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이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 있는데.
▲ 회사 입장에서는 장애가 선천성이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어 약관(선천성 질환 보상 제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
- 원인미상이라는 고객의 주장과 달리 선천성이라고 맞서는 근거는 뭔가.
▲ 우리는 아이의 청각장애 진단이 선천성 질환이라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자문의사를 통해 소견소도 받았다.
- 2개월째 민사조정이 진행 중 인데.
▲ 고객과의 보상금 지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말 민사조정을 진행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