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창과 방패의 싸움 “방패는 창에 뚫리게 돼있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 초부터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가 1억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KT에서 1200만 건이 털렸다. 지난 4월에는 스킨푸드, 천재교육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여개가 넘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여론을 의식해 보안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정보 안전지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상근부회장과 만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창(해커)과 방패(보안)’ 둘 사이의 끝없는 싸움에서 늘 방패는 뚫리게 돼있습니다. 방패가 단단해지는 만큼 창도 강력해지니까요. 보안이라는 수단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부터 생각해 봅시다.”

최근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오는 8월에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들며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 현실은 늘 법을 앞선다. 특히 우리나라 IT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 그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출발이 늦었다. 이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만 3년 만에 현실은 저만치 앞서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05년부터 시행 여부를 두고 씨름을 벌여왔다. 그렇게 6~7년 동안 진통을 겪으며 통과됐다. 사실상 우리 법은 내용만 보면 잘 만들어졌다. 좀 더 빨리 시행됐다면 일본처럼 법과 현실이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우리 법은 포지티브 입법이다. 모든 것이 규제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처벌은 약하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헷갈리고 있다. 해커에 의해 사고가 나도 기업은 웬만한 규제를 지켰으니 억울하다고 나오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충이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온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 약하니 모든 규제가 소용이 없어지는 셈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규제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 제도 정비가 필요한가?

▲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이제는 네거티브 입법으로 가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고, 처벌은 엄하게 다스리는 식으로 가야한다. 금지사항을 몇 가지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기업이 흔들릴 정도의 처벌을 둬야 기업도 제대로 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다. 물론 다시 입법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대로 둔다면 개인정보유출은 또다시 재발할 것이다.

-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기관들은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을 적발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과의 유착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래서 대부분 서로서로 적당히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처벌도 약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데, 고객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적 처벌이 어려워진다. 궁극적인 키는 사법부가 갖고 있어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태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 중 처벌로인해 회사가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입은 곳은 없었다.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이유다.

입법-판결-인식 3박자 맞아야
규제는 완화하되 처벌은 강화해야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좀 애매하다.

▲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문화의 나라다. 우리에게는 개인이라는 게 없었다. 이런 뿌리는 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까지 역대정권 모두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개인도 개인을 모르는 상태인데 정보에 보호라는 가치까지 더해지니 개인도 정부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올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는데도 다들 체념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기업들도 정보유출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컨대 내 정보를 주지 않은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권에서 계속 광고전화가 오면 강력 대응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전화는 불법이다. 개인들이 강력 대응해야 기업들도 긴장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연초에 터진 카드 사태에 이어 KT, 천재교육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인식을 전환할 때다.

-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우리 협의회는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한다. 국민의 권리를 밑바탕으로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법 개정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 무조건적인 반대도 맹신도 하지 않는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가고 있다. 또한 정보 주체자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교육한다. 기업, 협회 등 많은 단체들이 우리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정보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어제도 교육자 대상으로 4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다. 하반기에도 프라이버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dklo216@ilyosisa.co.kr>

 

[김종구 상근부회장은?]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 개인정보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 (주)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획위원
▲ 제6대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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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