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연체이자 ‘야금야금’

연체이자까지 장난친 은행 천태만상

대출 연체 기간을 마음대로 늘려 연체이자를 부풀려온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 연체이자 부당취득에 대해 전액 반환 조치를 명령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시중은행은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양편넣기’로 인한 연체기간 부풀리기 등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이자 편취에 대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금융관행의 개선을 위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은행 5년간 이자 125억원 과다 징수…‘양편넣기’ 관행 여전
법 보다 앞선 은행권 관행 ‘철퇴’…부당이자 전액 환급 조치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고객을 상대로 대출 연체이자를 부당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 중 12개 은행이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높은 대출 연체이자를 추가 징수해 왔다.

설 연휴에 이자낸다(?)

확인 결과 이들 은행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 은행 업무가 없는 날에도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 이자 납부기한이 토요일일 경우 은행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기한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161조에서 납부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한을 그 익일을 만료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은행은 고객이 대출이자 미납 시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부분이 일요일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은행은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자 수납은 공휴일 전일에 납부해야 하는 관행적 기준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특히 이들 은행은 설이나 추석 등 은행이 2~3일간 업무를 중지하는 연휴에도 이처럼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행을 통해 은행들은 지난 2005년부터 총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총 125억4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대출 한 건당 평균 1만2116원에 달한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000만원,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 징수한 연체이자에 대해 전액 환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12개 은행 가운데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고객들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게 된다.

단 이번 금감원의 환급 조치에 SC제일은행은 해당 사안이 없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이미 해당 고객들에게 부당 징수한 연체이자를 되돌려 줬기 때문이다.

물론 자발적인 환급조치는 아니었다. SC제일은행은 은행가의 관행적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했다가 2008년 한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초기 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었다. 결국 은행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6400여명 고객에게 연체이자 1억2000만여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의 이 같은 연체이자 환급방안이 발표되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은행권의 관행적 횡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한 조치로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서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금융기관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해 ‘양편넣기’를 적용함으로써 취해온 수백억 원의 부당이자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편넣기’란 대출 및 연체이자의 일수 계산 시 대출·연체 발생일과 이자납입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부당이자 취득 수법이다.

현행 민법 제157조는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이자 계산기간은 대출실행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을 포함하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당연히 연체이자도 연체시작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을 포함하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양편넣기’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업계 관행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는 7개 시중은행이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양편넣기’ 일수 계산으로 128억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편넣기’ 관행 여전

뿐만 아니다. 일부 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대출 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를 다음날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은행은 자정까지를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은행은 오후 4시30분, 5시30분, 6시30분 등으로 다양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결국 은행마다 다른 기준은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생각지도 못한 순간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입금된 원리금에 대해 제 날짜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문제 등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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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