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애물단지된 사연

MB 때문에 생겼는데…지금은 골칫거리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상품들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 반짝 인기를 끌었던 자전거 보험은 정권이 바뀌면서 벌써부터 사라지는 분위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상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업계가 ‘자전거 보험’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금융상품의 하나로 꼽히는 자전거 보험의 성적표는 예상대로 초라한 모습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미 유명무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보험사의 자전거 보험 개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300%를 넘어섰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가 지난 5년 동안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약 135억원이다. 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약 153억원으로 20억가량을 손해 봤다.

그렇다고 자전거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 가입자 비중은 출시 당시인 지난 2009년 54.2%에서 2012년 5%대로 대폭 감소했다. 2009년 당시 신고된 17개 자전거 보험 상품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품은 6개에 불과하다.


자전거 보험이 부진한 데는 보장내역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보장이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상해, 사망, 배상책임, 벌금, 방어비용 등은 보상해주지만 분실,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장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자전거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대부분 자전거보험 출시 당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보다는 분실에 대한 보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 도난, 파손 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경우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등록제 등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 번호와 함께 자전거 주인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처럼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요율 산정에 실패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손보사들은 경쟁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지만, 결국 돈이 안 되는 상품이었던 것.

삼성화재의 자전거 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시 당시만 해도 6개월 만에 1만2100건가량을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00건으로 급감했다.

LIG손해보험도 지난 2009년 출시 후 5개월 만에 4000건을 넘게 판매했지만 2012년 가입건수가 2900건에 그쳤다. 따라서 LIG손보는 지난해 4월부터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를 중단했다. LIG손보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보니 접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단체를 위한 자전거 보험은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실 보장 기대했지만…필요 없는 보장만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짝 인기 후 외면

지난해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들은 ‘자전거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수익 창출을 통해 상품 판매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해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제시했다.

보험료 지원과 회사의 손실보전책 마련 등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정책성 보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을 출퇴근용 같은 근거리 생활형, 산악용 같은 레저형과 같이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당시 안행부도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 자전거 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1만6128건에 달했던 계약건수는 지난해 3분의 1로 줄었다.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상품 출시 초기에는 주목 받았지만 점차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포퓰리즘 상품이 아니라며 강력 반박했다. 안행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 보험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요즘은 개인보다는 지자체와 같은 단체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1000만원대의 동호회용 자전거를 구입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분실 보상까지 이뤄지면 (보험사와 일반 자전거를 타는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자전거 도로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부담

자전거 등록제의 참여 저조에 대해 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재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다보니 등록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땐 ‘자전거 보험’…현 정권 ‘4대악 보험’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었던 4대악 보험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현대해상이 개발을 완료한 ‘4대악 보험’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4대악 보험이 실효성 없는 상품이라는 지적과 지나치게 현 정부의 성과에 염두를 두고 만들어졌다는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허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악 보상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문제에 쏠렸다. 모든 조직이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4대악 보험 상품 출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대악 보험이 나오기도 전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4대악 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 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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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