30여종을 줄줄 출간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교황 프란치스코 관련 도서는 41여 종이다. 6월 이후 출간된 프란치스코 교황 관련 도서만 27종이다. 또한 알라딘은 해당 도서들이 현재까지 총 2000부 이상 팔려나가는 등 높은 판매를 보였다.

교황 관련 도서 중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한 도서는 지난 4월 출간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의 <복음의 기쁨>(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이다. 이 책을 두고 ‘정본’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출판사 21세기북스는 로마 교황청과 계약을 맺고 교황의 공식 권고문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출간했다. 그런데 21세기북스가 출간한 책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복음의 기쁨>에 게재된 교황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저작권이 있는 책은 번역 출간될 때 한 출판사가 독점 소유권을 갖게 된다. 허가받지 않고 자체 교황 마케팅을 실시한 21세기북스는 천주교 교구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은 뒷전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교황의 방한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 브라질을 5일간 방문했을 때 40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교황의 방한에 업계들이 얻는 경제효과는 분명히 크다”면서도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과도하게 마케팅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바짝 실적을 올리는 데 치중하기보다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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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