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함정 많은 치아보험

조건은 '복잡' 보장은 '제한'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6월9일은 치아의 날이다. 매년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만큼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보장 제한요소는 까다로운데 복잡한 구조로 치아보험은 ‘단골’민원 상품으로 꼽힌다.

평소 치아가 안 좋은 A씨는 몇달 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치아가 악화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임플란트는 1년 이후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가입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사에 따졌지만 보장내역을 잘 살펴봤어야 했다는 상담사의 말만 들었다.

보장사유 제한적

이처럼 보장이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인데도,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치료보험금 청구시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78.5%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치아보험료 청구시 받지 못했던 가입자 경험이 종종 회자됐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08년 라이나생명이 최초로 이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상품은 TV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판매 첫 달에만 약 1만5000건의 가입을 이끌어냈다. 이 보험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 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신한생명, AIA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임플란트, 브릿지와 같은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찮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보장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치료 받은 이력 있으면 불가
충치 및 잇몸 질환시만 가능

우선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결과가 보험사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단형 상품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들도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가입이 쉬운 만큼 보장내역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충치 및 잇몸질환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치과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복합 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치료비 보험금만 지급된다. 충치와 잇몸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받지 못한다.

라이나생명 ‘The 건강한 치아보험’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계약의 보상은 ‘충치나 잇몸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치료로 이 두 원인이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게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리, 대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료이력이 없는 치아도 ‘충치나 잇몸질환이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시 보상을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충치와 잇몸질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는 보장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보장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충치와 잇몸질환에 대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보험의 ‘치아안심보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치아안심보험’은 스케일링 보상의 경우 연 1회 4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충치가 아닌 사유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고, 상품 가입 전 치료이력이 있는 치아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있다.

“단골 민원 상품…
너무 기대 마세요”

면책,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어 보장기간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2년 후에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 과거 5년 동안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치아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 않아, 가입 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보험에 해지하려고 하지만 치아보험은 대부분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다.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다. 결국 중간에 해지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치아보험은 보장범위, 면책기간, 지급대상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장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완전 판매 많아

금소연 관계자는 “아무래도 치아보험이 생긴지 얼마 안 돼 불완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생니를 뽑아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모럴헤저드 리스크가 있어서 보장 범위를 쉽게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실비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헷갈리는' 치아보험 보장범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 보장하는 치과 의료는 크게 보철치료, 보존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세 가지다.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세 가지로 나뉜다. 임플란트는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다.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치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식이다.

보존치료는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존치료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다. 충전치료의 재료는 아말감(구리,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 혼합체)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등이 있다. 크라운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는 충치치료다.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영구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다.

영구치 발치치료는 치아를 제거해 내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치의 범위는 앞니 8개, 송곳니 4개, 어금니 8개 등 총 28개만 포함된다. 사랑니 발치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세가지 보장내역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치료 받은 사람은 치아보험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외에 치열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의 치료도 치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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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