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SBI저축은행 ‘바빌론’

서민용인데 서민은 안 된다?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친구론 안된다. 바빌론은 된다. 바로 빌려주는 바빌론…”

SBI저축은행이 간판상품 ‘바빌론’을 내세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바빌론’ 상품을 홍보하면서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에게조차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SBI저축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놀랐다. 평소 체크카드를 쓰고 한 번도 연체금액이 있었다거나 대출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낮은 금리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금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이 제시하는 직장인론의 최저 금리는 9.9%였지만 A씨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20%가 넘었다. A씨가 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를 물었지만 SBI저축은행으로부터 “확인해보니 그렇게 나왔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최저금리 현혹

바빌론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당시 ‘알프스론’을 모태로 한 상품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기존 금융기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증가했다.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러한 서민금융 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알프스론을 출시했다. 

알프스론을 모태로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바빌론을 출시했다. 바빌론은 ‘바로 빌려주다’의 줄임말로 쉽고 빠른 대출을 뜻한다. 현재 바빌론은 SBI저축은행의 간판상품이다. 대출을 하는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신청 1∼2시간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광 받고 있다. 스피드론과 직장인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바빌론의 총 계좌수는 15만7521건, 8848억원의 잔고를 기록 했다. 문제는 높은 대출 금리다.

우선 스피드론은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당일 신청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금리는 25.7%에서 34.8%까지로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무서류, 무방문 대출 신청이 가능해 신속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구비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30%에 달하는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고 있다.

직장인론은 크게 직장인, 우량직장인, 탑클래스 직장인으로 나뉜다. 직장인의 약정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9.9∼34.8%, 대출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바빌론 직장인은 재직확인이 가능한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최저 연 9.9%,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도 최저 금리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도 전 대출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면 SBI저축은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다니는 직장명, 직장정보, 직책, 4대 보험 가입여부, 결혼여부, 유입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량직장인은 일반 직장인보다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다. 약정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9.9∼27.9%, 대출한도금액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우량직장인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재직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정규직 직장인이고 기업등급 확인이 가능한 기업에 다녀야 한다. 말 그대로 우량직장에 재직중인 사람을 말한다.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CRETOP에 등재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CRETOP은 기업과 소비자 신용정보 및 각종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 포탈 서비스다.

소액은 별도 서류 없이 1∼2시간 내 대출
최저 9.9% 광고…고객들 대부분 20% 넘어


탑클래스 직장인의 약정 금리는 7.7∼19.9%로 가장 낮다. 대출한도금액도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탑클래스 직장인 자격요건에 들어야 한다. 상품명대로 탑클래스 직장인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나이는 남성 만 27세 이상, 여성 만 24세 이상이고, 18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 소득자여야 한다.

직장은 우량기업 재직자, 판검사, 의사, 교육, 경찰, 소방, 외무, 군무원, 대학교 등의 고위 재직자들만 이용 가능하다.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7.7%의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보다는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유리한 셈이다.
 

SBI저축은행 측은 자사에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등급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품마다 해당되는 최저금리, 최고금리가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용등급이 아닌 은행마다 적용하는 대출금리 자체 신용등급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등급으로 나눠져 10∼20%대 대출 금리까지 갈 수 있다”며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른 것처럼 신용등급 자체가 대출 금리의 절대 척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도 적용금리 구간이 넓다는 이야기다.

그는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사실상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문의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시중은행에서 받아줄 수 없는 리스크를 안은 고객일 확률이 많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의 기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SBI저축은행은 “대출 금리에 대한 신용등급은 금융사마다의 기밀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소외계층 양산?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에 대해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평균금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저만 표기하는 식의 금리가 아닌 평균금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극소수만 대출 가능한 것을 대부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민에게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광고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연말까지 월 20억∼25억원의 광고비를 사용했으며, 올 들어서는 월 10억원 안팎을 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SBI저축은행은 옥외 광고, 버스 승하차문이 열릴 때 돌출되는 노선번호 하단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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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