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우리은행 인수전' 막전막후

멀고 먼 새 주인 찾기 "날 새겠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 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우리은행 매각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새 주인 후보로 KB금융, 신한, 하나, NH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우리은행의 덩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절차는 덩치부터 줄여나가는 식으로 계열사를 분리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저축은행, 생명은 이미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지방은행 매각작업도 숨통을 트게 됐다. 우리금융지주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각각 BS지주와 JB지주로 팔렸다.

“덩치 부담스러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매각의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당장 경남,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 JB금융지주는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 JB금융지주 간 본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 작업은 10월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단계로 추진됐던 지방은행 매각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 미뤄졌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 당시 안홍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인사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정쟁을 지양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조특법은 이미 기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춰진다 해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하 지방은행 매각 후 본격 추진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 난항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정부와 우리금융 내부의 가장 큰 난관이기도하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매각방식을 두고 지주사 일괄 매각, 분산매각 등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거듭돼 왔다. 분산매각 안에서도 국민주 형태와 같은 완전 분산 매각부터 블록세일, 과점 주주매각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은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후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물량을 놓고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는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복잡하지만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은행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약 6조원이고,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30%만 매각한다고 해도 3조∼4조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메가뱅크(대형은행) 탄생 기대감 때문에 금융사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은행을 선뜻 사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금융 인수자로 경쟁업체인 KB금융지주를 강력 후보로 꼽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KB금융이 우리은행을 인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가뱅크(대형은행)로 크기를 바라는 눈치다.


KB금융은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KB금융은 개인정보 유출, 도쿄지점 직원 내부비리 등 온갖 사건을 터뜨리면서 우리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교보생명이다.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뿐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매각 일정이 나오면) 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위험기준자기자본 관리 숙제를 안은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사들일 만한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이 지분 약 34%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대주주란 점에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의 인수는 ‘오너’ 은행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 저울질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신 회장은 이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서 열린 ‘횡보 염상섭의 상’ 이전 제막식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은행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고 인수에 관한 의견을 번복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우리은행 매각 세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13년여 만에 1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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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